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금산군의회(1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09시 4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2. 금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3.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장 제의)
2. 금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김기윤 의원 제출)
(09시 40분 개회)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를 개회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3일 김기윤 의원으로부터 금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5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장 제의)
(09시 42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29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09시 43분 정회)
(09시 31분 속개)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금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김기윤 의원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김기윤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인삼의 미주권 수출 지원을 위한 미국 뉴욕 출장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라 금산군수로부터 요청을 받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장 인원은 금산군수를 비롯한 금산군 공무원 5명, 민간인 1명, 본 의원 및 수행원 등 총 8명이며 2025년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주권 금산인삼 수출 확대 추진에 따른 현지 관계 기관 방문 및 금산인삼 홍보 활동을 중심으로 일정을 수행하였고 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다양한 일정을 수행하였기에 간략히 주요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인삼 제품을 중심으로 한 첫 해외 물류 거점인 K-글로벌 푸드 도매 물류센터 개장식에 참석하였고 현장에서 인삼 제품의 현지 유통 기반을 직접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금산군과 리버티 그룹 관내 기업 중 주식회사 동진제약, 농업회사 법인, 주안푸드, 양지홍삼이 함께한 다자 간 수출 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금산인삼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교두보를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내에 조성될 예정인 K-인삼하우스 매장 예정지를 직접 답사하고 향후 운영 방향과 홍보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향후 금산 인삼의 미국 내 상설 판매 및 홍보 거점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홍보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뉴욕 한인 한인회와의 교류 행사, 충청인의 밤 행사에도 참여하여 교민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교민 사회의 유통, 홍보, 역량과의 연계를 통한 민관 협력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 지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뉴욕 사무소를 방문하여 우리 금산인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와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금산인삼 산업의 글로벌 유통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고 수출 협약과 물류센터 개장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실질적 수출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의정 활동에 참고하여 집행부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의견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집행부와 서로 협력하여 금산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수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짧은 기간에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현재 관내에도 16개 업체 약 46억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이 있네요?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좀 아쉬운 것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그 지방 자치하고 민간인하고 협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승인을 얻어서 좀 포괄적으로 좀 넓게 가야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정옥균 위원 안 돼 있죠?
어쨌든 리버티그룹이라는 그룹하고 직접 금산군하고 협약을 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함께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은 그룹하고 하기 때문에 뭐 기관 대 기관끼리는 차후 더 가야 될 그런 방향인 것 같고요.
어... 아까.
○정옥균 위원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게 민간 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이 협약 체결하고 2~3년 있으면 그냥 없어지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좀 포괄적으로 안정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동행해 가시기 전에는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거기 인솔자라든지 참여하는 업체 대표들 이분들 현황 파악을 사전에 좀 잘 해가지고 문제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참여했던 업체 중에 우리 인삼을 제품화하는 데 있어서 식용 불가한 원료를 사용하고 무작위로 허위 광고 방송을 해가지고 식약처으로부터 전액 회수하고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이 일어 났던 사건이 있었던 그런 업체를 이러한 중요한 방문길에 동행을 하는 거.
거기다가 또 군수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사인까지 하고 무슨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도덕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유해식품 1등급 유해식품 판매 중단까지 지금 받았던 업체입니다.
이거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가 갔을 때는 업체를 우리가 같이 간 건 아니고요.
업체는 그쪽 리버티그룹 회장이 직접 초청을 해서 갔던 부분이고요.
금산군하고 저는 별도로 갔던 겁니다.
가니까 현지에서 있었던 거고 그분들이 그분들은 별도의 리버티그룹의 초청을 받아 간 거고 했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신문 기자를 보고 저도 그 결과 다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3년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우리 농민들도 거기 가서 집회한 적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근데 그때 당시 결과는 24년도인가요?
1년 동안 유예를 두면서 나갔던 물건 전부 회수했고 또 다 폐기 처분하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이의가 없었고 업체에 대해서 이제 그 물건은 그 업체는 어떻게 보면 물건을 뭐 한 가지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만들어 내다보니까 금산군에서 추천한 물건이 아니고 리버티그룹이 직접 와서 물건을 보고 자기들이 채택해 간 겁니다.
그래서 동진제약에 나온 예전에 그 물건은 아니고 지금은 새로운 물건으로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리버티그룹 회장이 직접 와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물건을 추천해 주고 이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이번에 갔다 와서 모 기자분이 어떤 기사를 좀 썼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오늘 지금 저도 지금까지도 이제 확답을 받고 왔는데 금산 물건을 그 지금 리버티그룹에서 기분 나쁘고 어떤 그 기사 난 것 때문에 물건을 안 가져가겠다고 저한테 문자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지금 전화도 안 받고 하다가 겨우 통화해서 오늘 새싹절임 그것도 지금 4월부터 오늘까지 물건을 다 만들었다는데 실적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선적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그 농가가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갖고 계속 만나고 계속 전화해갖고 겨우 오늘에서야 이제 물건 선적해라 컨테이너 준비해서 오늘에서 결국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 이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은 금산군의 어떤 기자에 의해서 금산군의 지금 농산물이라든지 이게 좀 겨우 이게 활로를 찾고 가는데 좀 걸림돌이 안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리버티그룹에서 지금 5억 정도의 물건을 선적하기로 했는데 우리 미국 갔다 오고 나서 그 뒤로 며칠 안 돼서 그 리버티그룹 회장이 와서 서대산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식사 대접하면서 다 그 질문 질의 받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5월 1일자인가요?
