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3월 18일(화) 11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체결 동의안
4.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6.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7.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
8.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2.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체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6.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로컬투데이 지상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기획전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입니다.
두 번째 제안의 이유입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가용 세입예산 감소와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현안사업에 차질없는 추진과 효율적·전략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2025년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발행액은 354억으로서 올해 한도액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발행연도는 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시면 올해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4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선는 군금고은행으로서 기채방법은 증서 차입 방식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발행계획입니다.
발행목적으로 군민 편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조기 위해 조기 준공을 통해 군민 불편 해소와 사업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으로서 도시재생사업, 금산 행복드림센터 조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서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지방채 발행 시 원금 상환 및 이자 부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은 매년 연장을 할 계획이고 이율은 3.94%를 적용받아야 하나 인하 협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입니다.
채무관리계획입니다.
중간에 채무관리목표는 관리채무비율 25% 이내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 2025년 올해는 4.5%가 되겠으며, 향후에 계속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채무관리방안으로서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 재원 발생 시에 조기 상환을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 군비 비중이 높은 투자 사업 발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인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 사업과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최대 한도액인 354억 원을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함으로써 주민 수혜도가 높고 시급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자면 첫 번째, 밀도 있는 세수 예측의 부족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 이전에 이미 세수 부족에 대한 예측이 있었고, 이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소 가능성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교부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기금 마련, 예비비 확보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 판단됩니다.
두 번째,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나 좀 더 면밀한 예산 분석을 통해서 필수적이지 않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 예산 절감 또는 규모 축소가 필요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세 번째, 수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예산 증가가 이루어진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행복드림센터 건립공사는 수차례의 설계 변경으로 공모 당시에는 176억 원이었으나 2차 공모와 3차례의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최종 사업비는 441억 원으로 최초공모 때보다 26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도 2021년 최초 사업계획 때는 114억 원에서 2024년 말 기준 224억 원으로 1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최초 사업비보다 2배가 넘는 설계 변경은 초기 설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채 발행 요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제출한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인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과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의 사업명과 사업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안건이 의회에 상정된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시기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로 2026년에 13억 9,000만 원 등 2037년까지 총 89억 3,0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느니만큼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더불어 자체 세수 확보를 위한 예컨대 우리 군 지방세 중 가장 큰 액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재산세 현장 조사반 운영 등 재정건전화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일단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군비 부담을 할 수 있는 그 재원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중앙정부의 공공자금 어떤 관리 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개발지원금이나 상생발전기금, 그다음에 은행권의 융자금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 군비 부담액이 부족한 거를 이 지방채를 발행으로 해서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지금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전에 어떤 세수 예측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측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의 세수에 상당 부분 그러니까 저희 자립도가 13% 정도... 6%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94%는 의존재원입니다.
세수 회축이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인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행복드림센터나 보건소 관련해서 이 예산이 다 지방채 발행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충분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일단은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세수가 좀 지방교부금이 좀 덜 들어올 거다 예측은 못했겠지만, 2년 연속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재정안정화기금 또한 지금 이제 국세 관련해서 연동돼서 지금 저희가 일정 부분 좀 쓰고 있고 일정한 액이 지금 남아 있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그 시간을 두고 대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예비 성격으로 일정 부분 좀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향후에도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운영할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지금 사업비가 지금 176억에서 442억으로 증액되면서 한 265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 이거 배 가까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사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유를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전문위원님 지적이나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계획이 좀 더 치밀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일부 있고요.
