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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1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3.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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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3일(수)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2.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제원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

5. 2024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아이조아센터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2.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제원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

5. 2024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아이조아센터 조성사업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했으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출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정하 인구교육가족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은 박병원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4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정하 인구교육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협조를 많이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반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주민의 권리보호 및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다문화 사회 구현과 타국 생활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우리 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 확산에 기여하고자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금산군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26년 12월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7억 7,000만 원으로 24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25년도에는 3억, 26년도에는 3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체사업비를 포함해서 8억이고요.

`24년부터 `26년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그 뒤에 보시면 비용 추계서는 저희가 5개년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위탁기간 3년만 산정을 했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에 비용추계를 5개년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5개년 비용 추계를 했고요.

앞에 3개년을 한 이유는 저희가 위탁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그 내용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 방식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전문성, 그다음에 사업실적 및 자부담 능력 등을 보게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내용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 생활 법률, 인권, 노동 등 상담 지원,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관내 기업체 취업 연계,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유치 협력 강화, 그다음에 문화, 체육행사 개최 및 지역 공동체 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 편의 제공 및 의료, 응급구호 활동과 권익보호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만남의 장소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및 규모는 300평방미터 이상으로 행정실, 강의실, 상담실 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수탁자 신청자격 및 운영요건입니다. 주요시설 및 규모를 갖추고 외국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보조금 지원 외에 금산군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해야 되고, 위탁신청 시 일정규모의 재정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 위탁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춰 접수해야 되고 위탁운영자는 관련법 및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탁 근거는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외국인 지원업무의 공급의 전문성 및 효율성,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직접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위탁 계약 체결입니다.

수탁기관과의 계약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8조에서 28조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산군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위탁공모를 5월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5월에, 선정기관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운영은 `24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기대효과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기반 노동시장의 노동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내 외국인주민과의 소통, 공존을 실현하며 외국인주민 권익 보호 및 건강한 다문화 생활을 구현하고 타국 생활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 및 우리 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 및 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13조의2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운영은 그 특성상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함으로 사업 목적과 경제적 효율성, 사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통합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거죠?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의 취지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예.

최명수 위원 이것을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저희가 8억을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거를 추진하면 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세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지금 이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예정지는 이제 추부면이 되겠고요.

추부면에 외국인 인구가 금산군의 한 53% 정도로 한 1,540명 정도가 귀거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지금도 정착을 어차피 돈을 벌러 오고 또 교육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좀 많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좀 많이 꺼리고 있고 서로 왕래가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일정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역사교육도 필요하겠고 한국어 교육도 필요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를 해서 이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또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 분들이 그나마 한국에서 좀 정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면 아마 효과는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난번에 이 간담회 때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이 분들은 오기는 옵니다.

근데 사실은 적응을 못하고 또 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좀 하면 우리 농촌 인력이라든지 이런 확보에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기왕 추진을 하신다면 외국인들이 우리 금산 군민이 되도록 유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원센터를 운영할 만한 뭐라고 그래요? 사업자들이 있습니까? 있기는?

아니면 이거를 어떤 지금 중부대학교나 어디에 위탁을 목적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지금 현재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400평방미터 시설 기준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00평방미터로 시설 기준을 했을 때는 중부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정 300 정도로 줄여놓으면 그래도 아마 중부대나 문화원 정도밖에 아마 공고를 해서 하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중부대라는 자원이 시설이나 자원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일단 중부대를 타깃으로 했었고요.

다음에 26년도 12월에 마전 소재지에 농촌 활력화 중심지 사업인가 해가지고 청년물 비슷한 것을 지금 신축할 예정입니다.

조성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조성이 끝나면 마전 소재지로 이전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제 위탁 계약은 지금 2026년 계획을 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 더 추진을 연장하겠다?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예.

최명수 위원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음. 기왕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볼게요.

보니까 그 자체의 외국인들이 온 것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그 국가의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라든가 이런 데하고 또 자매결연에 맺어서 이렇게 흡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에 온 사람에 한하지 말고 통합센터를 통해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모국에 있는 그 시까지도 어떤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추진 한번 해보세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지금 경제과에서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선정 공모해서 저희 과에서 공모를 했고요.

시행은 경제과에서 하는데 올 계획이 지금 150명 특수비자를 받아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일반비자를 와서 특수비자를 발급을 했을 때 그 가족까지 초청할 수 있는 비자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한 5개년 동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기 인구통합지원센터에서 나중에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을 토대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협약 비슷한 효과도 있을 거고요.

