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나. 행정복지국
나-1. 자치행정과
나-2. 주민복지지원과
나-3. 가족정책과
나-4. 재무과
나-5. 민원지적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박경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하여 앞으로 더 나은 군정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에 임하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법 49조 제5항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공무원은 행정복지국 박경용 국장님, 자치행정과 김태진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경모 과장님, 가족정책과 강미향 과장님, 재무과 손종건 과장님, 민원지적과 이현만 민원행정팀장님입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선언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선서! 본인은 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재무과장 손종건
민원행정팀장 이현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나. 행정복지국
(10시 04분)
○위원장 심정수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에 관해 대한 감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핵심을 간결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나-1. 자치행정과
(10시 04분)
○위원장 심정수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페이지 3페이지 하단 좀 봐주세요.
우리 과장님은 얼마 안 오셔서 이거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우리 추부면 주민자치회가 지금 중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손계원 과장님 때부터 이 문제 위원회로 갈 거냐 다시 회의로 갈 거냐 해서 간사 때문에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좀 위원회는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 진행 상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협의회장이 새로 선출 금년에 돼 갖고요.
그게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이제 자치회로 전환이 많이 됐는데 금산군은 조금 저조한 실적이고 또 타 시·군에서 사례를 지금 연찬을 해 봤는데 자치회가 썩 잘 나가는 데가 없어서 점진적으로 금산군은 추진하자고 이제 각 읍·면 위원, 위원장님들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추부가 자체로 전환됐지만 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개정 중에 있고 또한 저희들도 이게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가면 좋겠지만은 좀 성숙한 단계에서 갈 때 운영이 잘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금년도에도 주민자치회가 지금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만 하반기에는 좀 더 활발적으로 움직여서 이게 자체가 더 성행할 수 있고 활발한 걸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그 면에다가 면장한테 분명하게 어 면장님도 새로 오셔갖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해외에 있다가 위원으로 가면 안 된다 그는 그 전에 회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꼭 짚어서 지금 자치회가 상황이 불평불만도 많고 잘 조직이 안 되니까 일단은 위원회로 가자, 위원회로 가서 차츰 다시 한번 회의로 전환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해드려 갖고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활성화를 일단 시켜야 되지 지금 1년 넘게 추후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좀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예.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그... 40... 32쪽 이것도 한 번 좀 봐주시고요. 예?
아 죄송합니다. 24페이지까지만... 좀 이따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그 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예 표 보면은 하단에서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 이제 행감에서 미개최 위원회 정비 내용하고 조치 결과를 군의회에 좀 보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처리 내역에 보면 6건에 대하여 담당 부서 의견 청취 후 하반기에 조치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처리 구분은 처리인데 실제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한 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뭐 서면으로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라도 됐는지 한번 담당자 잠깐 말씀하시면...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지금 상반기에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연말 가기 전에 한 11월이나 12월 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인데 올해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4년 처리 결과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는 뭐가 얘기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행감을 두 번 지나서 올해 연말에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서둘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포인트 제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봉사.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시작했습니다.
○정기수 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그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군에서 조금의 포인트 제도를 해서 그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진행해 온 결과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금년도에 이제 주요내용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누적 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 자한테는 그 우수자원봉사증을 어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지원 내용 중에는 그 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100시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3,000여 명이 있는데 지금은 4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그리고 금산다락원 일반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네 번째로는 수영장 강습료하고 자유수영 입장권 50% 감면 이게 이제 100시간 이상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고요.
또 누적봉사시간이 1,000시간 이상 자는 1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강검진비 지원하고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비는 최대 30만 원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간병비는 연간 해서 70만 원 이내에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지금 그거를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혜택을 보신 분들 혹시 1,000시간 이상 뭐 그런 건수가 좀 있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아직은...
○정기수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안 들어오고 지금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접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접수 현황들을 체크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좀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수 위원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금산군에서 행정구역 변경이 한 군데 있었죠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있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에서 이렇게 행정구역 변경을 할 경우에 어떤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기준이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갖고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이제 그 기준치를 정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8월 15일까지는 실태 분석에 대한 전국 사례에 대한 실태 분석 용역을 하고 9월에서 12월까지는 행정구역 분구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서 올 12월까지는 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지금 들어온 진산 두지리 건 같은 경우는 진행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주셨던 기준을 정립하고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제 의견들은 좀 각자 이 분분한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두지리 건은 작년 기준에서 같은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이후 적립되는 것들은 이후에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세부사항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행정구역 변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준이 돼 있지 않으면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 없이 그냥 뭐 감정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을의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가구 수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군에는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타 시·군의 기준을 보면 명확하게 해놓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기회 삼아가지고 정립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기준은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기준은 저희 금산군 반 설치 조례에는 이제 20가구에서 30가구 구성돼 있고 행정 분리 시에는 2개 반 이상이 돼 있습니다.
