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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3.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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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희중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산림녹지과장 이희중입니다.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자 및 군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금산산림문화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금산산림문화타운의 위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제3조, 휴무일에 관한 사항과 이용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 제5조, 제6조에 담았습니다. 이용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시설 사용 예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예약 사항의 매매, 교환, 양도 등 금지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운영 중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 12조에서 14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금산산림문화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캠핑장 등 각 시설의 이용 시간, 시설 사용료, 예약, 반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 등의 감면 및 면제 대상은 해당 대상자에 대한 지자체 관심도의 척도이나 본 조례안 별표2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 가정은 19세 미만 자녀 3인 가정으로 기준하고 있어 현재 충남, 대전 다자녀 카드 발급 기준인 자녀 2인과 차이가 있으며, 「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및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기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주차료 감면 대상 차량의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추후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우리 군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시설비가 다른 데보다 좀 싸다고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1만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는 지금 사용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시설 관리 예산이 한 24억5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한 6억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 수입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산림문화타운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이렇게 적게 들이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현재 금산산림문화타운은 중부권 최대의 어떤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저타운이고요. 부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산림문화타운에 대해서 지금 한 7개 사업으로 지금 조성을 한 거라 지금 저희가 내년이면 한 지금 개장한 지가 30년 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산림문화타운 좀 더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요. 왜 전국에서도 이런 산림타운이 여기저기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 제가 염려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집중호우가 그냥 내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랬을 때에 그 산림문화타운 내에 특히 인사 사고는 없어야 된다, 그런 것 좀 이렇게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서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자녀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감면이라든지 조금 대우를 해주는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병역명문가 예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설이용료를 좀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이라 일단 현재 다자녀는 지금 저희가 3인으로 돼 있는데 우선 지금 어떤 대전, 충남 다자녀에 대한 카드 발급 기준이 2인이어서 일단 2인으로 하는 게 저희도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어떤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금산군 병역명문가도 금산군민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금산군민은 20%에 대한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금산군민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주차료, 금산군 병역명문가, 명문가 및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주사료에 대한 감면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기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현재 저희는 경차 부분에 대해서만 50% 감면을 했는데 지금 그때 의견 주신 것처럼 전기자동차 등 이런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에 넣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병훈 예,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성수기를 보니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모든 시기가 앞당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 하면 어떨까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부의장님. 근데 지금 성수기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과 그 이외에도 금, 토,일요일 및 주중 공휴일 전일은 다 성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겨도 어차피 1년 기간 동안 어차피 금요일하고 이쪽에 가장 많이 몰리기 때문에 한 달을 당겨도 그렇게 큰…

정옥균 위원 차이는 없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을 한 결과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별표2의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과 감면 대상별 기준 및 입증자료 부분 수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희중 과장님 동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 박병훈
  • 정옥균
  • 심정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손영범
  • 산림녹지과장이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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