또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몽고에 오셨을 때도 거기서 이제 계절 근로자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국가하고 협약에 의해서 계절근로자 확보라든지 외국인 확보에 노력을 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최명수 위원 기왕 인구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시군에 외국인 주민 우리가 추진하는 것처럼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폭넓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실은 처음에 이 내용을 접했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금산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 잘해서 이 지원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주민들이 좀 거부감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통합지원센터에서 농장주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을 상대로 교육할 생각은 있으신지?

그래도 어쨌든 이웃이고 하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범죄율이라든지 일반인들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아니면 농장주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지금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는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것은 꼭 외국인주민 센터라고 해서 외국인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관련되는 분들은 모셔서 교육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개발하는 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채기주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의안번호 제23호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고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을 조례 전체에 포함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내에 정부지원사업 지침 내용을 삭제하고 본인부담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을 산모는 출산일 전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와 출생아는 금산군에 출생 신고를 한 자로 개정안을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내용을 기존에는 단축형 표준형에서 10일까지만 지원을 해주던 것을 개정을 해서 연장형으로 15일에서 20일까지 도비 포함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을 신설을 해서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는 실비를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미이용자는 지역화폐로 5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 중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와 9조, 10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6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본인부담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4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산후조리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형평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불가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네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에서 출산 신고를 하면서 바로 통합 서비스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또 안 그러면 또 보건소를 방문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예예.

정기수 위원 어쨌든 그거는 본인들이 어떻게 하든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겠지만 제가 여기 보니까 지원 신청서에 보니까 서류 붙임 서류가 3개가 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면 안 내서 연체가 됐다면 이것도 받기 어려운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지침에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미납자는 일단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미납자는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세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예.

정기수 위원 좀 그 부분이 딱 보여서요.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일단은 어떤 지원이든지 간에 이게 편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출생 신고를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거는 어쨌든 산모를 단축 표준형에서 연장형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확대하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연장형까지 최대로 지원을 받았을 때 산모한테 도움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금액이요?

최명수 위원 예 금액적으로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최대 20일까지 했을 경우에 이제 50%는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그 나머지를 이제 기존에 40만 원까지만 도비로 해주던 걸 저희가 이제 40만 원을 추가로 해주는 거거든요.

20일까지 했을 경우에 산모가 최대로 10만 원 안쪽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야 틀리고 상황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최명수 위원 최대로 많이 받을 경우에는 얼마... 셋째가 제일 많이 받을 때 그러면은?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지원 금액이요?

최명수 위원 산모가 최대 수혜를 받는 금액이. 상황이 다 틀린데 최대치 금액일 때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최대 금액이 받는 사람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연장형일 경우에 a형인 경우가 한 82만 원. 본인 부담금이 34만 원 중에 그중에 저희들이 근데 그동안 기본형은 40만 원을 지원해주니까 그런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그렇지는 않을 더 받을 것 같은데 연장형이 80만 원밖에 혜택을 못 받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연장형이...

최명수 위원 20일간 받으면 최대 받는 수혜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저희 산모가요?

최명수 위원 산모가 대부분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10만 원 1일당 10만 원 정도로 환산을 하면은요.

환자 도우미 수가가 그러면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국비에서 일단 5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50%를 그럼 그 나머지 중에 100만 원 중에 본인 부담금 90% 빼고 나머지를 저희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100%는 안 되죠?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이게 자부담 10%는 해야 됩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제가 내가 질의한 내용을 파악했어요?

이 산모가 어떤 경우 연장형 a형 이런 거 다 따져서 최대 받는 수혜를 최대 받는 금액이 얼마까지 받느냐 이거죠.

첫째아 a형, b형 이렇게 급이 틀리잖아요. 이게. 그런 걸 떠나서 최대 금액 받는 금액이 수혜를 얼마나 받냐 이거야.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최대로 20일 했을 경우에.

최명수 위원 20일 했을 경우에.

최명수 위원 3주를 받는데 그 전체 금액이 얼마 발생해요? 3주 했을 때.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340만 원.

최명수 위원 340만 원 중에.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그중에 50%는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170만 원은 본인 부담금이 104만 원 중에 저희가 도비하고 국비로 80만 원을 지원해주면 남은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맥시멈인 경우에.

최명수 위원 부담하는 것이?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예. 본인 부담금. 이 그러니까 340만 원 중에 320만 원 정도는 지원을 받고 본인 부담금액이 20만원.

최명수 위원 바로 그 얘기를 질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340만 원 중에 국비, 도비, 군비에서 지원 320만 원 받고 20만 원은 자부담이다.

실은 이게 이제 지금 90%지만 어떤 우리 출생 정책에서는 최대한 해줘야 되거든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그래도 100%까지 할 수 있으면 전액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100%는 안 되죠? 이게.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보조금은 자부담 10%로 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요.