50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 걸 조금 더 세밀화해서 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올 이 기준을 올 12월달까지 다 만드신다는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끝난다음 끝나면은?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최명수 위원 이게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너무 늦지 않아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빨리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명수 위원 추진 좀 바로 좀 시행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이제 뒤에 88페이지 내용이 있어서 미리 아까 같이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그 3페이지에 내용을 보면은 작년 행감 때도 이 지적사항이 됐는데 현재 우리 금산군의 이장 공석이 몇 군데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이장 공석기 7군데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 임명 규칙 다 개정됐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30일 날 공포됐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시행이 바로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공포됐으니까 바로 시행되는 건데요. 이제 다만 읍·면에서 또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이번 30일 날 공포 저번 달에 했으니까 이제 주민들도 좀 알고 읍·면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저번 요구했던 부분 중에 보완할 건 다음에 한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으니까 어 시행을 해서 하여튼 그 마을의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하게 이렇게 시행을 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우리 금산군의 자문위원회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죠?
자문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위원회 현황들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자문위원회 현황 개수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위원회 관리는 자치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총괄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예.
○최명수 위원 우리 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 이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의회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한 적 없죠 지금은?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지금 이제 위원회 현황들은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는 드리고 있는데 이제 위원회 현황 같은 경우는 어 부서별로 이제 운영 상황을 이제 보고를 별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저기 위원장님 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은 지금 우리 이제 자치과에서는 원로 자문위원이 있고 또 다른 부서에 자문위원 형식이 있는지 그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몇 개 있어요. 있으니까 원래 이 그 자문위원회는 운영 현황 내용 같은 거를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파악 한 번 하셔가지고 지금 정립이 안 됐다고 그러면 자문위원 뭐 이거 운영 현황을 이제 회의 같은 거 하면은 그 내용 같은 거 파악해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최명수 위원 일단 자치과에서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같은 거 자료 취합해서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자문위원회만 별도로 또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페이지로 25쪽부터 61쪽까지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42쪽 좀 봐주세요.
42쪽에 위에서 두 번째 그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정옥균 위원 요전에 그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예전에 이제 바르게살기에 좀 좋지 못한 점들이 있어서 작년 말에 좀 정리를 하고 금년도 또 거기에 대한 위원장이 별도 선임되고 선출돼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지금은 어떻게 투명하게 자금 운용이라든지 회계 같은 거 잘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제가 알기로도 작년 말까지 어려웠던 부분들은 취합을 해서 봉합을 하고 이후에 이제 바르게살기 위원장과 그 임원들 또 사무국장도 별도 뽑아 갖고 금년도 이제 그 봉사활동도 읍·면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또 세밀하게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요. 이름 그대로 바르게 살기인데 그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금산군 최초로 이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지금 자금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지원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렇죠.
○정옥균 위원 이랬을 때 뭐 패널티 같은 거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작년까지 안 좋았던 부분들은 이제 도에서 뭐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봉합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차원에서 또 도비와 군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바르게살기 이쪽 부분들은 작년에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더 유기적인 관계에서 저희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들 하는 거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요. 지금 여러 봉사 단체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이 봉사 단체들이 지금 어떻게 잘 운영돼 있는지 그 일련의 그 사용내역서 같은 건 다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보조금이니까요.
이게 이제 보조금 정산도 하지만 저희가...
○정옥균 위원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하고 있는데 행사도 이제 저희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행사 내용들이 이제 내실 있게 하는지 들여다보면서 보조금 정산할 때도 좀 더 세밀하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금산군에 좋지 못한 소문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네.
○위원장 심정수 정옥균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부터 바르게 살기가 어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 왔던 내용이니까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 꼬집어 가지고 관리를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저희가 더 세밀히 사업하는 거라든지 정산 관련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그 32쪽부터 한 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에 그 성과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그 자치과는 매우우수한 과예요.
