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6년 3월 18일(수) 10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2.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4.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5.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의 건
6.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7.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4.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의 건(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7.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변경 건,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금산읍 중도5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의 건,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기획전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기획전략국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라 공공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책임성과 윤리성을 갖춘 행정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1조와 2조,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금산군 인공지능 정책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자격증 취득 및 인공지능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와 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자정보법 제4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와 제3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와 개선 사항 없음 없음입니다.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공공행정 분야에서 AI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제2조 정의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영향 인공지능은 군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행정 의사 결정에 AI를 활용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검토 확인 절차 등 관리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AI 정책 환경의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 성과평가, 의회 보고 등 정책 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7조 정책자문단 관련하여 AI 정책은 기술적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적인 자문 체계 구축이 정책 추진의 핵심 요소이므로 자문단을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보다는 설치·운영한다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제8조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비용추계서 검토 결과 5년간 총 1억 9,000만 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특히 1차 연도 AI 전환 컨설팅은 금산군 특화산업인 인삼 산업, 고령 인구 및 복지 분야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이후 매년 2,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산업협력, 경진대회, 인재양성 등 다양한 정책 사업 추진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국도비 확보 등 재원 마련 마련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전자정보법 제4조와 인공지능 기본법 제3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AI 활용 및 안전한 이용 환경 규정을 조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AI 관련 유사 조례를 제정한 타 지자체의 주요 특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최명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AI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몇 군데 있죠? 로봇이라든지, 앞으로 이 어... 이 사업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행정이라든지 복지 쪽에서 도움이 크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 교육이라든지 어떤 벤치마킹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어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지금 이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AI 관련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하고 교육을 공무원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번 실시했고요.
또 이 관련해서 자격증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지금 한 20명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확대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원만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세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어쨌든 컨설팅 받는 부분하고 또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컨설팅하는 부분은 뭐 그 정도는 충분할 것 같고요.
해마다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비 연차적으로 추계한 거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네 알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그런 얘기는 좀 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국장님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내용처럼 그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둬야 한다는 이렇게 규정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저도 어쨌든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뭐 어쨌든 임의 규정에서 이제 강행 규정 정도 되는 건데 그부분은 다음에 혹시 이건 또 보완하고 할 때 그 내용을 개정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네.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기획전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유출를 극복하고자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지원 시책 수립·시행 등을 통해 생활 인구 유입 확대 및 지역 활력을 높여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안 4조와 6조에,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 및 발급, 생활 군민에 대한 혜택을 안 8조에서 11조까지, 생활군민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을 안 제13조와 1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금산군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으로 동법 제15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판단되며, 기존의 금산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3조가 생활인구 확대 시책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규범 체계상 생활군민 등록제 운영 등 구체적인 집행 체계를 별도 조례로 분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비용추계 및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5년간 4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홈페이지 구축비 3억 원 및 유지보수 8,000만 원, 인센티브 5,00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1차년도 재원 3억 1,000만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나 3차에서 5차년도까지의 재원 9,000만 원은 군비 부담이므로 기금 종료 이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생활군민 인센티브를 1,000명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나 등록 규모 확대 시 소요 예산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한도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 11조에서는 생활군민에게 관내 공공시설 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금산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산군의 공공시설은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금산군 산림 휴양시설 운영 조례 등 별도의 개별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각 개별 시설 조례의 감면 대상에 생활군민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실제 현장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생활군민 제도의 조기 정착과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본 조례의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을 두어 관련 개별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입법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우리 금산군의 생활인구가 보편적으로 지난번에 2~3천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가서 들으니까 한 6만 그러니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활 인구가?
근데 지금 생활 이 등록제를 홈페이지에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 그럼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홍보 같은 건 없어요?
이러한 홈페이지가 있으니 등록을...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이런 절차를 이제 거쳐야지 됩니다. 이제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정옥균 위원 음.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활 인구인데요.
작년 25년 9월 행자부에서 발표한 거 이제 통계에 나온 건데 32만 3천 명입니다.
혹시 2천 명, 3천 명은 혹시 잘못된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 인구가 이제 4만 9천, 그리고 체류 인구가 한 27만 정도 됩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다 원래 등록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이제 등록을 해서 저기 뭐 혜택이라든가 주고도 다른 분이 더 올 수 있게 생활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조례에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겹치는, 그 어떤 부분이냐면 각 시설 각 시설 이용할 때.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아 예예.
