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금산군의회(1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11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3.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3인 발의)
(11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부지 매입 변경의 건,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 매입 건,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이슬공원 연접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3인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이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행사 홍보물 등에 대한 주요 용어를 안 2조에, 홍보물에 공개하는 행사 예산의 범위를 총 3,000만 원 이상의 행사로 규정하는 것은 제3조에, 그리고 행사 예산 공개 내용은 재원별 예산 현황, 예산 지원 부서명을 규정으로 하는 것은 안 4조에, 그리고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 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재원별 예산 현황 및 예산 지원 부서를 표기하는 것을 안 5조,
행사 예산 공개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제2조에서 정의한 각 홍보물의 공개 방법 규정을 안 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성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산군이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행사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역 문화 활성화의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성장하였고 전국적인 지역 행사 및 축제의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84개에서 2024년 1,170개로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해 지출되는 예산에 대한 전시성, 낭비성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사 예산 공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기관의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본 조례 제정은 법률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손기원 기획전략국장님에게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기획전략국장님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이의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박병훈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손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박병훈 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중 산건위 소관 부서의 사업은 산건위에 위임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는 총괄 제안설명만을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먼저 2025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 재산인 토지는 금산읍 신대리 304번지 외 3필지로 4,992평방미터입니다.
처분 재산은 없습니다.
세부 관리계획안으로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부지 매입 변경은 1,891평방미터에 5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 매입은 3,101평방미터로 3억 7,300만 원이 소요되고 이 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계속해서 의안번호 48호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49호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재산 토지 금성면 양전리 381-25 외 11필지 7,040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금성면 양전리 381-25 외 18동 2,320평방미터고요.
처분 재산은 해당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잠깐 나눠서 해야 돼서 3차 먼저 하고 지금 설명하시는 6차는 질의 토론 끝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예. 그러면 그 3차 변경안 2025년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총괄 제안설명에 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산건위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시행할 계획이고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경제성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익을 좀 따져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심의를 재차 재심의를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위임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는 총괄 제안설명만을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 재산은 토지 금성면 양전리 381-25 외 11필지로 7,040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금성면 양전리 381-25 외 18동 2,3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부 관리계획안으로 이슬공원 연접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안으로 건물은 2,320평방미터, 토지는 7,040평방미터로 43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내용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의 총괄 제안설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지금 협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그 공원하고 족구장 쪽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일부만 샀던 부분을 얘기가 됐던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 체육 용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드렸다시피 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3인)
- 박병훈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기획예산과장길상현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재무과장손종건
○속기공무원
임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