다 매우우수 다 매우우수 뒷장도 다 매우우수, 우수, 우수, 매우우수 다 매우우수거든요?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매우우수, 매우우수 지금 자체 이게 그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섯 등급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지금 세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정기수 위원 다섯 등급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예.
○정기수 위원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다섯 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예. 다섯 등급으로 예예.
○정기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거 45쪽까지 쭉 매우우수, 우수 그러면 미흡하고 그다음에 매우미흡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지금 저희가 평가한 결과는 이제 보통이 70에서 어 79점까지 이고요.
우수가 80에서 89점이고 매우우수가 90점 이상이 점수를 해서 이제 이걸 반영 한 건데요.
이게 이제 23년도, 24년도가 지금 보면 23년도 32페이지는 이게 평가 결과가 90점 이상 나와서 이제 매수우수 등급으로 책정돼 있는 겁니다.
○정기수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지금 보면 매우우수 이게 지금 매우미흡이랑 매우미흡 사업이 2개, 그다음에 11개 미흡 사업이 여기에 올라오질 않았어요.
일단 서류상 그리고 계속 우수하고 매우우수만 나와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됐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서류상 좀 무엇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성과평가는 보조금 정산이 이제 저희 1차 부서평가 결과만 반영해서 넣을 걸로 이제 이걸 집계 됬고요.
○정기수 위원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원래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운영에 관련해서 운영평가 결과를 전체적으로 넣으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게 작성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수 위원 엄청난 오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정기수 위원 그쵸?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예.
○정기수 위원 엄청난 오류고 이거 자체 평가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정기수 위원 지금 지금 여기에 해야 될 것은 기획실 평가 자료를 사실 제출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예.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거 서류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여기서 판단할 때.
○정기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그걸 이제 판단하지 못하고 부서평가에 했던 그것만 작성한 걸로 말씀드립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연찬이 이건 이렇게 할 때, 이건 이렇게 할 때 이게 안 돼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도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저희가 이제 예산팀 운영하는 그런 운영 평가를 해서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 쪽을 보시면 46쪽이 있습니다.
법인 사무를 위탁 민간위탁한 현황과 예산집행내역 및 관리현황 거기 보면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거 자체평가로 다 대체하신 건가요 이것도?
그 이행 성과 평가를 이행을 했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담당자가 했죠?
이게 심의위원회에 해서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는 하지 않고 자체평가를 해서 그걸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의원님 지적한 대로 담당자 담당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결과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내가 내 이 사업을 하고 내가 사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체평가가 객관성이 있겠어요?
지극히 주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분명한 건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이런 곳에 위원회를 열어서 그거를 평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히 다뤄졌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이제 여기 자치과 와 봤지만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민간위탁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수탁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서 평가 저기 해서 거기서 한 다음에 위탁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서 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그 41쪽에 보면 한 번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이제 새마을며느리 봉사대회 밑반찬 나눔을 한번 참고사항으로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통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자들이 그 뭡니까?
만들어서 밑반찬을 나눠주게 되면 1인당 기준액이 대개 얼마 정도 평가가 산출되나요 이게?
저희가 새마을며느리 봉사대 봉사대 대해 밑반찬 나눔을 했는데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 대개로 예산을 가지고 만들면 그 나눠주는 그 대상자들이 액수로 환산하면 대개 얼마 정도 돼요?
이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런 봉사할 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지금 작년에 보니까요 수혜 인원이 55명이었고 예산은 500만 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한 9만 원?
이렇게 10만 원 못 되잖아요?
550이어야 되니까 한 8~9만 원 선에서 개인 혜택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실제 그만치 혜택이 주어지긴 주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사업 보니까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사업비는 조금씩 증액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 사항들은 홀몸이신 노인분들과 소외 가족들이 조금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도 증액이 됐고 또한 혜택이 많이 가면 더 좋겠지만 인원이 많이 늘면 또 금액 수는 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제 뭐 봉사하느라고 고생들 하시고 그랬는데 어떤 수혜 혜택도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네.
○최명수 위원 사업도 매우우수는 좋은데 실제 이제 내역을 보니까 이제 뭐 구입하는 내역도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수혜자들이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실제 그 우리 예산 500만 원 가지고 50명한테 주는 적은 돈 아니라고 봐요.
충분히 혜택을 보긴 봐야 되는데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답없음)
네. 없으시면은 다음은 감사자료 소관사항 1번부터 8번까지, 페이지로 65쪽부터 103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네.