○정옥균 위원 그 상충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도 제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이런 부분은 조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지금 주소를 두지 않고 금산에 와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심정수 의원 아마 본 위원이 과거에서부터 쭉 살펴보니까 교육 공무원들의 주소가 없는데 대전 기타 등지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날이나 어떤 우리 특산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지만 많이 줄었죠?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심정수 위원 거기에 또 상당하고요. 또 마전 쪽에 보면 대전 시민들이 추어탕을 먹으러 많이 방문하고 복수면은 소고기를 먹으러 오고 진산은 대둔산을 경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그러면 그렇게 특산 특별한 음식 맛거리 골목을 우리가 계속 장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 어떤 예산 투입도 필요한가를 좀 살펴보시고 어 기타 관광지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시설 감면료 같은 것도 관심을 더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도 한번 세심히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정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군민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시설 이용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조례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그 조례에는 그 조례에서는 대상자가 있는데 우리 생활군민이라고 해서 그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예.
○위원장 최명수 그럼 다른 조례도 다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네. 그런 부분 같이 검토를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이거 만들 때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총괄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김태진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재산으로 토지에 대해서 군북면 상곡리 127-1 등 49필지 70,380평방미터고 건물은 군북면 상곡리 134 등 85동 12,444평방미터입니다.
처분재산은 건물로 군북면 상곡리 134번지 등 23동 2,132평방미터입니다.
세부내용은 안전건설국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안전건설국장 김태진입니다.
어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세 가지 사업명이 있는데 이거 한 가지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위치는 상곡리 127-1번지 등 49필지로 19필지가 증가하는 내용이고 사업비는 391억 5,600만 원으로 증액이 247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토지는 70,380평방미터로 14,550평방미터가 늘었고 건물은 85동으로 54동이 증가하였습니다.
면적은 12,444평방미터에서 9,617평방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도부터 30년 말까지로 사업규모는 토지매입 49필지와 주택신축 64동 25평형으로 되겠으며 또 커뮤니티센터 1동 등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143억 6,600만 원에서 24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91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토지 49필지 매입과 주택신축 64동, 커뮤니티 센터 1동 신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334회 임시회 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 계획 입주자 확보 방안 등을 청취 후 심의하기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간담회 시 이에 대한 보건소장의 운영 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변경안에 따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은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80세대 규모이며 보건소장의 운영 계획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변경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2030년까지 금산군이 계획한 205세대 규모의 규모로 확대 여부는 추후 보험 변경에 따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과 운영 후 그 타당성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사업 변경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국장님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지금 이 사업비가요 지금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22년도하고 23년도 분이 지금 반영돼서 이제 증액되는 사업이 26년까지 주택 신축 13동이 진행하고 있고요.
24년도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이제 145억 9,800만 원이 확보됐는데 그 여기는 주택 신축이 18동과 커뮤니티센터 1동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4단계 사업으로는 충청남도 균형발전 2단계 2기 사업으로 주택 신축 27동과 공방마을 역사기록관 조성사업 등이 이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은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 저 5월달에 우리 학생들 모집을 한다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지금 저희는....
○정옥균 위원 그럼 지금 1차적으로 진 그....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진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보건소에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할 것은....
○정옥균 위원 건물은 다 완공될 수 있는 거예요? 5월달까지?
건물이 완공돼야 학생들을 모집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이 사업은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 기존 사업들은....
○정옥균 위원 기존에 어떻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리모델링이나 기타 했던 것들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계획대로 지금 연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이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다음 사업들도 순탄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잘 진행하려면 지금 1차 사업 지금 진행하는 그 단계가 깔끔하게 잘 진행돼야 또 믿음을 줄 수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 제가 엊그저께 한번 봤는데 아직 내부 공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설명을 드릴게요.
○정옥균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지금 이제 동절기 공사 해제를 했고 지금 두 동에 대해서는 어 모델하우스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구경하는 집으로, 그렇게 해서 5월 10일까지는 최대한 마무리를 짓고 학생들을 2학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옥균 위원 2월달에는 학생들이 입학을 시킬 수 있다?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2학기에는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없음)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이 그 운영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요 사업적인 이제 보건소하고 지금 건물 부분 짓는 거에 대한 것만 저희가 갖고 있고 운영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원화돼 있어서 이제 아까 모집에서부터 위탁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들은 저희가 이제 기술 파트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관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서로 그 운영 계획이나 이게 지금 현재 시설이 건축되는 것이 서로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그렇죠. 그....
