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9월 4일(목)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전략국(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관광문화체육과, 인삼약초정책과), 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주민복지지원과, 가족정책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금산다락원]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6항에 따라 하나의 안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225억 7,010만 원으로 기정 예산 7,902억 6,541만 원보다 4.09%인 323억 469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의 44.41%를 차지하는 3,653억 1,70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인 62억 3,5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225억 7,0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9%인 323억 4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은 전체 재원의 8.46%로 기정예산 대비 1.14%인 7억 8,637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전체 재원의 76.27%로 기정예산 대비 4.10%인 246억 9,4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변동 없었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체 재원의 10.96%로 기정예산 대비 8.19%인 68억 2,3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기능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모두 증액되었으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76.53% 증가한 142억 971만 원이 증액되어 금액과 비율 모두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세출 예산의 성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모두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에서 153억 3,849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금액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가장 높은 비율로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억 1,9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53개 사업의 총 사업비 7,638억 6,046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1,253억 7,695만 원, 이전연도 이월액은 426억 2,389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3건으로 행정1리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2억 원, 상가1리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2억 원, 건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75억 원으로 총 79억 원입니다.
금산통합돌봄복지마을 조성사업 9억 원,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4억 원, 추부면 수영장 조성사업 6억 원, 도시재생사업 20억 원 등 일부 주요사업의 예산을 25년 예산에서 삭감하고 26년 이후로 증액 편성하여 2025년도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30억 2,7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34억 8,1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인 62억 3,5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등 9개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인삼약초정책과가 32.76%인 42억 8,688만 원으로 비율과 금액 모두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역 식품 표준화 사업 도비 반환금 38억 8,800만 원 편성이 주된 이유입니다.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주민복지과가 마이너스 1.99%인 23억 3,367만 원으로 비율과 금액 모두 가장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가 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현황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개의 특별회계는 이전 예산 대비 변동 없었습니다.
8쪽 하단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8,225억 7,01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02억 6,541만 원보다 4.09%인 323억 4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의 세출, 구조조정 및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이전재원을 확보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7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35억 5,300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은 196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6억 8,100만 원 등 총 323억 4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107억 6,700만 원, 금산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32억 9,400만 원, 지역식품 표준화사업 반환금 38억 8,800만 원, 금산 그라운드골프장 시설 확충 5억 4,000만 원, 금산자연치유정원 공원 주차장 공용주차장 조성 3억 5,000만 원 등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은 지방채 발행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감안할 때 대체적으로 민생회복을 위한 시급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알뜰히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광문화체육과의 2025년 k-미식벨트 조성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된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재난 구호와 관련된 소요 경비에 한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성립전 예산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없이 지출하였으며,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사안임을 유의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령 제1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 예산에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관광문화체육과의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은 예산편성 사전 절차인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계상이 이루어져 군비뿐만 아니라 균특 및 도비까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임을 감안하여 가족뮤지컬 공연 등 다소 시급하지 않아 보이는 사업이나 군민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성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 투자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타당성과 효과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10시 09분)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군 세수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박병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기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14쪽에서 19쪽까지 세입총괄표 부분은 47쪽에 있는 세입예산서와 동일한 내용이기에 생략하고 47쪽에 있는 세입예산서 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47쪽입니다.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세입 예산액은 8,22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7,902억 6,500만 원보다 4.09%인 323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회계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에 있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7,37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7,067억 8,000만 원보다 4.34%인 307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1,59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1,521억 2,100만 원보다 4.9%인 7,4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일반회계의 21.6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48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50쪽에 있는 지방채는 354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04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6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77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5,546억 5,900만 원보다 4.19%인 232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일반회계는 78.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560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1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3,006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6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148억 8,3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이 48억 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616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611억 1,200만 원보다 0.93%인 5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28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282억 5,200만 원보다 0.5%인 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46.0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32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328억 6,000만 원보다 1.29%인 4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53.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별로 세입 증감 현황을 보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은 234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223억 7,300만 원보다 4.62%인 10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71억 9,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입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30.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62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151억 8,000만 원보다 21.94%인 10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69.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수질개선사업 3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공단지사업은 6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이외에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6개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세입총괄표 14쪽에서 19쪽까지와 세입예산서 47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50쪽에 지방채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54억 지방채 발행하기로 돼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지금 현 상황이 어때요?
지금 보건소에 대해서 이게 건물이 뭡니까?
진행 속도에 따라서 발행할 것 같은데 현재 상태는 어때요?
지방채 발행 상황이.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기획전략국장입니다.
지금 이제 의회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실제 실행 단계는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행복드림센터가 진행 중인데 현재 확보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실제 실행 시기는 조금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심의할 당시에는 하반기를 예정을 했습니다.
10... 이제 4/4분기 정도요.
10월에서 12월 그 사이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공사의 추진 관계에 따라서 그것도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그 순기는 실행 시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변경됐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변경됐다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이 보건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0시 19분)
(10시 19분)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기획전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박병훈 위원장님, 정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총칙, 일반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총 8,225억 7,010만 7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7,374억 8,677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850억 8,333만 5천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246억 7,710만 3천 원입니다.
같은 쪽 중단부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89쪽에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2회 추경 심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 원이며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54억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기획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전력국 세출 예산의 기정액은 750억 4,509만 8천 원에서 72억 5,178만 2천 원을 증액한 822억 9,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은 107억 6,028만 8천 원으로 기정액 108억 4,107만 1천 원에서 8,07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래전략과 소관은 81억 7,882만 1천 원으로 기정액 65억 9,666만 8천 원에서 15억 8,21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은 459억 8,622만 원으로 기정액 445억 2,269만 원에서 14억 6,3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은 173억 7,155만 1천 원으로 기정액 130억 8,466만 9천 원에서 42억 8,68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108억 4,107만 1천 원에서 8,078만 3천 원을 감안 107억 6,0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단 단위사업명 효율적재정운영입니다.
세부사업명은 기관운영경비지원인데요.
부기명의 행사차출지급경비 1억 원을 감하고 바로 아래 세부사업명 주민숙원사업 부기명 시책사업추진연구용역 1억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예산의 지출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정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세부사업명 예비비 항목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재해의 재난 목적을 포함한 모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서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상호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읍면 소관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먼저 기획 그러면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지금 행사차출지급경비에서 시책사업추진 연구용역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연구 용역 하시는 것이?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사차출지급경비가 올해 새롭게 생긴 편성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산해서 세워서 이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지출한 내용을 보면 지출한 예산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신 바처럼 향후에도 추산한 결과 2억 원이 전부 소진될 걸로 판단되지 않아서 아래에 있는 연구 용역비는 풀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필요할 때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행사차출지급경비에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정확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미정입니다.
○최명수 위원 이제 계획은 없고 그래서 이제 행사차출비가 지급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네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예.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27분)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어서 미래전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65억 9,666만 8천 원에서 15억 8,215만 3천 원을 증액한 81억 7,8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세부사업명 국제교류추진입니다.
부기명은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하여 통 번역료, 홍보 자료 및 물품 구입, 국외여비 등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하단 세부사업명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부기명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인데요.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물품과 이벤트에 필요한 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상단의 세부사업명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2년 차로서 중부대학교에서 도농경제복합지원센터와 글로컬진로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소요 예산 5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부터 129쪽 상단까지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이 또한 사업기관은 중부대로서 스마트팜 현장 수요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개설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군비 부담액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중간에 세부사업명 금산자연치유정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던 군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명 금산자연치유정원 공용주차장 조성입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 보상 예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의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셔서 토지 보상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명 중부동서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검토입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금산군 공약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2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127쪽에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있잖아요?
이걸 감액해서 위에 국제교류 외국어 통역 통 번영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다른 용도로?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원래 처음에 그 예산 세울 때는 이 목적으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바꿔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허락하신다면 저기 이제 실무과장에 나와 있는데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명수 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각의 그 예산 항목에 맞게 편성을 하는데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면 좀 변경 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 때 베트남 호치민시라든지 멤피스가 이게 저희가 민간인 여비를 계상했었는데 자담으로 추진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때 호치민하고 저희가 하노이 행사가 있어요.
그런 거 부분은 남은 부분을 행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남은 부분 예산을 그 행사 나가는 데 돌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좀 제대로 세워서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128쪽에 보면 지역대 대학에 대한 자본 보조 있죠?