최명수 위원 하여튼 그 방법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움을 줘서 출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니까 하여튼 소장님도 이번 정책 추진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셨고요. 하여튼 추진 잘해서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기주 보건소장님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제원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

(10시 32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4항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희천 재무과장님께서는 총괄로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해당 사업 담당과장님께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18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건물 제원면 제원리 179번지 외 2필지 1동 550평방미터이며 목적변경으로 제원면 119안전센터 유치에서 제원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세부관리 계획안은 사업명 제원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사업이며 사업목적은 제원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으로 건물 550평방 신축으로 사업비 기존 대비 18억 원이 증가된 22억 5,000만 원입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다음 각 부서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19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에 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재산은 건물 금산읍 상옥리 366-1 외 6필지 1동 2,150평방 신축 건이며, 처분재산은 건물 금산읍 상옥리 366-1 외 4필지 7동 11,132평방 멸실 건입니다.

세부관리 계획안은 사업명 아이조아센터 조성 사업이며...

○위원장 송영천 과장님 이거는 여기 먼저 끝나고 하셔야 되는데...

○재무과장 강희천 그래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군민안전과장 김경모입니다.

제원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원 119안전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했으나 충남소방본부의 제11차 소방용 보관 계획에 미포함됨이 확인됨에 따라서 해당 부지를 제원면 의용소방대 신축 부지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하여 화재 발생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은 제원 인근의 화재 및 재난에 신속 대응하고자 함이고요.

또 제원 의용소방대 청사 및 주차장, 금산소방서 소방차량 대기 장소로 쓰일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에서 2025년이고요.

변경 내용은 대상부지는 제원면 제원리 179 등 3필지 그대로고요.

또 면적도 2,845평방미터입니다.

건축면적은 275평방미터고요.

사업비는 22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 제원 119안전센터에서 제원 의용소방서 청사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재산내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요.

2022년 6월 10일 매입해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취득재산내역 건물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사항은 건폐율 20%고 토지이용계획은 생산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토지매입을 2022년 6월에 만료했고요.

또 공유재산 심의에 용도변경 의결을 2023년 11월에 한 바 있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원간담회 안건 검토를 2024년 1월달에 한 바 있고요.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를 2024년 2월에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추가 예산을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요.

또 설계 공고 및 착수를 6월달에 실시하고 공사 보고 및 시공업체 선정을 10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원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후,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원 119안전센터 유치를 위해 취득한 공유재산을 상급기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여 제원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으로 변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제원면 제원리 179번지 일대 3필지에 연면적 550제곱미터 건축비 18억 원의 사업비로 청사를 신축하여 인근의 대규모 농공단지 및 한국타이어 공장 등 제원면 지역의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초기 신속 대응으로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의용소방대원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련법규 확인 결과 적합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는 안전센터를 유치할 목적으로 토지 매입을 했는데 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의용소대 건축 짓는 걸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추진하고자 하는 그 건물의 면적이 지금 타 시군에서 점점 타면에서 지어 있는 의소대의 규모하고 어때요? 비교가.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부지 면적은 타 의용소방대에 비해서 부지 면적은 좀 넓은 편이고요.

저희가 신축하려고 하는 연면적 건축 연면적은 요즘에 지금 신축하는 의용소방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최명수 위원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의소대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게 상당히 부지가 높잖아요. 다른 부지는 지금 어떤 용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나중에라도 119 안전센터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119 안전센터를 향후에 유치가 된다면 저희는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는 차원으로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119 안전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소방 관계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만약에 이제 119 안전센터를 유치한다면 그거는 이제 도에서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 건물 다 시행할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가지고 있어 목적은 같지만 만약에 도에서 한다면 별도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부지에 소방 관련해서 유사한 뭐 이런 것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이게.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지금 의용소방대 부지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면 다시 용도 변경 절차는 또 거쳐야 될 겁니다.

최명수 위원 또 별도로?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위원 어차피 의소대로서는 확실히 결정돼서 추진하니까 좋은데 이와는 별개로 제원에는 저번에도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방범대가 사무실에 없어졌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 부지가 충분하다고 하면 이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저희가 지금 119 안전센터 부지를 의용소방대 부지로 용도 변경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도 거기에다 또 119 자율방범대 부지를 지금 논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저희가 용도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또 다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의소대에 관한 얘기지만 어떤 지역 특성상 그쪽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 한번 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수 있으면 검토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그 추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4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아이조아센터 조성사업

(10시 44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5항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희천 재무과장님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해당사업 담당과장님께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19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재산은 금산읍 상옥리 366-1 외 6필지 1동 2,150평방미터 신축 건이며, 처분재산은 금산읍 상옥리 366-1 외 4필지 7동 11,132평방 멸실 건입니다.