○위원장 최명수 운영 계획 없이 건물만 지어놓고 나서 그냥 빈 건물로 놔두면 어떡할 거야 이걸?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지금 얼마 전에도 대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현수막으로 아토피 학생들 모집한다고 그런 현수막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 홍보는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학기 모집하는 데는 뭐 홍보 계속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어쨌든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추진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 포함되잖아요?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어 지금 사업이 완성되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인구 증가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 계획도 같이 이렇게 협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예. 협의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그렇게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더 더....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만약에 이렇게 홍보가 잘 돼서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진이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입주자가 아 계획에 의해서 반도 안 찬다든지 제대로 운영이 또 안 된다든지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관리 운영비는 우리 군비로 다 또 충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담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 또 그 부수적인 교통 문제가 그 주변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야 하는데 너무 어 그 지역이 말하자면은 다니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옥천 장령산 쪽으로 도로를 좀 제대로 뚫어줘야 되겠는데 옥천에서 일부 상인들이 승낙을 안 해서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 그쪽 방면으로 도로를 좀 확장을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우리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옥천 쪽으로.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이게 전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됐던 것 같은데 금산 쪽이나 이제 그 장령산 쪽에 그게 가는 일부 도로는 있는 것 같아 이제 확장을 하다 보면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걸로 해갖고 진행하다가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옥천 의회에서도 여기 금산군의회 방문도 한 걸로 있는데 지금 상황에는 아직까지 진행은 없는 걸로 아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도 군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은 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외지 사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금산의 어떤 전철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없으니까 하다못해 인근 도로라도 좀 제대로 내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옥천군의회 의원들하고 우리 금산군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자리에서 어 그 도로 문제를 깊이 상의를 했었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합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 그 장령산 주변에 있는 그 토지주 한두 명이 승낙을 좀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군에서도 군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해 봐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국장님 이 군수님도 말씀 자주 하시고 하는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하고 나면 뭐 중학교 신설까지 교육감님이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 상황은 챙기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이 보건소가 내용을 아시려나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학교 문제는 또 틀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지금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만 하지 또 학교 문제는 이제 부서도 또 틀릴 거고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이제 도 교육청이나 또 금산군의 교육 부서에서 중학교 신설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야지 보건소나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그건 디테일하게 한번 의회하고 또 군 차원에서 상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병훈 위원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차례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중학교 신설까지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이제 도시건축과 안전건설국에서는 기술만을 담당하시긴 하지만 협업을 잘 하셔 가지고 내용을 또 잘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의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변경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금산읍 중도5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김태진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림입니다.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면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로 금산읍 중도리 282번지 외 2필지로 2,019평방미터입니다.
처분재산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안전건설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안전건설국장 김태진입니다.
금산읍 중도5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제안이유는 그 중도5리 일원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인근 병원과 상가가 있으며 특히 이제 골목에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로 금산읍 중도리 282번지 외 2필지로 토지가 2,019평방미터로 주차면은 55면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도비 2억과 군비 18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금산읍 중도5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하는 골목길 주정차 문제와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결하고자 토지 3필지 201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은 유동 인구와 골목길 주정차가 많은 곳으로 공영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은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득 예정 토지 중 2필지의 예정 가격은 가감정에 의한 산출이라고 하나 기준 가격을 각각 4.8배, 4.6배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 시 합리적인 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와 공사비 산출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말씀드렸는데 그 중도리 283번지하고 82번지 가격이 지금 가감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보통 땅값을 물을 때 기본 그 3배 이상 책정하는 게 있는데 이 가감정이 아마 감정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마 현실적으로 이제 감정을 하게 되면은 그 차이가 없어요?
누가....
○위원장 최명수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하시죠 그럼.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그럼 네 건설교통과장인데요. 가감정은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거래한 공인중개사 법인에 거기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감정 가격을 가감정을 잡은 거고요.
실제 이제 감정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감정을 하게 되더라도 예정가격을 하게 이렇게 이렇게 어떤 상대방한테 말씀드릴 때는 이거보다는 감정 실제 감정 가격보다는 좀 더 이렇게 높게 얘기하는....
○정옥균 위원 가감정보다는 좀 더 나오죠? 감정이 실질적으로 했을 떄.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아니 그거보다는 적게 나올 것 같아요.