다 도비로만 지금 지원하는 거죠 이게?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도비사업 도 교육청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지금 교육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교육발전특구 사업하고요 라이즈 사업 밑에 대학지역 혁신체제가 라이즈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지금 교육 트렌드가 그전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교부해 주던 방식에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지역 현안을 가지고 지역에서 고민을 해서 지자체와 함께 하라 이런 기조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군민도 대상이지만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대학의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그 목적이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대학교를 단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인 건지....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아닙니다. 예 그... 죄송합니다. 말씀 주시....
○최명수 위원 이 교육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 대상이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이게 지금 저희 일반 군민과요 전체 대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예 군민 그러니까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요.
대학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 주는 측면인데 지역과 연계돼서 하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대상은 저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 전체적으로 수혜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이 일반 군민한테도 영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하단부에 보면은 이제 우리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치유농업교육, 스마트팜농가 안전 교육, 스마트팜 리빙랩 교육 또 거의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런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이 스마트팜 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대학교에서.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대학교 신입생을 학과를 신설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 군민 대학생들도 포함이고 일반인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일반인들도 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단 말인가요? 따로?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학생 중심의 과정하고요.
일반 그 프로그램 이제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 사업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이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있는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물론 양성하는 과정에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대학교만을 위한 교육이 지원은 안 된다.
그 수혜가 어떤 우리 군민한테 돌아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그런 계획이 다 있어요 지금?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그러니까 교육 과정도요.
농기랑 해서 연관이 되고요.
지역 농가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연계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을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감독에 최선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쉬었다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없습니다.
과장님께 그냥 여쭤보는데 맨 첫 페이지에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2,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이제 목 변경해서 이벤트하고 홍보 물품 구입하는 걸로 지금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예.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지금 홍보는 안 하고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하시는 건데 이 방송 옥외 광고 홍보보다 지금 이 이벤트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감액하고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예.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저희가 추가 증정 이벤트를 좀 많이 했었고요.
거기서 저희가 한 1만 원 정도의 추가 증정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에 기부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지엽적이기 때문에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홍보를 띄워가지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예.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그 다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정원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이게 올해 2월달에 현장도 한번 가봤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네 근데 그 상짓말 쪽에 사업이 3개가 연계돼서 구성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통합돌봄복지마을은 주민복지과 거고 한의약령마을은 관광문화체육과 거지만 이따 이후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얘기는 할 거지만 지금 한의약령마을은 도 투자 심사가 안 돼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공영주차장은 3개가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연치유정원만 별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은 3개적으로 3개가 다 같이 엮여서 가는 건데.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예.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저희가 그 전제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방문했듯이 그 위치가 이 3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문화사업 체육과의 그 한의약령마을이라든지 이 그 주차장이 확보됨에 따라서 그 진입 도로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 구간 계획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그걸 계상하게 됐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네네. 또 다목적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기본적... 예.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제가 돼야지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시쳇말로 들이밀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요 그게 전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거는 사전에 이제 비공식으로 최정모 팀장님하고 박원희 팀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의 1번 공약이긴 하지만 굉장히 끈질기게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면 나오나요 용역 결과가?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내년 추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선발전 TF팀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정식 팀이 아니라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기 정해진 노선에서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변경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공사라든지 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끝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저희 쪽에 최대한 유리한 결과로 이끌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용역 결과를 저희한테 유리하게도 하고 그리고 같이 저희랑 노선을 같이 하는 6개 시군에 대한 설득도 필요할 것이고 또 도에 대한 설득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논리를 잘 개발해서 이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끈질기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거 중부동서고속도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이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 노선이 지금 부안 쪽으로... (뒤를 쳐다보며)부안?
새만금지구 그쪽으로 해서 이제 내륙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제 가장 근접해 있는 이제 무주 쪽이랑 이제 연계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 도로공사 쪽에서 저희가 실무 지역으로 갔을 때랑 도에서도 최대한 협조해 준다고 했거든요.
이 결과를 그래서 잘 그려보라고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위원장님도 그렇고 걱정이 되시겠지만 안 된다는 생각은 없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좀 이끌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연계되어 있는 타 시군하고는 어떤 우리 교류가 좀 있었나요? 이 문제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일단은 저희가 큰 도로 공사라든지요 도랑 협의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이제 무주 가장 그 노선에 가장 인접해 있는 무주군과도 저희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추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10시 42분)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3쪽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의 445억 2,269만 원에서 14억 6,353만 원이 증액된 459억 8,62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에 세부사업명이 k-미식벨트 조성입니다.
한식진흥원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인삼을 활용한 미식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k-미식벨트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성립전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이 금산문화관광재단 운영입니다.
그 재단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문서 회계 시스템 그리고 기록물 DB화에 필요한 예산을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명입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장 조성입니다.
인삼약초 만들어 먹기 부스 설치를 위한 부지 평탄화 및 수목 이식과 산책길 안전 펜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상단에 세부사업명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4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부기명은 한중국제수석예술 교류전입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 기간 중에 행사가 진행될 계획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5,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명 반디 천내강 배걸립 굿 재현입니다.
반디 천내강 배걸립 굿 재현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은 금산문화원에서 할 예정으로 24년도에도 천내강 배걸립 굿 시연회를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135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은 문화 교류 시설 운영입니다.
부기명은 금산 문화의 집 운영 위탁금인데요.
당초 지상 2층에 1,103평방미터에서 개축하면서 지하 1층, 지상 3층에 2,552평방미터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요금, 승강기 유지 보수비, 전기 안전 관리비 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 지방전통사찰 보수입니다.
전통사찰인 신안사의 기존 화장실 보수 및 주변 정비 공사로서 도비 포함 8,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하단에 세부사업명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립박물관인 태영민속박물관에서 추진하는 특별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2,8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은 군민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부기명은 군민체육대회 개최로서 읍면 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금액을 포함하고 기타 세부내역의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세부사업명이 도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부기명 금산인삼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예산을 조정하여 전국 검도대회 예산으로 증액하고 부기명 전국학생권투선수권 대회와 부기명 전국게이트볼 대회 개최를 위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각각 5,000만 원과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137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건강 증진에 따른 의료비를 절감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회 5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명의 생활체육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게이트볼장,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 골프장, 족구장 등에 소규모 수리 시선이 증가되어 다음 쪽에 시설비에서 3,500만 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를 조정하여 증액하여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세부사업명입니다. 하단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정비입니다.
부기명은 파크 골프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대형 버스가 진입하기 어려운 협소한 3미터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를 4미터로 확장하고 도로 높이 및 회전 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이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과 세부사업명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10월에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을 앞두고 체육센터의 전기 및 수도 요금,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용품비 추가 공사비 약 6,5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7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아래 세부사업명이 추부면 수영장 조성 사업 토지 매입과 바로 아래 세부사업명 궁도장 이전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안에 매입 불가한 토지 매입 비용을 감액하여 궁도장 이전 조성 사업비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매입 불가한 토지는 군 계획시설 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가 된 후에 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취득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에 하단입니다.
세부사업명이 봉황천 마라톤 코스 조성 사업입니다.
특조사업으로서 국내 유일의 전용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편도 10kg에 마라톤 코스와 화장실, 음수대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5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139쪽입니다.
상단에 세부사업명 금산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확충입니다.
이 또한 특조사업으로써 기 매입한 부지에 인조잔디 구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아래 세부사업명은 게이트볼장 보수입니다.
2013년에 준공된 신평게이트볼장의 노후화로 경기장 바닥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아래 세부사업명의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 보강입니다.
금산읍 4개 마을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관광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33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에서.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관광문화체육과 그 질문이 조금 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지금 k-미식벨트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정기수 의원 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겠지만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그 의회의 심의 없이 지출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미식벨트는 선정이 올해... 선정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k-미식벨트에 순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의회의 동의 없이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는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네 24쪽 이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중국제수석예술 교류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어떤 예술을 교류하는 건지 잠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 부분은 저 과장이 나와 있으니 과장이 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국제수석예술 교류전은 어 축제 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수석 작품 700여 점을 저희가 전시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서예, 도자기 뭐 그림 부수적인 그 작품도 어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그 350명 이상 그 작가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사업 설명을 좀 수석 작품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 한국에 있는 그 작가들도 축제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중국이네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맞습니다.