그 기사 난 것 때문에 지금 이분이 좀 어떤 기분이 상했나 금산의 물건 취급 않겠다 단언을 했습니다.
기자가 사과문 내지 않으면 물건 안 받겠다 지금 그랬는데 지금 겨우겨우 어떻게 보면 사정하다시피 해서 오늘 확답을 받았습니다.
선적하는 걸로 거기까지만 진행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뭐 그리고 저 우리 기술 센터하고 관련 있는 절임 식품 FTA 승인받았다는 문제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답변은 제가 여기서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도 내내 기사에 실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물건은 FDA 승인을 받지 않아도 나갈 수 있는 물건이랍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배포한 뒤에 기자분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고 이게 잘못 해서 정정 보도를 내겠습니다.
해서 9개인가 언론사가 정정 보도문을 냈더라고요.
그랬으면 어떻게든 정정 보도문이 나갔으면 사과했고 그랬으면 그건 그 기자분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 이 기사를 낸 겁니다.
○위원장 심정수 그 애당초에 관련 부서나.
○위원장 심정수 기자들한테 제공됐던 보도자료 이게 만든 관련 부서가 문제입니다.
아니면 군수 재량으로 승인받았다는 것을 자기 과시하기 위한 욕망에 치우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생각이 되니까 기사가 나간 거예요.
거기까지만 제가...
○위원장 심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하세요. 예.
○최명수 위원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의장님이 해외에서 나왔던 결과를 보고를 말씀드리는 건데 왜 또 우리 관내에 제품 가지고 얘기가 나와요?
의장님이 가서 이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또 해명이 안 될 뻔했는데 다행히 의장님 말씀하시고 해명이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자리는 우리 의회에서 의장 대표로 가서 해외 역할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우리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이거를.
우리가 필요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대외적으로 좀 좋은 얘기가 나가면 뭐 모르지만 관계없는 얘기를 여기서 그 해가지고 오해를 제가 불렀었잖아요.
○위원장 심정수 제가.
○최명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심정수 우리 의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최명수 위원 아니 그래서.
○위원장 심정수 의아심이 있는 것은 발표를 하시니까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거죠.
○최명수 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위원장 심정수 내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의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최명수 위원 아니 그래서...
○위원장 심정수 최명수 위원님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최명수 위원 아니요. 어쨌든 의장님이
○위원장 심정수 같은 의원끼리...
○최명수 위원 우리 관내 제품 홍보하고, 어떤 우리 금산군의 어떤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는 좋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심정수 아니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최명수 위원 제가 지금 얘기 중이니깐 잠깐 삼가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심정수 어필을 한 것뿐이지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앞으로 또 발언할 기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최명수 위원 제가 발언할 때는 위원장님이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심정수 또 다른...
○최명수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기회를 틈타서 오해가 해결된 거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3.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정수 의원 등 4인 발의)
4.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옥균 의원 등 4인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일부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촉적 위원 즉 민간 위원회 관련 규정을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요.
위헌의 범위와 참여 규정 근거를 안 제13조 제2항에 마련하였습니다.
위원 수가 기존 5명에서 6명에서 10명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 중 당연직이 5명, 민간위원의 참여는 1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을 하였고요.
안 제13조 제3항에 담았습니다.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제 13조의2에 담았고요.
안 제15조 제1항에는 포상의 취소와 관련하여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의 일부를 수정을 하였고요.
별지에 제3호와 4호의 서식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고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한 의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관련 조문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사 규정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회의록 배부 전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를 안 제59조 제1항에 신설을 하였고요.
회의록 공개 기한을 안 제59조 1항부터 3항에 담았습니다.
회기가 10일 이하인 회의에 대해서는 임시회의록은 10일 이내에, 완료회의록은 20일 이내에 공개를 하도록 하였고, 회기가 11일 이상일 때에는 임시회의록은 15일 이내에, 완료회의록은 30일 이내에 공개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9조 제4항에는 방청을 제한할 때 그 사유와 근거의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비문 및 오탈자를 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실적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13조에서는 표창 수상 대상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표창의 취소에 대해 재량규정이었던 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여 표창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운영 실정에 맞는 조문 수정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59조에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 및 기한을 신설하여 회의 기록 공개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99조에는 방청제한 시 제한사유와 근거에 대한 고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한된 권리 행사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민 권리 보장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운영 실정에 맞는 조문 수정 등 규칙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회의 규칙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정수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옥균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어 외국을 같이 순방하고 왔는데 분명히 보고하는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이니까 또 정정 보도를 또 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신문이 잘못돼서 정정 보도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집행부에서 정정 보도가 해달라고 요청이 보도자료로 나갔기 때문에 그게 나간 거예요.
그걸 자꾸 그렇게 조금 귀에 거슬린다고 해가지고 그 아부성 발언 함부로 하시지 마세요.
이상으로 제329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정옥균
- 심정수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금산군의회의장김기윤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속기공무원
임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