○최명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인사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저가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도 또 자치과장으로서 참 어렵지만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제 직원들이나 밖에서는 투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인사 불만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 좀 하고자 금년도 인사 같은 경우는 부서장의 좀 일할 수 있는 사람 추천과 본인 부서 희망과 또 그동안 상담했던 어려운 상황들이나 애로사항들을 들어서 가능하면 업무 부서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데를 배치코자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사는 만사라고 이제 다들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도록 하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난 거 있죠?
공무원 카르텔에서 이런 대외적으로 기사 난 이런 부분들 적어도 어떤 인사 기준만 정확히 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기준에 대입해서 하면은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근데 외부에서 말이 나오는 거에도 대응 못 할 정도로 그렇다면은 내부적인 인사 규칙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잡음이 나와도 조금 나오고 잠들면 괜찮은데 어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되풀이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신상필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이거 연관된 게 이제 금산군 청렴도이기 때문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신상필벌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잘한 만큼 인센티브도 주고 또 인사에 가점을 주는 게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자치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직을 제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군 입장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저희들도 이제 무슨 말씀인가는 아는데요.
이게 이제 부서라든지 또 사업소라든지 읍·면에 직급별 또 직렬별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자리와 못 갈 수 있는 불부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불부합도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다만 이제 특수하게 어느 정도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한 부서에 있지 못하고 또 다른 부서에 가다 보니까 이제 공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면서 어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고 그 직종에 맞는 전문직을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 못한 부분이 현저히 있거든요?
이번 인사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이번 인사만큼은 전문직이 필요한 직종에 전문직이 갈 수 있도록 그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행정 부분 말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기술 파트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뭐 100%는 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해서 행정이 좀 더 전문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오늘 뭐 특정직을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인사 때는 그 필요한 업무에 맞는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그 전문직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가 흐트러지는 게 상황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네. 좀 이따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소관사항 9번부터 마지막 16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104쪽을 한번 볼까요?
정보공개 청구가 2023년도에 238건, 2023년 200... 지금 자치행정과가 23년도에 보면 238건, 환경위생과 453건 또 24년도에 보면 자치행정과 322, 환경위생과 478 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떤 사유가 많아요?
자치행정과는 어떤 민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자치행정과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자치행정과 소관보다는 이제 다른 민원 부서라든지 기타 오는 것들을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요.
이 수치가 이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그 민원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때요?
이 각 실·과별로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종합민원을 따로 받아서 이렇게 실·과별로 민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이 관련은 이제 지금 민원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 처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주민 관련은 하고 있지만요.
이 이제 행정정보공개는 각 부서마다 특성상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하기는 취합을 해서 이제 배분은 하지만 그게 대부분 처리는 이제 부서별 처리라 그걸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최명수 위원 어쨌든 정보 청구를 하든 어쨌든 이게 다 민원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렇죠.
○최명수 위원 들어와야 처리될 거 아니에요?
실제 민원 업무는 민원실은 없어요 민원이.
5건밖에 없어요 그냥 5건 이건 이제 자료 현재 올라온 거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필요치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한 혹시 뭐 대안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럼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저희가 이제 이 행정정보 공개는 어쨌든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신문고라든지 기타 이첩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전부의 이런 사항들은 이제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접수를 해서 부서별 지정한 다음에 기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해 주고 있다 보니까요.
이 제도는 우리만의 어떻게 별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랬는데 그 실적을 보니까 23년도, 24년도 장애인 고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장애인을 고용을 안 하면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용법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왜 고용이 안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저희가 이제 정규직들 이제 충남도에 이제 공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직렬마다 이제 장애인 비율을 해서 신청을 해요.
그럴 때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별도 뽑는데 이제 시험에서 합격자가 없다 보니까 23년도, 24년도에는 저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비율에서 저희가 이걸 못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고용부담금을 이제 물고는 있습니다.
해마다 물고는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도 지금 요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금년도는 아직 몇 명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장애인 비율 높이려고 공채라든지 그때 요구는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어렵다 보니까 현재 이제 현직자 중에 혹시나 이렇게 사고로 등급을 받으면 그런 비율도 1년에 잘해야 한 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최대한 공채 요구 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옥균 위원 앞으로도 계속 못 받을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공채 사항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옥균 위원 아니 충남도에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 건의는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관련 법에 있다고 하면은 그 요구가 그전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에서 특채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활용을 해서 한번 더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 올해는 좀 고용을 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86쪽에 보면 사망조의금이 있어요 사망조의금.