○정기수 의원 중국 사람이 35명이 오신다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정기수 위원 35명?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아니요 350명 가족 포함해서 350명 이상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장소는 어디를 선택했어요?
어디다가 이것을 전시할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현재는 지금 그 많은 수석을 수석과 그림을 전시하는 부분이 다락원 그 로비 쪽에 일부를 전시를 하고요.
그 아트홀 청산아트홀 이쪽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그 인삼호텔 로비도 왜냐하면 그 관광객이 가기에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 인삼호텔 로비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정기수 의원 그래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처음이라 처음 하시는 거라 궁금했고 또 이게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고요.
다시 그다음에는 315쪽을 좀 봐주세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볼게요.
파크골프장에 진입로 포장 공사.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정기수 의원 지난번에 올라왔었을 때는 용역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4,000만 원은 어떻게 4,000만 원을 쓰실 건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아까 국장님께서도 사전 설명하셨을 때 그 진입로와 그 버스가 저희 파크 골프장에 이제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3미터 폭을 이제 4미터 정도로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처음에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용역비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공사비로.
○정기수 의원 공사비?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네네. 실질적으로 좀 어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긴급하게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하겠습니다.
봉황천 마라톤 코스 조성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그 국장님께서 풀코스를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기수 의원 네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 봉황천 마라톤 코스 조성 사업은 지금 전국에서 마라톤 코스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근데 하반기 때 제가 이제 와서도 여기에서 이제 전문 마라토너나 일반 마라토너들이 주말에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도로에서 했을 때에는 사전 차량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라토너들이 여기를 뛰어보니 경관도 너무 좋고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왕래했을 때 하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3일에서 14일에도 1박 2일 코스로 5,500명이 마라토너가 금산을 방문해서 여기에서 경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 그 코스가 이제 하천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 (뒤를 돌아보며)4m? 4m 정도로 저희가 확장을 좀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라토너들이 이제 화장실이 없다 보니 이제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저희가 좀 구비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래요. 이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럼 풀코스를 목표로 가고 있네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러니까 하프 10km입니다.
10km를 두 번 왕복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10km를 지금 코스 조정을 한다는 거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정기수 의원 이 10km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정기수 의원 앞으로도 더 해야 된다고 해마다 또 이렇게 하고 하고 하지는 않아요? 10km씩?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이제 그 전마협 회장님하고 현장을 직접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정기수 위원 전마협 회장님이 금산 분이시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정기수 의원 금산이 고향이시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정기수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보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가 그 경기를 뛰었을 때 그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그 경기 했을 때는 어 한 500여 명이 오는데 그중에 가족들이 다 와서 거기서 경기를 뛰고 여기서 이제 뭐 인삼 수삼 센터도 가고 이렇게 하셨는데 고 경기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없습니다.
10km까지 하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그 25년, 26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올해 저희가 5억이라는 금액을 매칭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그 도비 5억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 구간을 좀 정비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럼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쨌든 10km만 하면 된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정기수 의원 49.195가 아니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반으로
○정기수 의원 한 번 더 돈다 이거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이게 교차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선을 넣고 어 여기 출발해서 반환점을 돌아서 올 수 있는 그 거리가 4m만 되면 가능한 걸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기수 위원 어쨌든 그 마라톤 코스가 아름답긴 해요.
저도 걸어보고 했지만 아름답긴 한데 저희 제가 궁금했던 건 정말 올해 10km 내년에 또 10km 계속해서 이렇게 그걸 만들어 줘야 되나 궁금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건 아니고 지금 올해 10km로 진행을 하는....
○정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33쪽에 성립전 예산은 언제 세우는 거예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자체재원이 포함되지 않고 국도비가 의존재원이 전액 확보된 사업에 한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 성립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나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럼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k-미식벨트 사업이 이게 도비가 우리 군으로 내려온 지가 언제 4월달에 내려왔나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사업 확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달에 확정이 됐고요.
준비하는 기간이 한두 달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게 4월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제 자금 집행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명수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저희가 사업이 확정된 건 2월에 확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사실은 이 부분을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어 도에서 어 출연기관인 그 미식벨트 관광공사로 이 출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그 부분이 다시 도로 가서 이게 이제 금산군까지 내려오는데 2회 추경이 지난 이후에 이 돈이 금산군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가 1회 추경 언제였지? 2회 추경이 언제였었지 우리?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4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자료 보면 4월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이 어떤 시간이 있었으면 그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이제 행감 때도 지적이 돼서 됐었는데 이게 반복되는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써야 할 만큼 긴급한 사업이었는가?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k-미식벨트 사업은 사실은 삼계탕 축제와 인삼 축제를 겨냥해서 저희가 충청남도 관광공사와 저희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삼계탕 축제에 저희가 15개 탕을 저희가 선보이면서 그 부분을 15개 시군의 장점을 살린 음식을 어 저희가 개발해서 이거를 선보이는 그런 사업이 좀 있었고요.
지금 인삼 축제가 10월에서 지금 9월로 이제 좀 당겨지다 보니 사실은 관광투어 개발을 저희가 상반기부터 좀 하고 있었습니다.
1박 2일 관광과 당일형 관광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여행사와 협력해서 사실은 미리 이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야지 축제나 축제에 근접해서 이 그 투어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성립 전 예산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제 순수 국비나 도비만 같이 한다고 그러면 좀 공감이 가지만 군비 포함해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이런 일은 이제 다시는 없을 없도록 저희가 사업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시 이게 재발돼서는 안 되고 이제 뭐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비 같으면 당연히 공감이 가고 그러지만 이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 계획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34쪽에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 있죠?
이 4억을 감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투자심사하면서 컨설팅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 컨설팅에서 이 사업비는 그러니까 도 투자 사업으로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도 투자 사업 투자 심사를 이번 10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까지 받고 이 국비하고 도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까지 이월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문체부와 도하고 협력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사업비를 10억을 세웠다가 사업을 감액한다는 이유는 단순히 뭐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투자 심사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컨설팅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원래 이 조성 사업비를 세워야 될 것 같으면 투자 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투자 심사를 받은 후에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4억을 감액한 이유는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그래서 저희 부분 거는 이번 예산에 감액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에 대한 부분은 어 저희가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이월 가능하다라는 확답을 받고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번 이 사업비에 감액을 전액 다 감액해야 되겠네요 전부 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아니 저희 군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액을 하고요 국비와....
○최명수 위원 어차피 이 사업비가 올라와야 할 사업비가 아닌데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지금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게 이제 그 투자 심사가 끝난 다음에 이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비를 세운 내용이 되잖아요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러니까 이거는....
○최명수 위원 만약에 이 사업비를 지금 도비하고 균특비하고 해가지고 감액하면 이 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이 부분은 이월 가능하다라고 중앙 문체부와 균특하고 얘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잘 못 올라온 거 맞네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일단 국비하고 도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은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나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최명수 위원 쉬었다 할게.
○최명수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공사비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과장님 설명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거 좀 공사비로 이해하고 그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라톤 코스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 회의록 받아보면 알겠지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전국 유일한 풀코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km만 조성한다고 하시는 건데 풀코스는 42.195잖아요?
근데 지금 10km를 2번 왕복하면 하프밖에 안 되는 건데 정확히 뭐예요?
설명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저희가?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풀코스 전체를 조성하는 부분들은 그 지형적으로나 여건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이제 그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 구간에 10kg를 전용 코스를 개발합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한 이점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프도 할 수도 있고 10kg도 할 수도 있고 풀코스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저기 달라지는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조성 구간은 10kg입니다.
근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풀코스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이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조성비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제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위원장 박병훈 이 코스 조성과 관련해서 이 10억이 다가 아니다라고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명확히 하려고 회의 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아니고 아까는 앞으로도 10억 이후에는 없다고 하신 거니까 현재까지가 아니고 미래여도 10억 이후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이제 설계비가 지금 10% 반영이 되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설계를 진행을 해봐야지 공사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억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하천 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뭐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산정이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건 설계를 좀 진행해 보면서 네 확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위원장 박병훈 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질문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민체육대회 관련해서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회의록을 살펴봤어요.