중간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경제적인 파동이나 연동 때문에 물가 상승이 갑자기 크게 된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전부 설명은 가능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총괄 부서 입장에서 해당 사업 부서가 어떤 사업을 공모하고 추진할 때 이 사업비 사업비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보다는 더 치밀하게 각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돼서 이렇게 교부세 좀 지방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가장 큰 원인은 그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는 게 가장 크다는 그 말씀으로 함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저희가 이제 상환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사실은 상환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의 예산 여건을 좀 보면서 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마다 상환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에 상환을 가능하냐 안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경기 변동성이 좀 커서 나라적으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답변을 좀 미루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자면 아니라고는 사실 못 하겠습니다 의원님.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렇게 활용을 한다 해도 뭐 100억 이쪽저쪽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수혜도가 가장 높은 두 가지 사업을 이제 이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차질이 생길 소지가 많고 나머지 사업도 차질이 생길 소지가 좀 있어서 저희로서는 계획된 연도 내에 좀 마무리하는 것이 좀 어렵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세수 감축이라든가 이제 여러 상황에서 좀 예측해서 이렇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기존 하던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은 상황 보면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부담이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한 것처럼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으면 어느 정도 노력을 했어야 좀 더 좋았지 않을까 물론 고민에 따랐겠지만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뭐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진적인 고민은 꽤 많이 했었었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향후에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의존재원에 상당하다 보니 그 여파가 상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가 지방세만 평균 한 5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2개년에 지방교부세가 한 500억 가까이 감 배정됐습니다.
그 정도로 어 의존적인 예산 측면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향후에 그 어떤 군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기관에서 조금 더 고민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여하튼 지금 뭐 우리 군에 진행하는 사업으로서는 사업 자체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수 관련해서는 앞으로라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지방채 발행이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상환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일단 행정은 행정의 입장이 또 있는 거고 또 의회는 행정 집행부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갖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제 뭐 금산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이제 절차적인 거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방재정법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 있어야 이제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다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다만이라는 예외 조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작년 연말부터 이미 벌써 얘기는 쭉 돌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때는 이제 뭐 지방채 관련해서 내용 수정이나 이런 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반기에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 열어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제출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법의 취지는 이 예산을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필요 때마다 수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중기가 아니고 단기지방재정계획 아니냐 저는 이제 이런 좀 이제 원론적인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국장님?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한 어떤 그 입법 취지나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운영했던 그 관례대로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꽤 많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 사정이나 그리고 다양한 국외적인 변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다고 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조금 더 치밀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검토하신 것처럼 세수 부분이든 그리고 사업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제 뭐 지방 우리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의존재원이 많아서 정확하게 예측은 하기는 아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작년 연말에 제출한 거 보면은 그 갭이 사실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있으나 마나 한 서류처럼 되는 건데 이런 점은 조금 수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도 고민은 있습니다.
근데 뭐 불가피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갭을 줄이는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오늘 국장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유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서 보셨을 때 조금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것도 어제 이제 비공식적으로 부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보도자료 관련해서도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제목이라는 게 뭐 물론 중요해서 이목을 끌어야 되긴 하지만 이미 기사의 제목이 지방채 발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잘 살펴봐야지만 의회의 동의를 남겨두고 있다 뭐 이 정도인데 그 뉘앙스가 의회의 동의 정도는 남겨두고 있지만 뭐 이렇게 좀 다가와요.
제가 읽어봐도 그러니까 이게 의회의 압박용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의회 어차피 뭐 간담회 상에서 큰 얘기 안 나왔으니까 뭐 넘어갈 거라고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이게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점도 의회를 또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잘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실무자가 작성을 했다고 봐도 이 거치는 단계가 여러 단계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중간에 안 걸러졌지 하는 또 의문은 있거든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일단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군수님께서 집행기관을 대표로 해서 의장님한테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공식적인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하고 저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또 인정을 해 주셨다라고 이제 착각이라면 착각이고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들한테도 민감하거나 예민한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이런 절차 중에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보도 자료를 했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의회 존중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어 저희 집행 기관의 지휘부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참모인 국과장들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존중을 해달라는 그런 건 아니었고 하여튼 어쨌든 간담회는 비공식인 거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 이제 의회의 공식적인 이 심의는 이 회의니까 보도자료로 나가더라도 이 회의가 나간 이후에 하는 것이 맞고 그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좀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지방교부금이 428억이 2년 동안 덜 내려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아까 확인해 보니까 428억 그게 내려오기로 확정됐던 금액인데 이제 안 내려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주기로 한 금액을 자금 없이 그냥 이월을 시킵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교부세를 확정 통보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고 나서 별도의 공문 없이 실제 자금 송부에서 일정하게 그냥 감을 해버립니다.