○정옥균 위원 적게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왜냐하면 감정 평가를 이제 의뢰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예정 가격을 얘기해 줬는데 그거보다 더 나오게 되면 그 특히 공공기관은 이제 뭐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 감정 가격보다는 조금 더 잡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 제가 아는 사례는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땅이 팔고 매매가 있었다면 그게 가감정이 돼서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높게 책정해 놓으면 땅 주인이 이 가격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 현실적으로 가감정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만약에 감정이 들어가서 더 높게 나왔다면 토지주가 인정을 하는데 더 낮게 나오면은 또 배려를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버틸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소유자한테는 가격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혹시나 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2022년에 이쪽에 스마트 쌈지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감정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정가격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정하면 덜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필요한 곳은 주차장이 필요한데 이 가격 갖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못 만들 수 있는 게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서 이 적절하게 잘 토지주하고 해서 감정가 나오면 매매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금산읍 중도5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의 건(금산군수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 제안설명을 청취 후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찬반을 결정하는 안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후 별도의 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식 산업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 후 반영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기본계획 추진 배경은 난개발, 농촌 소멸 등에 대응하여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고자 함입니다.
2024년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이자 농촌 협약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안의 공간적 범위는 금산군 일원, 시간적 범위는 2035년까지 10년간이며 내용은 개요, 금산군 현황 및 여건 분석, 금산군 농촌공간 기본 구상 부문 계획,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 계획, 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등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25년 7월 과업 착수, 10월 읍면별 주민 워크숍, 11월 충청남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이행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금산군의회 의견청취 후 4월경에 충청남도 관계 부서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거쳐 금년 6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김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지원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맞춰 기본계획을 수립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 등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아토피 치유마을 활성화, 자연환경 보존을 통한 농촌다움 등 금산군이 현재 실행 또는 계획 중인 사업의 그룹화와 농촌 지역 어느 곳에서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으며, 장기적 성공 사례가 별로 없는 6차 산업화 등의 별도의 보완 대책 없이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추후 관련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는 유리할지라도 사업 선정 후 실제 사업 추진 시 그 성공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국적 성공 사례가 적은 시책에 대하여는 보완 대책을 보안 대책 제시와 일반적인 기본계획보다 우리 군 맞춤형 기본계획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공간 재구조화라고 그래 가지고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에 대해서도 이건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위원장 최명수 그런데 그것이 농촌 구조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뭐 뭡니까? 역사적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기본계획안에 담지 못한다고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이런 계획이 추진된다면 그런 것도 우리 금산군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 시에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농촌특화지구 7개 특화지구를 각 특화지구마다 한 서너 개씩 저희가 발굴을 해서 시행 계획 시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행계획 시에는 저희가 이게 상향식 제도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특별히 저희가 수렴해서 가령 역사라든지 문화 우리 금산군의 강점이 있는 그런 거는 저희가 꼭 특화지역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면 그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제시된 의견이 없으므로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 없으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의견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창식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목적은 식품 접객업소 옥외 영업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허가된 실내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음식물 조리·판매·제공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자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후 위생 및 안전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거 지역에서는 밤 12시에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2조에 옥외영업장 영업 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영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옥외 조리·제조 가능 지역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4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57조이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입법예고 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주거 지역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1인당 8시간 이내인 24시부터 다음 날 종료시까지 옥외영업장 영업을 금지하고,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의 조리 제조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조례를 약 60여 개의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국장님 이 전국에 60개밖에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꼭 61번째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 보시니까 주거 지역에서 그러면 어떻게 상업지역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뭐 이유가 있어서 재정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산업건설국장 김창식 그렇죠 저희가 지금 주거 지역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민원 때문에 밤 12시에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60여 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저희가 그다음에 하는 이유는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방향이 그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영천 위원 근데 주거 지역이면 뭐 어쨌든 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늦게까지 하실 거고 주공 앞에는 할 거고 그러면 이게 주거 지역이면 저쪽 어디야 동중 뒤에나 이런 데를 6시부터 하는데 하다 보면 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민원이 세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맞게 되면 자영업자한테 어떤 침해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김창식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금산에도 실제로 옥외영업이 많이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창식 옥외영업이라고 하는 건 음식점 앞에 테라스라든지 인도 광장에 있는 테이블 설치, 파라솔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서 아마 옥외영업은 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영천 위원 근데 이제... 아니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이렇게 쪼이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61개 검토는 잘 안 해봤지만 61개 업체들이 어쨌든 도시였으면 좀 이해를 하지만 군 단위로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해봐서 혹시 군 단위에는 이렇게 조례를 하는지는 모르시죠?
○산업건설국장 김창식 제 짧은 생각으로는 자영업자를 조이는 게 아니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어떤 신고라든지 별도 허가 신청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꼭 필요하지 않겠죠?