회의록을 살펴봐 가지고 최명수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저도 질의해서 2억 9천이길래 읍면별로는 2,000만 원씩 지원이 나가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그래서 10개 읍면 하면 2억이면 되는 거를 2억 9,00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길래 이게 같이 뭉쳐서 하면 조금 주는 효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은 1회고 군민 화합 차원에서 이제 2억 9,000만 원 좀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 하고 해가지고 뭐 그냥 흔쾌히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추경이 6,000만 원이 올라왔길래 1회 추경 때 삭감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삭감되고 나서는 저희는 당연히 의원들은 당시에 심의할 때는 과장님 답변이 그러셨으니까 읍면별로 2,000만 원씩 나간다는 건 다 이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추경 삭감되고 나니까 갑자기 읍면 체육회장님들이 막 쫓아오세요.
우리 읍면 받는 건 1,600만 원인데 의원들 뭐 뭐냐 니들 돈도 아닌데 왜 그러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1회 6,000만 원이 삭감되고 다시 3개월 사이에 변동 없이 6,0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의원님들 다 움직이는 폭이 넓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게 좀 실과에서 국외에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뭐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제가 설명을 했고 질문을 하셨을 때 그랬습니다.
그 주된 증액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부분은 읍면 체육회에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장 그러니까 증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읍면 체육회 지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산 사정하실 때에 아마 담당 과장하고 아마 이제 질의 응답을 하시면서 이제 비공식으로 이제 했던 내용들은 제가 이제 들어가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 상임위 석상에서는 증액 요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읍면 체육회 부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이제 제가 국장으로서 이해하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체육회 쪽에 그런 이벤트 행사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세세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읍면 체육회에 참석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증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산 사정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이 없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과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이 추경 심의하기 전에 지금 저희한테 사전에 지방보조금 심의한 계상 근거를 제출을 해 주셔서 봤잖아요?
지금 이번에 주신 거에는 포상금이나 상금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3,000만 원이?
근데 지난번에는 3,000만 원 그게 포함돼 있던 게 3억 5,000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게 빠지고 3억 5천으로 6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다른 게 증액되고 3,000만 원은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3억 5,000만 원에 3,000만 원이 포상금이 있었는데 지금 3억 5천 안은 포상금은 빠지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0만 원이 줄어서도 돼서 3억 2천이면 하면 되는 건데 다시 3억 5,000만 원이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나머지 3,000만 원은 다른 부분들이 증액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어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번 산출 내역을 뽑은 거는 정말 그 체육 체육회에서 군민체육대회를 할 때 중앙에서 준비하는 부분과 읍면에서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을 읍면은 어차피 2,000만 원씩 배정을 할 사항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산출 내역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종목에는 체육 경기가 이제 정식적으로 4개의 경기가 들어가고요.
민속 경기가 6개가 들어가고요.
이벤트로 화합 계주와 노래자랑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벤트 뭐 노래자랑 할 때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때 9,000만 원 가지고 그 모든 부분들을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고 이제 이제 3,000명이라는 그 인원이 모이게 될 때에는 진행 요원이라든가 또는 안전 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좀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종목과 또 경기 진행 요원과 안전요원과 또 노래 자랑할 때 이벤트와 또 화합 개조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산출했을 때에는 3억 5천이 그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상금에 대한 그러니까 어 상품과 뭐 이런 트로피나 이런 포상금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검토가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아마 넣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금 그게 이제 1,700만 원이 처음에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1,700만 원은 이제 그 중앙 체육회에서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 부족 부분들을 좀 넣었고요.
그리고 읍면에 1,600으로 배정을 했던 부분을 2,000만 원으로 이제 배정을 해주면 그 체육회장님들이 이 돈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계속 후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 체육대회가 인삼축제와는 다르게 우리 군민들의 어떤 화합의 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좀 너그럽게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일단 군민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최명수 위원님이 또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국장님, 과장님 이거 한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특조라고 해서 마라톤 코스 5억 내려오고 그라운드 골프장 5억 내려왔죠?
도비가 아니고 특조잖아요 특조? 그렇죠?
근데 특교에는 군비 매칭이 부담이 의무가 아니죠?
특교, 특별교부세에는.
특별교부세는 그냥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보충분을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군비 매칭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특교는 그렇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그러면 특조하고 도비하고 차이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특조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쌈짓돈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보충분을 추가적으로 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마라톤 코스도 그렇고 그라운드 골프장도 그렇고 이 4,000만 원이 설계비인 거잖아요?
사업에 대한 설계비?
그러니까 이미 시작도 되지 않은 사업에 도비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냥 특조를 어떻게든 빼서 온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일단 그 특조는 아시는 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어떤 성질을 이전에 저희한테는 일반 도비 지원 사업보다는 특조가 가능하면 특조 사업이 단 천만 원이라도 유리하다고 일단 봐지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짚으셨던 그 사업의 성격이나 시기라든지 완성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고민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사실 군 단위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를 먼저 하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부분도 어떤 하나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예산서 보면서 특히 마라톤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계획을 하고 있던 거여서 필요해서 도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은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지 저는 이제 이게 계획적인 거냐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라운드 골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래 뭐 지붕을 씌우기로 하다가 의회에서 공유재산은 안 되고 다시 이제 그냥 저희에서 자체가 밑에 땅 채워서 인조 잔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는데 마라톤 코스는 우리가 애초에 계획하던 거에서 특조를 우리가 획득해서 온 거냐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닌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우리가 계획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떨어져도 우리가 뭐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전국마라톤협회에서 주관하는 마라톤 행사가 꽤 많습니다.
금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요.
그리고 아까 과장도 설명을 하셨고 또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일정 부분 이제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 중에 이 구간에 전용 마라톤 코스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얘기는 이제 이제 천천히 나오다가 올해 들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라톤 협회도 그랬고 저희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두 분의 의원님들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기에는 혹시라도 그냥 뚝 떨어진 것처럼 혹시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정말로 저 이면적인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적으로 뭔가 예산을 써도 쓰면 좋겠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예 저는 질의 마쳤는데 최명수 위원님 질의...
(최명수 위원 거수)
예. 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지금 마라톤 코스 때문에 얘기가 분분한데 이따 이거 우리 시간을 내서 현장을 한번 방문 한번 하죠.
예산서 끝날 때든지.
○최명수 위원 시간을 내서 현장을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 아까 이제 우리 군민체육대회 개최 문제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이 금액이 이제 감액이 됐었잖아요?
다시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지금 설명한 그대로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체육대회를 진행할 때 필요한 산출 내역을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다시 저희가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심사숙고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네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최명수 위원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146 하단부에 보면은 금산인삼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취소하고 지금 전국 검도대회로 이렇게 증액을 했거든요?
이 대회가 지금 이거 인삼배 파크골프 대회는 지금 치러졌죠 이거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진행을 했습니다.
5월 16일 날 전국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라는 고 목에서 저희가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검도대회에 추가할 만큼 검도가 좀 필요한 겁니까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이번 검도대회가 당초에는 1일만을 계획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어 접수한 그 인원이 거의 한 75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1일에서 2일로 저희가 일정을 좀 늘렸고요.
그리고 저희도 현장에 직접 가봤지만 학생들 대학생들 성인들 이 대회가 정말 너무 잘 치러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검도대회가 지난번에 치러진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진행을 했습니다. 7월달에.
○최명수 위원 그럼 이거는 치러진 예산을 올린 거에요 그럼?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아 치러진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애초에 검도 대회는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어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이 검도대회를 예산 도비를 이쪽 검도대회에 어 매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앞으로 집행할 겁니까 이거를?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현재는 집행을 했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송선미 부기명만 바꾸는....
○최명수 위원 아니 이 추경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집행하고 이렇게 예산서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500만 원은?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거는 이번에 이제 확정되면 그 부분으로 집행을 해 주면 됩니다.
○최명수 위원 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체육진흥팀장 송선미 검도대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과장님께서 얘기 말씀하셨듯이 이 인원이 많이 증가돼서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상황이 돼서 도에 검도대회 부기명을 도에서 도하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는 대회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 목에 게이트볼 대회도 2,500만 원 파크골프 대회도 2,500만 원이 그 목에 들어 있었고 검도대회가 2,500만 원 부족한 게 있었고 그래서 파크 대회는 미리 치러졌기 때문에 이 부기명만 나가는 그 그러니까 같은 목에서 나갑니다.