이 지금 짚어주신 내용이 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또 이제 의문인 거는 428억이 그대로 교부가 됐으면 지금 이 지방채 발행의 행위가 없었겠냐라는 점이거든요?
그건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없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발행의 규모가 조금 더 작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면 그 기사 보도에 보면 우리가 2024년까지 기금을 620억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오백 몇십억 쓰고 지금 61억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아까도 국장님 답변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권 22년부터 감세 기조는 유지됐고 뭐 이제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세수가 덜 걷힐 거라는 기사는 뭐 진짜 여러 차례 나와서 전망은 됐고 한데 기금은 기금대로 막 오백 몇십억씩 또 여러 사업에 쓰면서 이제 이 보건소 사업도, 행복드림센터도 21년부터 예상은 되어 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규모가 적지 않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명했던 건데 이제 기금은 기금대로 다른 여타 사업에 또 막 사용하면서 왜 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안 했을까라는 점도 이참에 한번 고민을 국장님께서 한번 잘 해 봐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천억, 8천억의 예산을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는 우선순위라든지 그리고 이제 당해연도에 부담할 수 있는 계속 다년도 사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당시 사업과 최종 사업비의 갭이 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도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재원에 충당하는 조달하는 이런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예상되는 이 두 가지 사업을 그 비용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200억이 저희가 준비된 상황인데 한 50억 또는 100억이 다른 사업에 우선 더 충당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걸 먼저 당겨쓰는 이런 방식을 채용하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일시적으로 이게 어떤 폭증하다시피 또는 한꺼번에 몰리다시피 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두 가지 사업에 사실 해당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을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고민을 잘 그건 지점은 이제 집행부에서 잘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널려 있고 보통 이제 규모도 다 큰 사업들이고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지방비 매칭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우리가 이제 공모를 무조건 따오는 것만 옳으냐?
이것도 고민이 사실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한번 국장님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발행이지만, 그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금산군 공공건축물이 280개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19개가 지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연 전기 수도료만 105억이고 이제 19개가 완공되면 2억 6천이 더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시설 개보수나 이런 건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공건축물 금산에 여러 개 있지만 그냥 실예로 몇 개만 들어봐도 지금 휴스파 같은 경우에도 그 건물 지을 당시에는 215억대고 기대 효과가 어떻다 그리고 인삼유통센터 지을 때도 기대효과가 어떻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했는데 건물 지으려고 할 때는 엄청 막 거창하잖아요.
거창한데 막상 건물 짓고 나오면 그때는 관심도는 떨어지고 그 건물은 뭐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잘 활용되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쓰려면 건물 짓는 거는 맞지만 이게 이제 건축물을 짓는 거에 대한 혈안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제 빠져나와야 될 것 같다는 고민도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 집행기관 내에서도 상당한 공공시설물이 꽤 많고 단순하게 주차장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복지시설까지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 자료 받으신 것처럼 단순한 공과금만 해도 200억이 넘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그리고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향후에는 단순한 건축에서 탈피를 해서 이게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답변드리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지금 고민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전에 저희가 공공시설에 관련한 전담 부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용역도 주면서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뀐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국장님 이제 말씀 이제 좀 마무리할 건데 그 공공건축물 관련해서도 국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아이조아센터 부근에 있는 한타 사택도 보면 도시건축과에서는 그 청년 신혼주택을 공급하고 뭐 아이조아센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족교육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공건축과라든지 뭐 이런 것이 생기면 종합 발주하고 이렇게 해서 뭐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뭐 5분 발언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복합사업 그러니까 부처 간 복합사업이라든지 저희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 부서 간 복합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TF를 운영하든 또 어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어떤 직할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걸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뭐 지금 국내적으로 경기가 뭐 안 좋아서 진짜 장담을 할 수 없겠지만 이게 아마 지방채 발행을 좀 이렇게 최소화해서 하는 걸로 하고 진짜 필수적인 사업 이외에는 조금 줄일 건 줄이고, 이게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진짜 필요한 만큼 정도의 예산을 소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점을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잘 챙겨봐 주십쇼 국장님.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국장님 만약에 지방채 발행이 된다 그러면 그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3.98%... 3.94%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이율은 3.94%를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인하 협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금고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할 거고 그에 관련해서 군금고 쪽도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책임자 쪽에서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회나 많은 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최대한 노력하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저희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결과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나중에라도 어떤 지방세가 상환이 되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최대한 노력했다는 그런 결과도 얻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위원님 끝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6.