공무원 사망 시 지급, 공무원 가족 지급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지급 기준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최명수 위원 이게 공무원이 가족 공무원이 있고 그러면 이게 부모가 사망했을 시에 대상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요. 사망조의금은 그게 아니고요.
이제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부모님이나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 직급에 대한 사망조의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본인 소득의 기본 소득 원액이 주게 돼 있어서 이 금액들이 이제 해마다 조금씩은 변동이 있는데 이제 공무원 대상이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 직계존속, 보통존속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 한 분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일 때는 국가공무원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지방공무원들은 지방비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제 공무원 가족이 2명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럴 때에는 두 배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명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한 분 한 분 저쪽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한 분만?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더라고요 보니까.
둘이 가족인데 왜 직업은 한 명만 하느냐 근데 보니까 우리 지급 대상이 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또 우리 군은 또 어떻게 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또 서운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이건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이제 개인적이지만은 이제 저희 형님이 예전에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보수의 월액에 따라서 이제 누가 유리한가를 보시면은 한쪽에서 이제 청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이제 지방공무원이니까 지방공무원에서 지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냐 똑같은 공무원이니까.
근데 이제 법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런 일로 우리 공무원들이 또 혹시 서운함이나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그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부군수님 새로 오시면서 인사 방침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정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4급 승진 제한되고 5급 승진 제한된다라는 기사 한 번 봤던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게?
그러니까 인사방침 인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그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통 매년 12월 기준 해갖고 인사 기준 방침을 넣을 때 꼭 인사 이게 뭐 승진 이런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 민원 이제 민원이라든지 고충 처리 이런 상황이라든지 공로연수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을 거기에서 인사 계획을 해서 포함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금년도 이제 정년을 1년 앞둔 1년 이내에 있는 분 퇴직 준비 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이제 그걸 하면서 아까 1년 6개월에 나왔던 얘기는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게 1년 6개월은 뭐냐 공무원들이 6개월 정도를 가게 되면은 6개월 하고서 6개월 들어가면 이게 부서장 보통 이제 부서장급들이다 보니까 6개월하고 6개월 들어가면 공백이 심하지 않냐 그러면 도에서는 1년 정도를 부서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하고 6개월 들어가야 어느 정도 부서의 운영도 탄력이 되지 않냐 이렇게 처음 의도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정을 하면서 1년 6개월이라는 건 빼버리고 6개월 제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기사 보도대로 계속 쭉 이어간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건 아니고요.
○박병훈 위원 로 이해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공로연수 제도가 6개월은 의무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냥 어 그 내용들은 다 수정을 해서 어 읍·면 그게 실·과, 읍·면, 직속기관 다 6개월 공로연수 제도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근데 이번에 안 지키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이게 금년도 이제 저희가 조금 늦게 해서 2월, 3월 그때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건 1년 정도 유예를 두자는 취지에서 내년 그게 26년 1월 1일부터 그 제도를 의무화해서 시행하는 걸로.
○박병훈 위원 아 의무화해서 시행하시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계획 수립해서 시작했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러면은 그 뭐 이제 제가 보도에서 봤던 바대로 정년 1년 이내에 있으신 분 승진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없는 겁니다.
○박병훈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최명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인사 불부합 문제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6개월 단위로 인사 이동되시는 분들 이번에 통계를 내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안 냈습니다.
그 자치과에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으세요?
6개월 단위로 변경되신 분들 몇 명인지?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통계는 명확하게 작성 안 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6개월이라든지 보직 전보제한 기간들은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그걸 맡고서 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좀 배울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갖고 나중에 7급 이하나 6급 이상들이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짧게 인사를 하면 그 부서에서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저도 그건 동감을 합니다.
한 부서에서 한 2년 정도는 근무해야 그 부서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또 그 능력을 배양하고 다른 부서에 가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도록 기관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뭐 이제 인사권이 집행부 고유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어 가지고 제가 따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총괄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이 인사 문제가 이제 행정의 어떤 완성도를 또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 자치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1년 미만짜리도 옮길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최소화해서.
○박병훈 위원 예. 옮길 당연히 옮길 수는 있죠.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최소화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6인)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민원행정팀장이현만
○속기공무원
임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