사업비는 사업비는 같은 곳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기명만 옮기는 걸로 도와 도에서 이제 협의를 받았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해 못할 일이네요.
어떻게 과장님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돈 썼다고 이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쓰겠다고 올리는 겁니까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일단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그 통으로 일단 묶여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때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도 승인은 받았다 할지라도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이 부기명도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 있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전국 학생 권투 선수권 대회는 이것도 그러면 진행을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아니요. 이거는 11월 8일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날짜는 그 정도면 좋겠다라는 뭐 협의는 했는데요.
이거는 아직 진행한 상황이 안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보면 계획 없이 올라간 거예요.
계획이 없이 지금.
지금 검도 대회도 일정이 없고 권투 대회도 언제 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이거 예산만 올려놓은 것 같은데.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아니 이 권투 대회는 저희가 11월 중에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좀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하여튼 그렇게 알고 알겠고요.
지금 저기 그 137쪽에 아까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5만 원씩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이거는 저희가 카드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그 복지카드 이용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의 65세 어르신은 다 해당되는 거죠 전부 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기초연금법에 의거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저희가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명수 위원 아니 기초연금이나 이런 대상자 말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준다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아니요. 기초연금법을 받는.
○최명수 위원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예.
○최명수 위원 그러면 우리 7,300만 원이 전체에 다 해당이 다 돼요?
이 돈 가지고 대상자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이거는 예산 예산이 이제 도하고 협의했을 때 이 정도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착순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신청자가 적게 되면 저희가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거 신청을 해야 하는 주는 거예요 이거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뒤를 돌아보며)예산이지? 네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명수 위원 아니 이걸 그럼... 신청하면 홍보는 어떻게 해 그러면은?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최명수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냐고? 이거 신청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홍보는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읍면별로 다 신청을 받을 거고요.
○최명수 위원 그거는 만약에 이 사안이 사안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네 주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청 뭐야 선착순으로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통과를 되더라도 사실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려를 헤사 진행을 하도록....
○최명수 위원 그거는 만약에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방법을 고려 한번 해보세요.
신청자 전원이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 선착순으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한번....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스포츠 시설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스포츠 센터에서 진행하는 거나 그 카드 가맹점 저희가 금산사랑 가맹점이라든가 이렇게 복지카드 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자는 저희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거든요.
○최명수 위원 예 거기까지 설명 듣는 걸로 하고요.
한두 가지만 더 질의 한번 해볼게요.
궁도장 사업비가 지금 감액을 해서 이전 조성 사업으로 4억을 올렸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지금 궁도장 옮기는데 그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다 되고 있나요 지금?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궁도장은 그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을 했고요.
그 안에 이제 작은 토지 한 부분만 지금 매입을 못 했는데 매입 팔려고 하시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반납해도 이 궁도장 조성하는데 사업에는 차질 없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저희가 그거는 파악을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저 이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데 보면 보니까 140쪽에 특이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2024년도 위에서 세 번째 줄,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또 맨 하단부에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반환 금액이 많은데 왜 이런 거예요?
지도자 배치를 못해서 그런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요 생활체육지도사인 경우에는 그 특별한 자격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자격이 득하지 않은 지도자는 저희가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마도 지도자가 필요로 한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서 채용을 못 한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이제 예를 들자면 반다비 체육센터가 이제 내년부터 개관을 하게 되고 올해 10월에 준공을 하는데요.
수영 코치인 경우에도 특수 그 자격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인 경우에는 그런 수영 코치를 강사를 채용을 하지 못해서 지금 문 닫는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포츠센터의 그 수영 강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격을 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저희가 알아봤을 때에는 하고자 하시는 수영 강사 의사도 저희가 좀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자원이 없다는 말씀이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반복되나요 계속?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이 부분은 아마 어려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 안 된다고 해서 적게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고생 좀 하셔서 이렇게 반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과장님 그 지금 우리 그 어떤 그 체육시설이나 그 시설 자체가 금산 거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죠? 맞죠?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면 파크골프 협회 거예요 그거?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아닙니다. 금산군 소유입니다.
○정기수 위원 금산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 보면 파크골프장을 가려면 저희가 제가 그거를 실제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가려면 인터넷으로 부킹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금산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지금 저희가 그거는 협회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홈페이지 금산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정기수 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반영토록 예예.
○정기수 의원 개인적으로 말씀도 한번 드렸지만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파크골프장만도 아니고 앞으로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궁도도 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그거는 꼭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빨리 해 주세요. 네.
(11시 34분)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어서 인삼약조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인삼약초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이 130억 8,466만 9천 원에서 42억 8,688만 2천 원을 증액한 173억 7,15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상단에 세부사업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 사업은 금산인삼쇼핑센터 실시 설계 중에 누수 발생이 발견되어 이번 추경에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다음 쪽입니다.
144쪽인데요. 상단에 세부사업명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입니다.
당초에 화물용 승강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 교체할 경우에 그 공사의 장기간 기간 소요로 인해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판단하에 제어반을 교체하는 수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용액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쪽 세부사업명 농촌 융복합 사업 제품 생산 기업 창업 및 육성입니다.
금성면 마수리 소재의 농업회사 법인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으로 신제품 개발, 이커머스 홍보 마케팅, 농축액 정제 라인 구축 등에 소요되는 예산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명 GAP 인증 인삼 선별비입니다.
올해 인삼 채굴량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예산을 인삼 지주대에 지원해서 조정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지주대 지원 사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추산하여 정리를 하였으며 선별비 증가량은 약 7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지금 143쪽에 쇼핑센터 화장실 현대화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과장님이 지금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화장실이 지금 노후화돼서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화장실 위쪽에 그 배관이 노후화가 돼서 누수가 돼서 물이 셉니다.
그래서 이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쇼핑센터 화장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배관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추가적으로 도비를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한 이후에 그 쇼핑센터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 144쪽에 유통센터도 역시 화물용 승강기 수리인데 이게 감액이 된 건데 뭐 수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 감액된 이유가?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쇼핑 유통센터가 이제 2006년도에 완공이 돼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승강기가 지금 한 거의 내년이면 20년이거든요.
올해가 20년째인데 노후화가 돼서 당초에는 이 승강기를 교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업체가 업체가 요 그 휴온스앤이 이 교체를 하게 되면 승강 화물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지장이 커서 서로 협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수선으로 수리로 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진단을 받아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수리를 통해서 제어반 분반 교체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수리로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승강기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의무화는 25년이 되겠습니다.
교체 시기는 그래서 그 안까지는 그냥 수선으로 해서 이번에 마무리 지어서 운행을 하고요.
좀 추후에 몇 년 뒤에 교체 의무화가 되면 그때 다시 교체토록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교체 대상인데 수리로 마무리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 하단부에 인삼지주대 지원 금액이 감액됐는데 왜 지주대 감액 대상자가 없나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지주대 사업은 이제 지금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도에 실적을 좀 보니까 한 1억 5천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많아서 거기에서 금액을 조금 6,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위에 보시면 GAP 인증 인삼 선별비가 있어요.
145쪽에 저희들이 올해 GAP 인삼 생산량이 당초보다 한 70톤 정도 더 늘을 거로 예상을 해서 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하고 이쪽에서 예산을 좀 변경이 증해서 사업을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인삼 농가 수는 감소가 됩니까?
좀 증가가 됩니까?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점차 감소 추세입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 인삼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감소 폭이 큰가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일단 이제 생산 재배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인삼 하시는 농가분들이 고령화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연작 장애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재배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들 인삼 시장에 큰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생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 대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지금 대책 회의 마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농가 수도 줄고 전체 면적도 같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도비 반환 금액의 액수가 큰데 지금 지역표준화사업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이게 반납이 되는데 이 사업은 이제 추진이 안 되는 거죠?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이제 이 사업이 당초 2019년도부터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제 쭉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요.
최종적으로 2024년도에 2024년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내용이 하드웨어 사업 선별기나 뭐 이런 사업들은 하드웨어 사업들은 다 삭감을 했고요.
당초 계획에서 이제 그 계획은 없고 소프트웨어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58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까지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하드웨어 관련된 예산들은 이제 그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반납하는 걸로 지금 해서....
○최명수 위원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게?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그 용역을 줬어요.
