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금산군의회

제33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9.0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금산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10시 5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금산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2.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0시 50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금산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1.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훈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예, 박병훈 의원입니다. 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국계법이 이미 2016년 12월 30일에 개정됐고요.

그 조례를, 우리, 아... 그 국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별표 23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읍면에 2억씩 내려보내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도시계획조례 별표 27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에 대해서 개인 또는 법인이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융복합 에너지 지원 사업에 지원할 때 공모 사업에 가점 2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시행은 하고 있는데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조례안 별표 23의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3 제2호파목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27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여,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광장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로 발의하신 박병훈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구태완 안전 건설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예.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다목적광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심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소급을 할 겁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조례는 변경된 후부터... 개정된 후부터 적용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래요? 그럼 이상은 없겠네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심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개정에 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훈 의원님, 구태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산업환경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산업환경국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가맹점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변경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고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와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과 원안동의, 개선사항 없음 받았습니다. 입법 예고는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수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판로 확대를 위하여 홍보 책자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홍보 책자 등 홍보물 제작 배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제3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고 비용...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과 원안동의, 개선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문성, 축적된 노하우, 기술력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명입니다. 금산군 생활폐기물 위탁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로 위치는 추부면 용천리 798-51번지이고,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건축 면적은 1,449.77평방미터이며 시설용량은 1일 3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위탁 기간입니다.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1억 7,200만 원으로 연간 되겠습니다.

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축적된 노하우, 기술력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한 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선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고, 근거법령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위탁업무내용입니다. 10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 위생·안전 관리, 연령별 레시피, 식단 제공 등 어린이 영양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연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은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재계약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재계약심의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운영 계획의 적정성,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사업 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 능력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재계약을 위한 성과평가 용역 보고서에 따른 세부 평가 결과 매우 우수 양호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등록 급식소 위생 수준 향상과 더불어 수혜기관 만족도가 높고, 이미 확보된 전문 인력 활용이 원활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농촌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금산군 농촌 활성화지원센터이고 소재지는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91 금산시네마 2층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금산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교육, 컨설팅, 통계 조사, 연구, 관련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행정비용의 절감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마을의 효율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여러 긍정적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 상점과 지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천안시, 서천군 등 충남 8개 시군 및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근거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력이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직영운영보다 집행부 담당부서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같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금산군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해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 위탁기간 종료 예정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진행을 하고자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담당 부서의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산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행정직영으로 운영하던 금산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는 관련 사업시행 지침을 통해 행정직영과 민간위탁 운영 시 운영비 및 사업비 차등 지원 등 운영 방식을 민간 및 출연기관 전환으로 유도하고 있어 금산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국장님. 여기가,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제가 이걸 작년부터 좀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중부대학교 앞에 그 가게들이 거기가 상점가가 아니래요. 그래서 활성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갔는데, 아니 상인들끼리 대표를 하나 선출해서 상인들이 뭉쳐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 대책도 생기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금요일날 저녁에 행사도 하고 이렇게 활동력 있게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주인들이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상점가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가 없다했는데, 이 조례안을 딱 보니까 600평 안에 10개 가구? 상점이 있으면 해당이 되더라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아마 그것 좀 검토, 이게 조례안이 합의되면은 과장님이나 거기 중부대 상점가에 이런 조건이 되는가, 이 조례안에 상점가를 할 수 있는가, 골목형상점가를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지역이 아마... 근린생활시설인가 뭘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점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지금 중부대학생들이 빠져나가면서 상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막 아우성인데, 이런 걸 만들어줘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런 점도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송영천 의원님 제가 할게요.

○위원장 송영천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몇 개 업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500만 원 갖고 400부를 하면 몇 개 업체 정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곽병국 과장 바라보며) 한 150개 될라나?

정옥균 위원 예. 국장님.

○경제과장 곽병국 지금 대략 저희가 아마 지금 그 기초 정리는 어느 정도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례 개정이, 이 제정이, 개정이 되면 바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150여 개 업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옥균 위원 그래서 저 우리 금산군의 한 제조업체가 한 900개 되고 추부에 한 350개 되는데 제가 이제... 자체에서 행사할 때 스폰 하면서 홍보 역할을 좀 해주겠다, 그랬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효과가...

○경제과장 곽병국 저희도 좀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사실 참여가 좀 적어서 저희도 실망스럽습니다. 예.

정옥균 위원 그 사장님들이 적극성을 안 띠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뭐 뭐 자기 제품이 자신 있으면, 그런 행사 때 홍보할 수 있고 이거 하면 좋은데 지역에서 같이 팔아주고, 근데 몰라서, 우리 근처에서 공장이 있는데 대전 가서 사 오고, 알고 보면 주소가 추부여.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좀 그런 게 아쉬워 갖고 한번 사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역에 무슨 행사할 때도 이렇게 같이 홍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장님들이 안나서.

○경제과장 곽병국 저... 11월 11일이 올해 기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의미 있게 해보자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겹치긴 하는데 그 다락원에서 현관에 금방 말씀하신 그 농공단지나 이런 데 입주 기업 말고도 개별 기업들도 참여를 좀 시키면서 거기서 제품 홍보도 하고 이제 리플렛이나 그런 생산품 홍보를 하면서 또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원하면 한 10개 기업 정도는 나와서 실제 직원 한 분 정도 나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면서 이제 제품들이 실제 필요한 업체들이나 사회단체들이나 기관들이나 거기를 좀 같이 좀 초청해서 그 행사를 하면서 기업인의 날 행사를 좀 의미 있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우리가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장님들이 적극성을 안 띠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있을까, 좀 그래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 책자도 하여튼 제작해서 하고 하면서 이게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틀려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좀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이... 생활 위탁이 지금 업체가... 지금 그 업체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박선용 과장 바라보며) 팀장님이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마이크꺼짐)처음부터 이천... (마이크켜짐) 십구년 5월부터 해가지고요.

