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2026년 4월 3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제33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김기윤 의사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옥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 존경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산군의회 부의장 정옥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의 적정성과 금산군의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그리고 집행부의 예산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민생안정 지원금의 안정적인 지급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지원금 지급의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금산군의 실제 재정 상황이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냉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2022년 말 573억 원이었던 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이 2026년에는 6억 8천400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98.6%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재해·재난이나 세수 부족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비상재원’이 사실상 고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계속비 사업은 앞으로 부담해야 할 군비가 총 1,497억 원이며, 이 중 71.6%에 해당하는 1,073억 원이 내년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지출 의무가 중기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1,746억 원인데 예산현액의 17.8%에 달합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9건에 대한 군비 분담금 277억 원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지방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국비 반납 위험이 있으며 대외 신뢰도 하락 또한 우려됩니다.
게다가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가 334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자체수입이 적은 금산군이 이런 구조에서 제때 상환을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집행부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잉여금을 대규모로 반영하였고, 내부유보금 군비 전액 삭감, 청사건립기금 전액 삭감, 금산세계인삼축제장 조성비 전액 삭감, 그리고 전 부서의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업무추진비를 일괄 10% 삭감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재정 절감의 노력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조례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긴급 대응 여력은 더욱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예산 절차의 무시입니다. 예산안이 아직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임에도,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 이전에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지적 이후에야 철거되었습니다.
예산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확정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 전 홍보를 통해 예산 집행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번 행위는 명백히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사례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첫째, 재정 건전성 회복 로드맵을 즉시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현재의 재정 위기가 어떠한 경로로 발생했는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조례 제3조 제2항을 충족하는지 법적·재정적 검토 결과를 제출하십시오. 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향후 정부 추경이나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마련이 어렵다면,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넷째, 의회의 의결 이전에 홍보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공식 설명과 사과를 제출하십시오. 의회의 심의·의결권은 형식이 아닙니다. 이를 가볍게 여긴다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군민의 삶을 돕고자 하는 마음, 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민생안정 지원금이 어려운 군민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같지만, 당장의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금 무리하게 허리띠를 풀면 내년, 내후년에는 군민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신입니다.
집행부는 재정 건전성을 먼저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군민을 지원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4일 박병훈·송영천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3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3일에 금산군수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10시 10분)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10시 11분)
○의장 김기윤 의사결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전략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발언대로 이동)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기획전략국장 남준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우리군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순기 조정을 단행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과감히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고유가 대외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 관내 골목상권에 힘찬 활력이 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8,158억 7,700만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1.3% 증가한 108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6,144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 증가한 219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조정교부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4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3억 4천만 원 등 6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금산사랑상품권 할인지원 14억 7천만 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5억 원 등 33억 5,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1억 8,672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2억 9,809만 원 등 124억 9,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147억 8,475만 원,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 68억 원, 금산사랑상품권 할인지원 14억 7천만 원 등 총 219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740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3% 증가한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관로 매설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1,273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 감소한 113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수금 감액에 따라 예치금 97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금산군고향사랑기금은 답례품 구입비 4억 6천만 원, 예치금 10억 4천만 원 등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적립시기 조정에 따라 예치금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한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본회의 정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5.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4시 34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최명수,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최명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수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2026년 3월 23일 자로 제한하여 3월 23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3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2026년 4월 3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최명수,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출석의원(6인)
- 김기윤
- 정옥균
- 박병훈
- 송영천
- 심정수
- 최명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출석공무원
- 군 수박범인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남준수
- 기획예산과장박정미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선자
- 인삼약초정책과장 직무대리김병수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경모
- 주민복지지원과장길상현
- 재무과장손종건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김창식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근희
- 산림녹지과장한민석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김태진
- 건설교통과장김용주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선주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이기순
○속기공무원
김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