그 용역에서 그 용역 결과가 사업 추진하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은 용역 결과가 좀 그런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사실은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용역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고 최종적인 것은 이제 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어 관련 자료들을 다 검토를 해서 하드웨어는 없고 소프트웨어만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소프트웨어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 위원 용역은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금산시장에서는 이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게?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 사업이 우리가 필요한데 뭐 용역에서 결과가 안 나와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건지?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사업은 필요한데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필요한 뭐 제조 시설 공정을 구축한다거나 선별기를 구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따로 어 그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거는 먼저 하나 이제 인삼약초건강관 시설 보수가 감액됐는데 굳이 이만큼은 들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신 건가요?
인삼약초건강관 시설 보수.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게 이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건물이 어떤 누수라든지 아니면 큰 저기가 있을 때 감안해서 했는데요.
지금 아주 크게 공사를 해서 할 만한 사항은 없어서 한 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 부분으로 지금 시설 보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고치는 걸로 시설을 보수하는 걸로 해서 감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 인삼약초건강관도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어머님들 한 3년째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이거는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식품표준화 지원센터 구축 하드웨어 반납하는 거 38억 정도 반납인데 이거 이외에 추가 반납 또 있습니까?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저희들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면 이 사업비를 집행하면.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과장님 이것도 국장님, 과장님 두 분께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용역 결과 뭐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마치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도 균형발전심의회에서 취소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2021년도에 1단계 균형발전 균발사업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민선 9기인가요?
민선 9기 들어와서 그 지역식품표준화사업을 스테이 하고 있다가 최종 부결 난 게 2024년 9월인 거잖아요?
지금 민선 9기는 2022년 7월에 들어왔던 거고 그 사이에 사업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도 같이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10억만 쓰고 나머지 25억인가 반납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저희가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방침을 빨리 정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와서 선별장이나 이런 것들이 용역 결과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약간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저희가 못한 거죠.
그러면 4월 2024년 9월 도 균형발전심의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노력은 왜 했습니까?
그냥 그때 심의위원들 다 설득하려고 하고 하지 않았나요?
그냥 우리 사업 안 하겠으니까 제출 포기하겠습니다.
반납한 거는 아니잖아요? 의지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2년 7월에 민선 9기가 시작돼서 2024년 9월 사업이 중간에 거의 이렇게 될 때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 사업 방침 하나를 빨리 정하지 못하고 거기에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같이 묶을지 말지 그것도 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반납을 이렇게 하게 됐다.
여기는 지금 38억이지만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우리 돈 10억 쓰고 25억 원 또 반납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35억 날아간 겁니다. 그건 한마디로.이런 점은 제가 뭐 이제 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멈추겠지만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시오.
참 이렇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14시 10분)
(14시 10분)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149쪽 밑에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000시간 이상자가 좀 부족해서 예산을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밑에 자원봉사센터 데스크톱 및 운영 물품이 노후돼서 400만 원을 계상해서 데스크톱하고 프린터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는 그 군민회관에 있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14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국장님 149페이지 하단에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대상자가 없으신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한 명 있어서 지금 건강검진비 30만 원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니 이거 대상이 계획할 때는 대상자 생각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대상자는 있는데 신청자가 지금 없는 거죠.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예 그래서 예산 지금 대상자 계상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지만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지금 반인 2,000만 원을 일단 우선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좀 이렇게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발굴해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주민복지과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교통비는 당초 28명 것을 책정했는데 37명으로 배치가 증가돼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통합사례관리사 수당은 확정급여형 적립 부족분으로 가족수당 인상분 33만 원과 퇴직연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54쪽에 금산통합돌봄복지마을 조성 사업은 이 계속비 사업으로 9억 원을 감해서 내년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수당의 증액분을 계상한 내용으로 2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분을 2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에 공공운영비를 200만 원 감해서 우편 서비스 요금으로 2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AI 복지 상담 자동화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9,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7,000만 원과 다음 쪽에 물품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중간에 생계급여에 중위소득 30% 이하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3억 7,7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 지원도 국도비 변경분으로 4,3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65세 미만 중위소득 70%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서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국도비 증액분을 2,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600고지 전승탑 일원 기능 보강 실시 설계비를 신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에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 발굴 조사는 발굴 조사 홍보 사무관리비를 감액해서 사회보장 수혜금인 안부 확인 물품 지원으로 4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1,4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59쪽 경로당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은 3,4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은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경로당 생활편의시설 지원은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해서 노후 가전제품 교체 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160쪽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10개소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교육용 키오스크는 349개소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불용 예상액에 대한 삭감을 하였고 반납을 위해서 15억 9,68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산시니어클럽 운영비는 2,000만 원을 증액해서 도비 매칭에 맞추고자 합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에 대해서는 좀 전 편성해 설명드렸다시피 에 9억 원을 감액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3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지원하는 키오스크 보급에 대한 건인데요.
지금 이게 349개소에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스탠드 그죠? 키오스크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그 기계 값이에요 이게? 1억이?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정기수 의원 그러면 이거를 사다 놓고 교육을 또 시켜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교육은 올해 지금 기본적으로 설치한 게 있잖아요?
읍면마다 한 대씩 했고 노인회 지회 사무실에 하나 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정기수 위원 교육은 누가 가르쳐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세한 건 지금 담당 과장께서 설명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네 과장님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이번 계상안 1억 원은 349개소에 대한 이제 패드를 패드로 이제 제공 지급을 할 거고요.
그 교육은 내년도에 전문 강사를 고용을 해서 349개소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강사를 채용할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한 생각은 차후에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정기수 의원 그러면 이 키오스크 전문 강사를 또 뽑는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최명수 위원 사실은 당초에는 이제 분회장님을 교육을 시켜서 분회장님이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노인회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전문 강사를 채용을 해서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1년 내에 가르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정기수 의원 간단하니까 한 번 배우면 그걸 응용해서 써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겠네요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는데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정기수 위원 전문 강사라고 하기도 또 그렇고 그러네 그것도.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제가 볼 때는 전문 강사까지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분회장이나 사무국장 사무국장이면 좀 알 거 아니에요 좀 젊고 최대한 그쪽으로 활용하고 그게 부득이 어렵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그렇게 그래야 되겠네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 158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 발굴 조사 및 홍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고독사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 지난번에 그 복수 용진리에서 한번 돌아가신 분이 이제 고독사라고 표현이 돼서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왔잖아요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위원 실제 그 고독사라고 표현하니 어쩔지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도 또 관리하는 데 좀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지금 우리군에서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지금 최근에 이제 고독사 업무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 거기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그 예산을 아까 뭐 AI를 이용해서 혼자 사는 고독사 위험군에게 전화 통화를 하고 또 그분들에게 일주일에 3회씩 한 달에 3회씩 우편물을 배송을 하고 이제 우편 집배원들이 그들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 대상자들은 뭐 생활관리사가 하시나요?
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런 고독사라는 부분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이런 예산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이렇게 감액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그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 예산 중에서 목을 변경을 해서 쓰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근데 용도가 이제 다르잖아요 그거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이게 표현이 언론에 고독사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금산군에는 이 혼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언론이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그 정기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키오스크를 활용을 못 해 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불편을 어느 정도 겪고 있나요 지금?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뭐 그거에 대해서 조사는 안 해봤고요.
저희들이 이제 노인회 의견은 들어봤는데 뭐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러 가서 그 주문을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의견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키오스크를 활용 못 해서 식사를 못 하시는 어르신 계신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뭐 식사를 못할 정도는 아니겠지만요.
주문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었고 뭐 뒤에서 줄을 서고 있으면 있는데 그것이 좀 늦어져서 뒷사람한테 많이 좀 미안하고 곤란한 상황이었다.
뭐 그런 사례들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생활에 대해서 이걸 못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아주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14시 24분)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중간에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우선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쪽 가족센터 프로그램 체험비는 부기 좀 변경해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강사비와 온가족 보듬사업에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67쪽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2,048만 9천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168쪽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도 강사비를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쪽 프로그램 운영하고 행사프로그램 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밑에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환급금 부족액에 대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형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도비 교부 결정 취소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169쪽 하단에 활동보조 가산 급여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1,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적어서 1,70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 상단에 최종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그룹 1대 1 지원에 대하여 143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요.