○산업건설국장 김창식 아닙니다. 옥외영업을 하려면 영업장 면적이 늘어나니까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심정수 위원 이거 파라솔 정도 이렇게 하고 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심정수 위원 사소한 것까지 다 신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나요?
○산업건설국장 김창식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파라솔 하나를 이렇게 바깥에 꺼내 놔도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심정수 위원 그게 타당하겠네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위원장 최명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산업건설국장 김창식 이거는 옥외영업 가능 업종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산업건설국장 김창식 일반편의점도 휴게음식점으로 들어가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제가... 환경과장입니다. 제가 한번 발....
○위원장 최명수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거를 만든 취지는 일단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시설 카페 같은 경우가 같은 경우 바깥에 벤치를 놓고 거기서 커피를 먹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법 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게 된 취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한 뭐 저기 음식업종하고 그러니까 일반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점, 그다음에 휴게음식점이라는 게 이제 카페나 이런 데들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업 제한도 만약에 지금 현재 12시부터는 영업을 못하게 해놨는데 그 옥내에서 하는 영업은 가능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 옥내에서 하고 옥외에서는 그냥 취식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고 그 옥외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조리를 하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제한은 또 따로 또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리조리라든지 여러 군데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법 테두리 내에서 기준을 좀 정해 놓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좀 그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24시부터 6시까지까지 제한을 둔다고 하면 나머지 시간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야외에서만.
○위원장 최명수 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불가능하신 거고요.
○위원장 최명수 현재도 그것이 해서는 안 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24시부터 6시까지만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가능하다는 표현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예. 옥내는 가능하고요. 옥외도 아까
○위원장 최명수 옥외도 마찬가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옥외도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가능하게 돼 있고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옥내가 아닌 옥외에 있다 보면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민원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위원장 최명수 그러니까 그런 시간 제한을 새벽 시간에 두겠다 그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어 반대로 생각하면 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폭이 되는 것 같으네.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예.
○위원장 최명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창식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부적정 사항을 삭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상인회에게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부과 등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투명한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 부과 사항 삭제는 안 제23조제3항, 법령 인용 표기 정비 및 법률명 개정 사항 반영은 안 제23조제4항, 제3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관내 상점가는 중앙로 등 3개소, 전통시장은 금빛시장 등 9개소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해당없음, 입법예고 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 법령 표기 정정과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상인회의 보조금 신청 시 보증보험증권 첨부 의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3인 발의)
9.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민생안전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병훈 의원님께서는 지금 자리하신 의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조례안을 먼저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액, 지급시기, 방식, 모든 핵심 사항 전반을 군수 재량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상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 의결권 재정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민생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안 입법의 성격으로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식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창식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재정목적은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 속에서 시장 경제의 악화와 치솟는 생활 물가로 인해 경제 및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위축된 소비 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보편적 민생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군수의 책무 및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지급 결정 기준은 안 제3조, 5조, 6조에, 지급제외 및 환수의 기준 명시는 안 제7조, 8조에 담았으며, 비용추계는 30만 원 1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금산 군민을 4만 9천 명으로 산출하면 1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입법예고 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그 취지는 동일하나 주요 차이점으로는 민생안정지원금을 1인당 지급 금액을 연간 50만 원 이내로 명시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지원 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의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로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의 시행일인 공포한 날부터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일 취지의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함께 본 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민생안정지원금의 필요성 여부, 각각 조례안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비교하는 실질적인 심사와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약 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선거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산군은 재정 악화로 지방채 발행이라는 상황 속에서 긴급한 지역의 경제 위기 없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유사하게 조례안 제5조 지급대상에서 군민 외에도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자도 군민과 동등하게 지급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어 이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 9,48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실제 생활을 금산군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나 외국인도 지급 대상자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의원발의안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자인 박병훈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그...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우리 박병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다가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 행정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뭔가 이렇게 타협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집행부에서 발의한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식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최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 동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본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하는 위원님 1인 이상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므로 대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박병훈 부위원장님께서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시행을 조례안에 명시하였고 아울러 지급 대상을 군민 중심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도록 군수 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을 통합 조정하는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 임시회 2차 의안심사특위에서 상정된 2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안심사특위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박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금산군수를 대신해서 김창식 국장님, 동 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본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최명수
- 박병훈
- 정옥균
- 심정수
- 송영천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남준수
- 기획예산과장박정미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재무과장손종건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김창식
- 경제정책팀장이명호
- 농정과장직무대리김수정
- 환경위생과장박근희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김태진
- 건설교통과장김용주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