세부 관리 계획안은 사업명 아이조아터 조성사업이며 사업목적은 육아 집적 인프라 구축으로 아이돌봄공백 및 젊은인구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건물 2,150평방 신축과 건물 11,132평방 멸실로 사업비는 176억 8,000만 원입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인구교육가족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입니다.

아이조아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육아 돌봄, 교육, 놀이, 문화 등 각 기능을 연계한 육아 집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이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젊은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아이조아센터 조성사업이고요.

사업 기간은 23년도부터 2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금산읍 상옥리 366-1번지와 6필지로 구 한국타이어 사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7동 철거 연면적 11,132평방미터 철거와 건물 1동 신축 연면적 2,150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6억 8,000만 원으로 기금이 176억 원, 군비가 8,000만 원이 되겠고요.

철거비는 28억 원, 건축비는 14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조아센터 조성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23년 3월부터 추진해서 8,000만 원을 지출했고, 21년,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7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분재산 내역과 취득재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1층은 문화교육 시설로 로비, 영유아 놀이터, 수유실, 오감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2층은 육아 돌봄시설로 어린이 실내 놀이터, 어린이 도서관, 식당, 사무실 등을 설치합니다.

3층은 놀이 커뮤니티 시설로 복합 체험실, 놀이 휴식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외부 공간에는 산책로와 주차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22년 9월에 확보하였습니다.

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 의뢰를 23년 3월에 의뢰하여 용역 중간보고회를 24일 1월에 실시하고 공유기관 심의를 2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용역 최종보고회를 3월 말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물 철거를 7월까지 완료하고 건축계획용역과 투자심사 및 공공건축 심의를 24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축 실시설계 공모를 10월에 실시하여 27년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기대효과입니다. 영유아 육아 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연계 복합한 육아 집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 정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부족한 육아 및 돌봄에 대한 종합적인 케어 거점 공간 공급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먼저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아이조아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저출생에서 비롯된 인구감소현상에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 176억 원을 활용하여 육아, 돌봄, 교육, 놀이, 문화 등 육아 집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이돌봄 공백 최소화 및 젊은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산읍 상옥리 366-1번지 외 6필지에 아이조아센터를 조성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 사업은 구 한국타이어 사옥 철거비 28억 원, 건축비 148억 원 등 총 사업비 17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여 금산군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에 밑걸음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련 법규 확인 결과 적합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 용역 시 풋살장, 도서관 연계 사업 공간 배치 등 실수요자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총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택과 그다음에 제조업소 이렇게 포함해서 총 몇 평이 되는 거예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11,132평방미터입니다.

그게 전부 포함된 겁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전체가 다 포함된 거예요.

11,132평방미터가 그 옆에 그 사택 말고도 개인 주택 구매한 것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건축물로 11,132평방미터요.

정기수 위원 그렇죠? 이 아이조아센터 하나를 이렇게 몇 층 2층인가 3층을 할려고 그랬죠?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예. 3층 3층 규모요.

정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좀 평수가 좀 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연계해서 같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운동하고 또 쉬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안에 또 보니까 도서관이 있던데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이건 이제 원래 원래는 당초에는 향토관 뒤쪽으로 작년도 이제 23년도 3월부터 할 때는 향토관 뒤쪽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다 국립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근데 그쪽이 부지가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지를 사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기금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입부터 한 2년~3년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를 배제를 시키고 다른 방법을 찾다가 이 사택이 지금 사택 부지가 원래는 이제 임대주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업성이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류된 상태고요.

아무도 사업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로 옮기는 거고 이게 지금 체육관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하고 이런 이용객이 상당히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쪽으로 그다음에 이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물론 금산군이 70% 이상이 산림지대이긴 하지만 이쪽으로는 공원 지역이 없습니다.

마땅히 놓을 만한 그런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한쪽에 돌봄센터를 아이조아센터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주차 공간하고 그다음에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제 혹시 다른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만약에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보고요.

우선은 주차 공간하고 공원하고 같이 조성할 예정입니다.

정기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아이조아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용역 줘보셨나요? 이거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지금 23년도 3월에 충남연구원의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어요. 충남연구원에서.

실시설계 말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지연이 돼서 올 3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최명수 위원 지금 용역 결과 상관없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네요? 그러면.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부지 선정을 해서 입지 타당성은 그쪽으로 지금 사옥으로 사업 부지로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뭐 완료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건.

최명수 위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용역 목적을 일로 맞춰놓고 용역을 주면 글로 나올 것이고 이 사업의 타당성 하면은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예 맞습니다.

