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6년 4월 30일(목)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에게 해당 안건의 긴급 처리를 위한 의안 상정시기 결정을 요청하였고, 2026년 4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안 상정 결정을 통보받아 오늘 해당 안건을 본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30일,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31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현장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안건으로서 박병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병훈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훈 예.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위원님들과 함께 총 어 26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민 여론 파악 및 민원 해소와 함께 향후 의정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개선이 필요한 일부 사업장이 확인되어 시정 1건, 개선 5건, 권고 2건의 지적 사항을 도출했습니다.
아울러 진산면 교차로 설치 공사,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기반 조성, 비호산 산림공원 조성 사업 3건을 모범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시정·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읍면에 전달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박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시 34분)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인한 군민의 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제2조, 군수의 책무는 안 제3조, 기본소득 및 지원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은 안 제5조, 6조, 시범사업의 시행은 안 제8조, 지급액 및 지급 방법,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는 안 제9조, 10조, 기본소득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은 안 제11조에서 1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이며 예산조치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사무검토 해당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금산군이 선정되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선정 이후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지속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재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모사업 선정 시 2027년까지 412억 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군비 부담액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예.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국장님 그 공모사업 신청 시, 그 재원 확보 그 내역서 같은 것도 제출하나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재정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할 것 같아서 그 공모사업 선정 시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좀 꼼꼼히 챙겨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최명수
- 박병훈
- 정옥균
- 심정수
- 송영천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김창식
- 농정유통팀장이종경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