그 밑에 전 사무관리비를 수수료를 감액하고 전기요금을 증액해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귀가 차량 지원비도 지원비를 사무관리비를 감액해서 급식비와 강사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포괄운영비는 540만 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172쪽에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5억 8,844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외국인 보육료에 대한 이 조례 개정으로 조례 제정으로 4,928만 원을 계상하여 매월 28만 원씩 정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71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합 차량 인건비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대체 교사 인건비도 1,063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73쪽 중간에 시간제 보육 사업 지원도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3,365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진산 2개소에 대해서 기능 보강하는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어린이집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2,100만 원을 도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는 예산 기준과 지원 아동 수를 계산해서 감액하였습니다.
1억 8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인건비를 감액해서 서비스 연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은 1억 2,583만 원을 계상해서 향림원 배수로 배당 및 쉼터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 보존 지출은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비 지원 사업 2건에 대해서는 변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65쪽에서 179쪽까지 하고 계속비 같이 예산안 92쪽에서 94쪽까지 합쳐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172쪽에 보면 외국인 보육료 지원 그 대상자가 몇 분이나 있어요 우리 금산군에?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대상자가요.
○최명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44명 정도.
○최명수 위원 지금 신규로 주는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원이 없었나요? 이분들한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외국인에 대해서는 준 바 없고요.
저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0세에서 5세까지 저희 이제 내국인은 차등을 둬서 줘요.
나이별로, 근데 이것은 0세에서 5세까지 정액으로 매월 28만 원씩 지급 계획으로 조례 제정까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외국인도 우리 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대상인가요? 아니면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등록 외국인.
○최명수 위원 등록 외국인?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원이 없었나요 그러면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원 기준이 없었죠.
○최명수 위원 기준이 없어서 못 했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대상자는 있었는데?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래서 저번에 조례 개정해서....
○최명수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14시 22분)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업무에 따라서 월액 여비를 120만 원을 감액해서 국내 여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에 대한 집행 잔액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 지출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공용차량 구입비가 감액되면은 실제 뭐 필요한 차량을 구입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구입을 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최명수 위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예. 감액하였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의 대형 버스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구입이 필요하다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추진 요즘 구입을 하고 있나요 지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금년도에 지금 계상을 못 했고요.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거 계약도 안 돼 있나요 그러면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그 차량....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이제 대형 버스가 지금 내구 연한이 지났잖아요?
○최명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나고서도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정수 물품 이제 그 승인부터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인데 예전부터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재정 여건상 연차적으로 뭐 계획적으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명수 위원 그 차량이 노후되고 그래서 그 안전과 직결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이거를 우리 내구 연한 모든 조건이 다 넘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없어서 못 산다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충분히 그 의견 들어서요.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반영이 아니라 내년에는 구입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거를.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내년에는 대형버스 꼭 구입하세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안전을 위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세입 관련돼서 116페이지인데요.
이따가 민원지적과에도 여쭤보긴 하겠지만 지적재조사 면적 증가 조정금이 있는데 이게 작년 본예산 할 때는 세입을 7억으로 잡고 이제 지출 조정 교부를 하는 금액을 민원지적과에 7억을 사업으로 했고 이번에 다시 민원지적과 7억을 세웠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세입 예.
○위원장 박병훈 예 세입을 1억만 잡았는데 1억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조정 면적을 조정하는 금액이면 나가는 만큼 들어오는 곳도 있을 텐데 세입은 지금 6억 원을 적게 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총체적으로 보면 36억이 남아야 돼요.
36억 지금 계상을 해보면 몇 년도 거.
근데 지금 저희가 사들이는 것보다 사들이는 거도 다 못 사고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지적은 다 나눠놨지만 못 사는 부분 그러고 못 찾아가는 부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들어오는 돈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다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뭐 상속에 따른 부분도 있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받아가는 부분도 상속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위원장 박병훈 근데 지금 올해 본예산 7억 원은 다 써가지고 추경으로 7억 원을 다시 세운 건데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본예산 할 때는 세입을 7억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민원지적과에 추경을 7억 세워주면서 세입을 7억을 안 잡고 1억만 잡은 거란 말이잖아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조정징수금에 대해서 자료 하나 드릴게요.
지금 작성을 해놨는데....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찾아가는 부분은 미상속 관련돼서 못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 가시는 분들은 경제적 부담 갑자기 막 1억 뭐 아니면 몇천만 원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그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사전에 좀 얼마 정도 준비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준비하지 갑자기 뭐 땅 나왔다고 사가라고 돈을 막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요구하면 시골에서 무슨 돈이 있겠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분할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징수하고 지급을 보면 36억이 남게 돼 있어요.
남게 돼 있고 지금 징수는 30억을 지금 아직도 징수가 안 된 부분이 30억이고 지출이 아직 안 된 게 16억 정도 돼요.
결과적으로는 돈이 남아야 돼요. 36억이.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예.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시 38분)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가 국비가 2차 내려온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검증 수수료를 473만 3천 원을 감액해서 등기 우편요금에 600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 개별 통보 관계로 우편 요금이 더 들어서 사무관리비를 일부 감하고 곧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면적이 증가에 따라서 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6개 지구에 대한 징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조금 전에 이제 재무과하고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 7억을 세우면 이 지적재조사에서 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거 나가는 보상은 나가고, 좀 (청취불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매입하는 사람들은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이 없어서 실제로 안 돼서 매수 못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이 7억을 세우면은 이거 보상은 충분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적재조사 관련된... 과장님 말씀을 한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담당 과장 설명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충분한 건 아니고요.
이제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거를 비례해서 하반기에 그 정도면은 가능할 거라는 예산이고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은 1억인데 세출은 이제 7억이거든요?
사실은 그 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억이나 뭐 몇천만 원씩을 사실은 부담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경제가 워낙 어렵고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걸 납부하기를 참 어려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한 67% 정도 원래는 당연히 면적이 늘어나니까 다 납부를 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어려워서 징수율이 상당히 지금 60 낮습니다.
한 67% 정도 23년도나 이런 데는 거의 뭐 10% 이하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것을 저희가 이제 채권 원래는 체납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민들 호주머니를 어쨌든 뭐 자기 땅으로 갖긴 했지만 호주머니를 있는 돈을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강제 징수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해서 좀 징수율이 낮아서 세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1억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지적재조사를 통하면은 재산 대비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군 재산이 늘어요? 줄어요?
그거 이거 이제 매입 자금하고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거의... 늘어나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 금액 대비 지급 금액 하면 한 30 지금까지 해서 한 36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최명수 위원 누적 금액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예 그렇죠.
○최명수 위원 지금 올해는 몇 군데나 했죠?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올해는 지금 25년도에는 남일면 초현1지구 지금 하나 하고 있고요.
예전에 하던 거 지금 계속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 몇 군데나 갈 계획이세요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내년 잠깐만 (뒤를 돌아보며)세 군데?
세 군데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세 군데?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예.
○최명수 위원 매년 세 군데 정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예.
○최명수 위원 어쨌든 뭐 이렇게 수치상은 그렇지만 총 누적액은 재산은 늘고 있다? 군 재산이?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예. 재산이 느는데 앞으로도 징수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땅이 더 생기신 분은 이 지불을 안 하시면 그 땅에 대한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장을 못 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조정금을 받아서 사실은 그 사람 땅이니까 우리가 체납 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받아야 되는 거지 그 사람 땅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는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지금 면적을 맞춰준 거거든요.
내가 건물이 예를 들면 있다든지 마을 마당으로 쓴다든지 하면은 그걸 맞춰주다 보니까 땅이 늘어난 거거든요 거기에.
근데 거기가 저희가 임의적으로 끊어 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근데 이제 아까 초현1지구 같은 데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데는 시골인데 이 면적 재조정하는 걸로 1억씩 발생할 수가 있나요?
그 되게 시골 땅이라는 게 비싸지가 않을 것 같은데....
○최명수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1억이니 5,000만 원이나 한 거지 정확하게 개인별 금액은 제가....
○최명수 위원 금액 부담도 크고 이제 그 시골 분들은 사실은 감정평가를 하면 내가 땅을 보상을 받을 때는 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땅을 살 때는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납부하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까 같이 이제 사실은 시골도 그렇고 대부분이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가계도 어렵고 그래서 그 얼마 안 돼도 예를 들면 몇천만 기천만 원이 돼도 납부를 좀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정확한 개인별 금액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저희가 계속 체납 처분을 계속하고 있어요.
