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1시 1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5.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3인 제출)
2.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10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의 건,
진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의 건,
추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건,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매입 건,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변경의 건,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1.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3인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발언석으로 이동)
○최명수 위원 예.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무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장의 직무를 직무 수행을 강화하고 이장의 공석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보장하면서 이장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지연과 직무상 비밀 유지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장의 실효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의 임무를 명확하기 위해서 업무를 임무로 변경하고 또한 이장 임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 자료 안내, 재난 예방 활동 지원, 복지 사업 지원을 명시했고, 이장 우리 금산군에 이장 공석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공석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장이 사퇴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이장의 공석 상태로 장기간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이장의 공백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장협의회 회장단의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어 전국 이통장중앙회 금산군지부 회의 참석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였고, 또한 이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보안 사항에 대해서 비밀 유지 및 보안을 강화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에 대해서 복무 활동에 대한 필요한 물품 지원, 또 단체 상해보험 공제 가입, 교육 및 워크샵 제공, 그리고 이장들이 재직하다가 이렇게 퇴임했을 경우에 공로패 및 포상 등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의 보조자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 진작과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근거하여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에 대한 사기 앙양과 임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에 명확한 근거를 두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등 관계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 발의자이신 최명수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에게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동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명수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자리로 이동)
2.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에 따라 행정 수요 감소,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인력감축분을 반영 및 직속기관의 소관 사무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원 총 정수 729명 중 2명이 감축된 727명으로 6급 이하에서 2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작물 환경 사무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 등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산군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를 금산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하고,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 직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제4항에 담았는데, 4급에서 5급으로 관리자 포상금 지급 제한을 하는 내용입니다.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한도에 관한 사항은 개인별 분기 100만 원에서 연간 1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고요.
금산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하는 안 제5조에서 5조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회에서 심의회를 금산군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47조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이 공문 등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에 따른 행정수요 감소, 자치단체 기준 인력 감축분을 반영하고 직속기관의 소관 사무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산군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실상 체납 징수 업무의 실무를 하지 않는 5급 이상 과장급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4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등 관계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국장님 이게 정원을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어. 저기 행안부 그 기준에 의해서요 거기 제안 이유에 써 있다시피 25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감소돼서 그래요.
최고 큰 이유는 인구 감소입니다.
○최명수 위원 인구 감소가 주 원인이구나.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그럼 이게 그 정원을 줄이면 그 줄이는 대상은 우리 자체로 정하는 거야? 어느 누구를 이렇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이게 이제 2명이 의결되면 그다음에 부서 조정 하면서 정원이 이렇게 부서마다 있지 않습니까?
조율해서 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조율은 자체적으로 해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이게 이거 우리가 5만을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건가요 이게?
기준이 어느 순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기준이?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된 부분은 인력이 감소가 됐어요.
적게 1명부터 7명, 10명까지도 시·군에 이제 또 증가되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인구가 증가된 부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행안부에서 정해준 그 정원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인구가 감축, 감소되는 부분을 어느 몇 명을 기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어떤 감소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두고 그 하한이 되면...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 기준은 행안부에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2명인데 실 예로 부여는 8명 감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우리가 모르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정원은 감소한다?
그 규정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러면.
어느 규정을 하는지는 모르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 제안이유에 이게 있다시피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을 해서 그 재정 수요에 따라서 이게 감을 시키는데 인구 감소 그 부분이 제일 크게 영향력을 미쳤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감소하는 거는 내부 규정에서 따라서 한다는 말씀이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국장님 지금 이제 이 포상금을 4급까지만 4급 이상만 지급하지 말라.
이 규정을 5급까지도 포함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그렇습니다.
지급 제한을 두는 거죠.
실무한테만 주겠다.
○최명수 위원 사기가 저하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관리자에게 지급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요.
되려 직원들이 이제 포상을 받고 직접 관계자가 아닌 관리자 측면의 관리자가 지급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사기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걸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책임자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법 개정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위임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고 본 위원회는 총괄 제안설명만을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재산으로 토지 군북면 두두리 371 외 6필지 5,892평방미터와 건물 금산읍 상옥리 366-1 외 13필지, 12,166평방미터에 7동, 처분재산으로 건물 추부면 마전리 547-7 외 3필지 7,566평방미터로 5동이 되겠습니다.
세부 관리계획은 안전건설국의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변경으로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8,800평방미터.
처분으로 건물 7,4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건물 취득과 토지 처분이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으로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추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건물 취득,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처분도 11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토지 매입이 1,02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사계절 꽃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 매입에 3,101평방미터의 토지 매입이 있고요.
어 위원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산업건설위에서 심의할 내용으로 6건이 6건을 총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총괄 제안설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어 국장님 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다시 바꾸는 거죠 이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좀 이렇게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나요 이거를?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물론 변경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그게 건물의 내구성 뭐 이런 마지막으로 내진 설계에 검사하는 게 있죠?
마지막 판단에 그 건물이 오래오래 보존되지 못할 그런 건물으로 부시고 다시 지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이렇게 변경 계획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검토하시고 고생을 하시고 하셨는데 전에 설명할 때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어떤 리모델링 할 정도가 안 돼서 다 철거를 하는 걸로 하고 또 이 건물은 그래도 내구성이 있다고 해서 안전도 검사가 괜찮다고 해서 실시를 하다가 또 이제 변경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할 때 좀 정확하게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물론 이제 내진 설계가 제가 알기로 80년대 후반에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90년대 중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진 설계의 뭐 사회에 확정적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분위기들이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단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더 우선 두다 보니 이렇게 좀 변경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저 자세한 검토는 이제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을 이게 뭐 적은 사업도 아니고 대형 사업을 결정하는데 대해서 뭔가 판단이 잘못돼서 다시 한다?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최근에 안전이 우선되다 보니까요.
내진설계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처음에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5.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5항,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기획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확립하고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 반영을 안 제1조 내지 제52조에 상위 법령 재개정 사항 반영을 안 제53조 내지 제5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생략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으로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또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3인)
- 박병훈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기획예산과장길상현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재무과장손종건
○속기공무원
임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