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기획전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행정이 복잡화되면서 민원의 다양성과 난이도가 높아지고 많은 분야에서 갈등 및 분쟁이 야기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확대 운영하여 법무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에 관한 사항을 아래표와 같이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서 규제심사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으로 동의되었고요.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호 금산군-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한국 전쟁 참전을 시작으로 형제의 나라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4년 9월 튀르키예 탈라스구와 국제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위한 우호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탈라스 군은 우호교류 협정 관계를 넘어 자매도시로서 격을 높여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작년 우호교류협약 이후에 적극적으로 자매도시 협정 체결 의지를 표명하며, 의회 승인 절차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번 자매도시 협정 체결로 진일보된 양 도시 간 국제 협력의 유대 관계를 설정하고 경제, 농업, 문화, 축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서의 교류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매도시 체결일입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하여 주시면 2025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정 주요내용은 첫 번째, 양도시는 친선과 공동 번역 도모를 위하여 행정,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보건, 체육,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상대 도시의 유 무형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활동에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남았어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호인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가 한국의 축제 도시로서 선정된 것을 발판 삼아서 아시아 축제 도시 및 세계 축제 도시 선정을 통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규제심사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으로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또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의 이유입니다.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면적은 2만 3,527㎡입니다.
이 중에 이탁 면적은 23,493㎡입니다.
시설개요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각종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 이용객의 관리 및 불편 민원사항 해소, 기타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올해 5월 1일부터 28년도 4월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용료는 1,257만 3,65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정방법은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한 후에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의 효율적 운영과 방문객의 편의성 등을 위해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저희 집행기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호입니다.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천주교 진산성지 성당과 진산 역사문화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진산면의 역사·문화자원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구 진산초등학교 지방 분교가 되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 제8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5조, 8조, 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및 야외 휴식공간 조성 및 관리, 진산면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진산 역사문화관 운영안내를 통한 진산의 역사문화자원 홍보, 군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의 위탁 사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5월 16일부터 2개년이 되는 2027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서 수탁 자격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및 선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이 점점 복잡화되고 민원의 다양성과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법률고문의 정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은 매년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과 복잡한 법리해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고문변호사 정원 확대를 통해 법률 자문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충청남도의 군 단위 고문변호사의 조례상 위촉 평균 인원은 3.8명이고 실제 위촉 평균 인원은 3명인 점을 고려하여 참고하여 너무 과도한 인원을 위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며, 법률고문의 수당 지급에 관해서도 타 지자체의 운영 방식을 참고하여 자문 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 법률 고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모색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4년 9월, 튀르키예 탈라스구와의 우호도시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행정,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매도시 체결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매도시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금산군의 지금까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도시로는 먼저 자매결연 체결 도시로 1995년 중국 연변주 안도현, 2014년 베트남 벤째성 벤째시 등 2개소가 있으며, 우호협력 체결 도시로는 2006년 중국 칭다오시 등 4개 도시, 2023년 필리핀 포락시 등 4개 도시, 2013년 헝가리 두나우이바로쉬시, 2015년 말레이시아 파다완시, 2018년 키르기스스탄 이식쿨주, 2024년 베트남 라이쩌우성, 2024년 튀르키예 탈라스구, 2024년 몽골 다르항올도 등 총 8개국 14개 도시와 우호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튀르키예 탈라스구는 지리적 특성으로는 튀르키예 중부에 위치하며 금산군 면적의 약 75% 면적이고 인구는 17만 명 정도로 금산군 인구의 3.5배 정도가 거주하는 도시이며, 산업 구조는 비옥한 땅을 바탕으로 농업이 발달하였고, 인근의 산업 허브인 카이세리시와 경전철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 카이세리 공단에 다수의 주민이 근무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분야로는 탈라스 국제문화예술축제, 탈라스 히드렐레스축제, 탈라스 전통공예품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시 인근 상업 도시인 카이세리시를 통한 인삼 수출과 금산세계인삼축제와 튀르키예의 축제를 연계한 문화관광 교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1995년부터 시작된 기존 16개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 상황을 비추어 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 제휴 시에는 자매결연 대상 도시의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검토와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검토, 교류를 통한 실익 기대성 검토,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총괄적 교류의 필요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탈라스구와의 사전에 충분한 교류가 부족해 보이고, 금산군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협의체인 금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아 내부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목적이 양쪽 도시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행정,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자매결연 