이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용역 중간보고회를 작년도 9월경에 한 번 했고요.

12월에 했었는데 당초에 이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군데를 가지고 향토관하고 인삼관 옆에하고, 사택 부지하고, 이렇게 해서 5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비호산 인근을 좀 종합개발을 하자고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다가 12월에 다시 사택 부지로 그 당시에 다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유야무야 되다가 이번 도저히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까지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1월에 이쪽으로 이 부서 이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군수님 부군수님 우리 국장님 저희가 같이 이제 협의한 결과 이대로는 사업이 지연돼서 미적미적해질 거다.

그래서 이건 결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사 불러가지고 다시 2월에 중간보고회를 했지만 다시 중간보고를 한 그 자리에서 부지 선정을 하고 하는 걸로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용역을 이분들이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돼서 용역 결과 보고를 못 받은 거고 결정을 그 당시에 논의는 한 다섯 번 정도 했으니까 거의 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런 경우는 사업비를 쓰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를.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은 확보해 놓고 원하는 것이 추진이 안 되니까 방향을 바꿔서 사업을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한 추진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했는데 이 결과가 안 좋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말한 대로 박물관 대표로 공공도서관 하고 다 올려서 추진하다가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실제 한국 사옥에 대한 목적이 있었잖아 지금까지 이거를.

어떤 청년주택으로 하든지 해서 인구 유입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또 사업 목적이 바뀌었고 또 이걸 저 엉뚱한 사업을 갖다 투입해 놓으면 우리 금산군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건지.

이게 분야별 필요한 데만 가가지고 어느 사업 만들어놓고 만들어 하면 결국엔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사업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예산만 집행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지금 공동주택 부지는 사업 부지는 임대주택을 하기에는 부지가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충남도시개발공사인가 이쪽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을 상황이라고 지금 그런 분석을 했어요.

LH에서도 마찬가지고 LH에서 이제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마 못한 걸로 알고 있고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섣불리 하려고를 안 하는 거죠. 근로는 사업성이 있어야죠.

어차피 그분들도 아니까요.

그래서 저희 금산군 입장에서는 도저히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 자체가 지금 노후되다 보니까 철거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거기는.

근데 철거를 안 하면 흉물 비슷하게 남을 것 같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동주택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이조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가 학교도 있고 또 충남 교육청에서는 도서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원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용 측면에서는 사실은 향토관 뒤보다는 이쪽이 접근성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 위원 여하튼 더 좋은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업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던 거라면 그걸 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비를 쓰기 위한 사업은 좀 쉽지 않다.

지금 이 역사관 인근에 지금 공공도서관 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서관도.

또 여기 도서관도 지금 우리 금산군에 상당히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실은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 도서관이 책 빌려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휴식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와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더라고요.

그런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아이조아센터를 조성하면 이게 맥락이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이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그런 그림을 그렸을 때만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 필요한 사업의 목적이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조아에서 뚝 떼어서 다른 데로까지 추진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 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과연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우리 금산군에 전체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제대로 맞아지겠느냐 이런 걱정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네 맞습니다.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용역이 시행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위치도 아직 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하면서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건지 설치를.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다 공감을 하고 하지만 정말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정말 그 속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임시 급한적으로 급한 대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참 안타깝잖아요.

이거 다 생각은 다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정말로 그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예 맞습니다.

최선책을 강구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약간 차선책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게 이제 소멸기금이다 보니까 집행률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침이 변경되는 지침이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변경되는 지침에 의하면 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집행을 안 했을 때 배분을 25%에서 많게는 50%까지 아예 영구 삭감을 한다는 그런 지침 변경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집행을 위한 집행도 잘못되기는 한 거지만 또 집행을 안 할 수도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명수 위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업 추진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고민 좀 하시고요. 추진하면서 집행도 빠르고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고민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시면 풋살장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간이 많이 남지 않나요?

공간에 남으시면 요즘 보면 풋살장이 애들이 없어서 지금 족구장에서 한 20명 정도가 그쪽에서 하고 또 이제 큰 애들은 지금 주공 1차 테니스장 안에서 이렇게 풋살을 공을 차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지금 체육팀에서도 풋살장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지가 여기에 좀 여유가 있으시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이게 이제 기금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겠고요.

공간이 저희는 일정 공간이 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 남는 잔여 공간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 사업 목적이 위배되지 않는 한 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제3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 송영천
  • 최명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곽정근
  • 군민안전과장김경모
  • 재무과장강희천
  • 인구교육가족과장박정하
  • <보건소>
  • 보건소장 직무대리채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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