정옥균 위원 19년부터죠?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아마... 지금 외부에 그 불만은 없습니까? 저... 뭐야, 지금 다시 이렇게 하면은 그 참여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공모하면?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공모하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정옥균 위원 참여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정옥균 위원 예... 아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지형적으로 했을 때 그래도 지금 그 업체가 그 냄새나 모든 것에서 잘하고 있다, 그 얘기가 들려 갖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또 뭔가... 또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예민한 곳이니까 좀 잘 해서 좀 좋은 업체를 선발해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송영천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예. 과장님 그... 대경에스코 회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아니죠. 직접 하는 겁니다.

심정수 위원 아니 그... 말하자면, 두 개... 그 대경에스코에서 직접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별도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 회사 이름 알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아닙니다. 저희한테 입찰할 때 대경에스코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지금 대경에스코지, 그 내부에서 뭐 두 개의 업체가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한테 왜냐하면 공동 도급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대경에스코로 하나 업체가...

심정수 위원 예. 공동 도급은 아닌데, 입찰... 형식적으로만 대경에스코가 관여했고, 그 기술이라든지 운영에 관련해서는 다른 회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이래서 거기 불법이라는 용어가 지금 계속 수십 년 동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민원을 최소화로 시켜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봤는데 앞으로 금년 말 안에... 한번 해결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어쨌든 이번에도 경쟁... 공개경쟁으로 하니까요. 다른 업체도 많이 참여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26년도 27년도 28년도 보니까 거의 2억씩 더 위탁 비용이 올라가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지금 이제 노후화 시설이잖아요? 이제 갈수록, 이제 계속 더 이제 수선하고 개선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올라가는 거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인건비, 관리비, 뭐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사용량은 어쨌든 소각량은 줄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근데 저희가 이제 30톤짜리인데 거의 26톤에서 28톤은 정상입니다. 저희 지금 들어오는 양이.

○위원장 송영천 하루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위원장 송영천 하여튼 이게 위탁 비용이 계속 올라가면 부담되잖아요. 좀 아낄 수 있는 건 좀 아끼셔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저희가 한 최소 사용 기간이 15년이어서 이제 조금 다음번에는 이제 또 국비 확보를 해서 새로 이제 개선을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심정수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어찌 됐든 한 곳이 계속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은 이렇게 턴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한 번 정도는 잘 지켜보시던가, 잘하는 데는 계속 주면 좋지만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니까 한번 자세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어린이 사회복지 관리센터 민간 위탁이 중부대 뿐이 없잖아요, 지금? 다른 업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마이크꺼짐)없습니다.

정옥균 위원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마이크꺼짐)예. ...(청취불능)...

정옥균 위원 우리 저 학부모님들 반응, 반응은 어때요? 뭐, 한 군데뿐이 없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그런데 지금 있는 중부대학교 이분이, 워낙 또 잘해주셔가지고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12월, 2025년 12월 31일까지 금산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급식관리... 센터까지 같이 겸용할 수 있는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 가능해 가지고 중부대학교도 지금 거기다 지금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같이 따로 해야 되는 건 아닌 거고요? 이게... 사회복지... 급식관리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게 이제 어린... 어린이 명칭이 좀 바뀌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가 이제 요양원, 그러면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에 이제 영양사가 없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이제 어린이하고 사회복지급식 거기 포함이 된 겁니다.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럼 위탁을 이렇게 같이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전문위원 윤주현(전문위원석에서) (송영천 위원장 바라보며)(마이크없이) ...(청취불능)...

○위원장 송영천 전문위원하고 얘기해 봤더니, 사회복지... 이거는 이제 장애인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위탁을, 민간 위탁을 다시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건데, 같이 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주무관 김찬범(집행부석뒤에서) (마이크없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영천 예.

○주무관 김찬범(집행부석뒤에서) (마이크없이) 저희... 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린이 관리...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마이크꺼짐) 앞에 나와서 해요.

○주무관 김찬범(집행부석뒤에서) (마이크없이) 예.

○위원장 송영천 다시 얘기해주세요.

○주무관 김찬범 예. 환경위생과 위생팀 김찬범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서, 어린이 급식, 기존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같이 해도 상관없다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농촌 활력...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마이크꺼짐) 아까 제가...

○위원장 송영천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아까데 우려스러운 얘기들은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좀 유의하시고, 정말로 우리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 지역소멸... 지역으로 우리 농촌이 지금 쇠퇴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활력을 찾고자 하는데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좀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과장님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정옥균 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위원장 송영천 이게 마을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고 잘하세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위원장 송영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쨌든 저희가 민간 위탁하셨다가 직영으로 갔었잖아요?

○농정과장 김창식 예.

○위원장 송영천 어찌 됐든 더 꼼꼼하게 과장님이 더 챙기셔서 어쨌든 이게 활성화가 돼야 어쨌든 금산군에 있는 마을들이 더 잘될 것 같으니까 더 신경을 더 쓰셔서 어쨌든 다시 또 직영으로 안 올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어린이 생활, 금산군 어린이 생활 사회복지... 다시 하겠습니다.

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3명)

  • 송영천
  • 정옥균
  • 심정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선용
  • 농정과장김창식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구태완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속기공무원

김진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