체결에는 행정력과 재정력 투입이 수반되고, 자매결연 도시로서의 책임성과 신뢰가 뒤따르는 중대한 결정임을 감안하면 유명무실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자매결연이 되지 않도록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밀도 있게 살펴서 자매결연 추진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및 재단명칭에 축제를 추가하여 금산세계 인삼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위탁 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금산군 사무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 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은 우리 군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캠핑과 휴양을 겸하는 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사업 목적과 경제적 효율성, 사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산역사문화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위탁 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은 천주교 진산성지 성당과 진산역사문화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진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목적과 경제적 효율성, 사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소송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가 필요로 했다고 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이 복잡하고 다변화되면서 이제 트렌드가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사전에 민원의 어떤 사전 해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정을 할 때 사전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민원 해소 차원에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 했던 어떤 소송에 대응하는 이런 용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민사나 형사 기타 가사 민사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좀 확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 행정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주민들한테도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문이나 자문을 받아서 행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근데 이제 의원님 답변을 드리자면 한쪽에 우선순위를 좀 둔다기보다 지금 두 가지 다 저희의 목적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군과 같은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저희보다 작게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여, 청양이 저희보다 같게 운영하거나 적게 운영합니다.
그만큼 저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 그 집행부 기관의 공무원들이 이런 전문성에 관련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군단위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본 것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군 단위가 3.8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그럼 우리 군 단위는 6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뭐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확보는 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데 확보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하면 지금 답변이 좀 길어지는데 이번에 우리 금산군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문제 때문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단순한 법률자문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주민들한테 그 비용 없는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군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문변호사 중에 한 분이 소송 대리인으로 위촉되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 이 개정이 되게 되면 또 많은 변호사들이 열심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마지막으로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6명을 다 위촉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기보다 제가 1차적으로는 이제 한 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필요성이 생겼을 때에 이런 절차를 조금 더 하지 않기 위해서 한두 명 정도는 좀 이제 좀 여유 있게 좀 폭넓게 이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추가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국장님 그 자문료 현실화하는 것도 뭐 이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저거 챙겨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자문을 정확히 어떻게 규정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뭐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건지 뭐 그거야 이제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자문료도 지금 월 뭐 지금 얼마 그냥 이렇게 주는 건데, 그것도 이제 건수가 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게 적정한 자문료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봤을 때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어서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실무적인 자문료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튀르키에 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자매결연의 가장 큰 거는 어쨌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리고 우호협력은 뭐 동의 없이도 가능한데요.
그만큼 자매결연은 그 도시와 도시가 이제 실제 지금 탈라스구도요 그쪽 의회에 이미 동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대한민국 금산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그쪽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작년에 하면서도 다른 우호 협력 도시와 다르게 튀르키예에 탈라스구 카이세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그 유럽권을 봤을 때 뭐 독일 같은 선진국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튀르키예처럼 지리적으로 또 그다음에 저희 금산 인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도시를 좀 찾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다시 다른 아시아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유럽권에는 이쪽 튀르키예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자매결연으로 하고 기존에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 전에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면서 다양하게 이 국제교류, 국내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전담부서에서 이런 자매결연, 우호협력대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매년 연말 연시가 되면 이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도시에 서한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어떤 이런 의사표시를 그리고 그 해당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도시에 저희가 관심이 없거나 아예 생각이 없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 서한문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예. 하여튼 뭐 많은 고민은 하셨겠지만 지금까지가 금산문화에서 맺었던 우호협력 도시나 이런 데하고는 큰 성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튀르키예 탈라스구가 우리나라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지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지역에 있는 지리적으로 좀 괜찮은 지역이고요.
