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2025년 10월 22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2.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8.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10. 금산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26년도 (재)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
13.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2026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5. 2026년도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6.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10호) 설립 출연 동의안
21.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신안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 금산세계인삼축제장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
- 금산군 풋살장 조성사업
- 우리동네 아지트 주차장·광장 및 쉼터 조성
2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심정수 의원 등 3인 발의)
2.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7인 발의)
3.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6.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7.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8.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 금산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2. 2026년도 (재)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3.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4. 2026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5. 2026년도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6.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윤 의원 등 7인 발의)
17.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18.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9.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20.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10호) 설립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21.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23.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24. 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의장 김기윤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방청을 위해 진산면 두지1리 박경하 이장님 및 1명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본회의 정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7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옥균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최명수 의원을 선임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하고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심정수 의원 등 3인 발의)
(11시 0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심정수 의원 등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심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심정수 의원 금산군의회 의원 심정수입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라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군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군정의 흐름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군정의 전반을 기회로 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12월 1일은 금산군수와 기획전략국장, 기획예산과장, 미래전략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인삼약초정책과장을 그리고 12월 2일은 금산군수와 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가족정책과장, 재무과장, 민원지적과장을 그리고 12월 3일은 금산군수와 산업환경국장, 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을 또한 12월 4일은 금산군수와 안전건설국장, 군민안전과장, 건설교통과장, 맑은물관리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그리고 12월 5일은 금산군수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다락원장, 기획전략국장,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경영지원실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병훈 의원, 송영천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안건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하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7인 발의)
3.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6.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7.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8.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 금산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2. 2026년도 (재)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3.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4. 2026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5. 2026년도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9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결정 제5항,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결정 제10항, 금산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결정 제14항, 2026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뉴스체크 정은모 취재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뉴스체크 이규숙 대표기자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병훈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병훈, 발언대로 이동)
○기획행정위원장 박병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송영천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5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2025년 10월 2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5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도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 10월 2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5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2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병훈,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박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 기권 1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결정 제12항,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윤 의원 등 7인 발의)
17.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18.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9.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20.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10호) 설립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21.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23.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24. 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25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10호 설립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신안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영천, 발언대로 이동)
○산업건설위원장 송영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2025년 10월 10일 김기윤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5년 10월 10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으며,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5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은 2025년 10월 2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5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현수막 지원의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2025년 10월 16일 금산군수가 수정 제출하여 2025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10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영천,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10호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신안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5.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35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옥균, 발언대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옥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균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도 10월 2일자로 제안하여 2025년 10월 21일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5년 10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2025년 10월 22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우리동네 아지트 주차장·광장 및 쉼터 조성에 대한 취득 재산 1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옥균,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 39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출석의원(7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정기수
- 최명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 의사팀장김준휘
○출석공무원
- 부군수허창덕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정미
- 인삼약초정책과장김태수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선용
- 농정과장김창식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구태완
- 군민안전과장신배광
- 건설교통과장김용주
- 맑은물관리과장박근희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홍기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이기순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