통지를 보내고 계속 지금 체납 처분도 하고 있는데....
○최명수 위원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예.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네.
(14시 45분)
○보건소장 채기주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보건소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액 대비 2억 2,902만 3천 원이 증액된 2,82억 362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비로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된 금산읍과 남이면, 군북, 추부면에 설치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당직의료기관 응급실 의사 인건비로 올해 공보의가 배치됨에 따라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에 금연구역 환경조정 표시판 및 물품구입비로 1,3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쪽 상단부에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1,40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의 출산 친화적 건강관리 사업 중 다음 쪽 상단부에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2,17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93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중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비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1,12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보조금 변경이 됨에 따라서 2,60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아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1,21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중간부의 코로나 예방 접종 사업비 보조금 변경으로 1,84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3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 보조금 변경으로 5,55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5쪽입니다. 20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중 사무관리비 939만 6천 원과 다음 쪽에 국내 여비 868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쪽에 치매 검진비로 1,604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사입니다.
계속비는 보건소 이번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먼저 일반회계 질의 받으면서 계속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208쪽까지구요.
계속비는 1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1쪽에 그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4개 면에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그럼 우리 행정복지센터에는 설치가 다 되나요 전부 다?
○보건소장 채기주 이제 이게 지소하고 면사무소하고 붙어 있는 데는 지소에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최명수 위원 예.
○보건소장 채기주 그래서 거리가 떨어진 네 곳만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다. 추가로.
○최명수 위원 따로 있는 곳에만?
○보건소장 채기주 네.
○최명수 위원 이 개당 비용이 얼마나 먹어요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이게 하나에 250만 원 가더라고요.
○최명수 위원 그렇게나 먹어요?
○보건소장 채기주 네.
○최명수 위원 이거 뭐 이렇게 쪼만한 박스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채기주 그게 250만 원입니다 한 대에.
○최명수 위원 지금 타 시군에는 보니까 이제 경로당에도 이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군에도 이게 뭐 일일이 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는 그 저기 한데 일정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경로당에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게 있나요 혹시?
○보건소장 채기주 안 그래도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아직 아직까지는 부정적이긴 한데 이제 추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모를까 지금 상태에서는 200여 개 경로당에 이거를 추가로 넣는 건 좀 부정적이지 않나 저기 저희 담당자들이 검토한 걸로는 그렇거든요.
이거는 추가적 예.
○최명수 위원 예산군에 한번 그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까 그 눈에 탁 보이게 설치를 해놓은 것이 좀 인상적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보건소장 채기주 근데 이게 이제 설치를 해놓고 이제 이 사용하는 교육을 받고 이수한 분이 이제 그 공간에 있어야 되거든요.
발생했을 때 근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게 설치해 놓고도 활용을 못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그 192쪽에 그 상단부에 지금 당직 의료계 응급실 의사 인건비를 감액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채기주 예예.
○최명수 위원 감액해도 문제없어요?
○보건소장 채기주 여기 당직실 새금산병원 당직실에 응급의료 의사가 있는데 올해 그 의사가 전역을 했어요.
기존에 4월달에 있던 의사가.
근데 이제 올해 공보의 배출이 안 돼서 이 도에서 우리한테 배정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저희가 군비로 우선 세웠었는데 이제 다행히 뭐 급한 대로 거기서 공보의를 1명을 배치를 해 줬어요.
그 세운 예산을 감한 겁니다.
○최명수 위원 인력은 대체는 되고 비용은 안 가도 될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 세워서....
○보건소장 채기주 공보의 배치가 안 됐으면 이 예산으로 우리가 의사를 인건비를 보조를 해줬을 건데 공보의 배치가 한 명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써도 됩니다.
○최명수 위원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 있나요?
○보건소장 채기주 지금 관리 중인 환자가 10명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1명이요?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10명.
○최명수 위원 10명?
204쪽에 사무관리비 맨 하단부에 가족 카페 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가족 카페가?
○보건소장 채기주 사무관리비 증하는 거요?
○최명수 위원 예. 204쪽 하단부에 가족 카페 운영비 중에서 가족 카페가 어떤 걸 의미하냐고요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이 사무관리비는 총괄적으로 쓰는 건데 이제 이 206쪽 보시면 치매검진비라고 있어요.
○최명수 위원 예.
○보건소장 채기주 1,600만 원 감하는 거.
○최명수 위원 예.
○보건소장 채기주 이 사업비가 이제 올해 안에 남을 것 같아서 이 사업비를 목 변경해서 이제 활용 가능한 예산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4시 55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금산다락원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관 교육 중인 이기순 다락원장님... 다락원장 직무대리님을 대신하여 최미순 총무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최미순 총무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님 교육으로 대신 3회 추경 자료를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추가경정예산은 총 71억 9,523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11억 8,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다락원 관리 및 운영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요금 인상 및 하반기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의 인건비입니다.
금산군 공공노조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및 4대 보험료 부족분, 기간제 퇴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또한 요금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예술단 운영의 공연 단복 구입 2,900만 원은 2020년 구입한 단복의 노후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고 다양한 공연 연출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의 의상을 구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초청 공연의 가족 뮤지컬 3,300만 원은 하반기에 기획 공연이 없어 추경 예산을 통해 군민들에게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코믹 락 뮤지컬 프리즌 과목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평생바우처 지원 사업은 충남도 지원 지침이 국도비를 시군 교부 없이 전담 기관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국도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예술단 공연 담보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렇죠?
○총무팀장 최미순 네.
○정기수 의원 왜 이거가 그 예술단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이 올라와요? 그 목이 없어요?
○총무팀장 최미순 아 네 본예산에 편성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 예 저 공연 단복 구입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이 단복을 안 해 주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특히나 아 연주자들은 그냥 색깔 맞춤으로 가지만 이렇게 서서 성악 공연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단복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복 구입에 대한 건 분명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팀장 최미순 네 감사합니다.
○정기수 의원 또 하나. 근데 우리가 다락원에서 프리즌을 공연한다고 지금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워낙에 다락원은 1년에 우리 저기 공연 계획을 다 짜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연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팀장 최미순 네 하반기에 월별로 지금 그동안에 계속 공연 기획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계획된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번에 세워지면은 11월달에 공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은 저기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총무팀장 최미순 월별로 다 되어 있는데 11월 달에는 없어 가지고서....
○정기수 위원 11월달에 없어서 지금 이게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뮤지컬?
○총무팀장 최미순 아 이게 이 뮤지컬이 가수의 꿈을 키우던 청년들이 사기를 당해 갖고 빚을 지고 그래서 그 은행을 턴대요.
그래서 은행을 털다가 그 프리즌 이라는 그 제목까지 감옥에 수감이 되면서 겪게 되는 좌충우돌 유쾌한 그 락 뮤지컬이라고....
○정기수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저기 주연이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발언석에서 대학로에서 300만 관객을 동원하는 공연입니다.)
○정기수 위원 아 예 그렇군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많은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 계획대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올라와서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게 됐어요.
○총무팀장 최미순 네. 공연 계획이 없는 달에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잡으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세요?
근데 이게 공연 이 계획 스케줄이요 작년 연말에 본예산 올리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얼개를 짜셨잖아요?
11월을 빼놓고 짜신 이유가 돈이 부족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공연기획팀장 김선미 네 공연기획팀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5억 1,000만 원을 사실 올려서 1년 계획을 짰는데 예산 저희가 부족한 상황이어 가지고 1억이 지금 예산이 깎인 상황이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상반기에 있는 공연을 하고 하반기에 있는 공연을 이제 좀 없애다 줄이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한 번 더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시면은 풍성한 공연을 좀 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지금 추경에 좀 한번 편성하려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순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기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수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8월 22일 자로 제안하여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9월 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5년 9월 4일 상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관광문화체육과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 6억 전액 삭감, 군민체육대회 개최 3억 5천 중 2천만 원 삭감, 주민복지지원과 경로당 교육용 키오스크 지원 사업 1억 전액 삭감, 금산다락원 가족뮤지컬 3,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위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3인)
- 박병훈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마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정미
- 인삼약초정책과장김태수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재무과장손종건
- 민원지적과장박정하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금산다락원>
- 총무팀장최미순
○속기공무원
임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