상업도 꽤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금산인삼에 원산보다는 가공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특산물과 농업 분야,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 중부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탈라스구에 있는 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있습니다.
중부대학교하고도 교류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특산물 분야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다양하게 아까 검토 의견 주신 것처럼 축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대가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뭐 마저 마지막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탈라스구까지 하면 중국, 베트남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실 있게 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지난번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서 조례를 일부 바꿨는데요.
또 한번 바꾸게 돼서 좀 죄송하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축제라는 재단 명을 넣는 것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저희가 그 재단에 문화파트, 관광파트, 축제파트를 세 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화관광축제재단으로 이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축제파트는 아시는 것처럼 축제의 역사와 위상이 꽤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게 재단의 명칭도 축제를 빼지 않고 좀 넣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집행기관의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좀 바꾸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각종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축제재단이라는 명칭이 있고 없고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자로 선정하지만 이용료도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 현재 운영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기 같은 거 이용하면 전기료는 부담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일단 그 저기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이용료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단가 산정해서 사용료를 이렇게 책정해서 이제 받고 있는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위탁 사용료를 저희가 그쪽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한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런 부분들이 다 원가 산정할 때 다 이 내용들이 공과금이라든지 다 들어갔습니다.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용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전기료가 이게 이용하는 오시는 분들이 이게 만만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전기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위탁이 되게 되면 현장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현실화 할 수 있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조례상의 그 결정돼 있는 금액보다는 좀 컨트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도 뭐 개인 가정집도 그렇지만 전기료들이 계속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실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기존에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 운영자에 대한 저희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없으시면 넘어가고...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튀르키예-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손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2시 07분)
○위원장 박병훈 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만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는 변경 없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내층 5동 640평방미터 42억이 증 되겠습니다.
처분재산 해당 없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하는 사항으로 총괄 설명드리고 3쪽에 증액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9차 변경안의 총괄 제안설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그쪽에서 진행할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은 15동에서 5동이 증액, 증 된 20동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2시 10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임을 안내드리며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해당 사업 담당 국장님께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그것도 과 것도 설명 드릴게요.
예. 의안번호 제8호, 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재산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 내용이 2,380평방미터입니다만 증이 754평방미터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증 409평방미터가 되겠고요.
처분재산은 409평방미터가 증 되겠습니다.
어 세부 관리계획은 재무과 소관으로 뒤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고요.
3쪽에 증액 증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 청사와 의회 등 관공서 밀집으로 인해 내방객 차량이 많아 2009년부터 일부 부지를 임차해 군청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 청사와 인접한 구 한국전력공사의 부동산 매입을 통해서 쾌적한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목적은 주 용도가 군 청사 부설주차장이고 사업비는 11억 4,700만 원으로 토지 매입에 7억 6,900, 건물 매입에 2억 4,800, 건물 철거비에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및 처분 재산 현황 8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 한국전력공사 부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매입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과 근저당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 청사 및 의회 청사 등 관공서 밀집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기 의결받은 부지 외에 구 한국전력공사 부지와 건물을 추가하여 매입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위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시 인근의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조성하게 되면 관공서 내방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공간 제공 및 효율적 운영이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련 법규 확인 결과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의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 변경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매도 의사를 받고 지금 이렇게 자료 준비해서 의회에 의결받으면 이 계획 수립과 동시에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아직 문제점 발생된 게 없고요.
매도 의사가 있으면 그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관련 예비심사 결과는 제1차 예결특위에 보고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2인)
- 박병훈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기획예산과장길상현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재무과장손종건
○속기공무원
임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