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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29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2025.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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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2일차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나. 행정복지국

나-1. 자치행정과

나-2. 주민복지지원과

나-3. 가족정책과

나-4. 재무과

나-5. 민원지적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박경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하여 앞으로 더 나은 군정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에 임하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법 49조 제5항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공무원은 행정복지국 박경용 국장님, 자치행정과 김태진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경모 과장님, 가족정책과 강미향 과장님, 재무과 손종건 과장님, 민원지적과 이현만 민원행정팀장님입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선언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선서! 본인은 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재무과장 손종건

민원행정팀장 이현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나. 행정복지국

(10시 04분)

○위원장 심정수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에 관해 대한 감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핵심을 간결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나-1. 자치행정과

(10시 04분)

○위원장 심정수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페이지 3페이지 하단 좀 봐주세요.

우리 과장님은 얼마 안 오셔서 이거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우리 추부면 주민자치회가 지금 중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손계원 과장님 때부터 이 문제 위원회로 갈 거냐 다시 회의로 갈 거냐 해서 간사 때문에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좀 위원회는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 진행 상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협의회장이 새로 선출 금년에 돼 갖고요.

그게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이제 자치회로 전환이 많이 됐는데 금산군은 조금 저조한 실적이고 또 타 시·군에서 사례를 지금 연찬을 해 봤는데 자치회가 썩 잘 나가는 데가 없어서 점진적으로 금산군은 추진하자고 이제 각 읍·면 위원, 위원장님들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추부가 자체로 전환됐지만 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개정 중에 있고 또한 저희들도 이게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가면 좋겠지만은 좀 성숙한 단계에서 갈 때 운영이 잘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금년도에도 주민자치회가 지금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만 하반기에는 좀 더 활발적으로 움직여서 이게 자체가 더 성행할 수 있고 활발한 걸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그 면에다가 면장한테 분명하게 어 면장님도 새로 오셔갖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해외에 있다가 위원으로 가면 안 된다 그는 그 전에 회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꼭 짚어서 지금 자치회가 상황이 불평불만도 많고 잘 조직이 안 되니까 일단은 위원회로 가자, 위원회로 가서 차츰 다시 한번 회의로 전환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해드려 갖고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활성화를 일단 시켜야 되지 지금 1년 넘게 추후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좀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그... 40... 32쪽 이것도 한 번 좀 봐주시고요. 예?

아 죄송합니다. 24페이지까지만...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그 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예 표 보면은 하단에서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 이제 행감에서 미개최 위원회 정비 내용하고 조치 결과를 군의회에 좀 보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처리 내역에 보면 6건에 대하여 담당 부서 의견 청취 후 하반기에 조치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처리 구분은 처리인데 실제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한 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뭐 서면으로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라도 됐는지 한번 담당자 잠깐 말씀하시면...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지금 상반기에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연말 가기 전에 한 11월이나 12월 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인데 올해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4년 처리 결과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는 뭐가 얘기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행감을 두 번 지나서 올해 연말에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서둘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 과장님 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포인트 제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봉사.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시작했습니다.

정기수 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그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군에서 조금의 포인트 제도를 해서 그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진행해 온 결과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금년도에 이제 주요내용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누적 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 자한테는 그 우수자원봉사증을 어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지원 내용 중에는 그 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100시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3,000여 명이 있는데 지금은 4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그리고 금산다락원 일반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네 번째로는 수영장 강습료하고 자유수영 입장권 50% 감면 이게 이제 100시간 이상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고요.

또 누적봉사시간이 1,000시간 이상 자는 1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강검진비 지원하고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비는 최대 30만 원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간병비는 연간 해서 70만 원 이내에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지금 그거를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혜택을 보신 분들 혹시 1,000시간 이상 뭐 그런 건수가 좀 있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아직은...

정기수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안 들어오고 지금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접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접수 현황들을 체크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좀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수 위원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금산군에서 행정구역 변경이 한 군데 있었죠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있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에서 이렇게 행정구역 변경을 할 경우에 어떤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기준이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갖고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이제 그 기준치를 정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8월 15일까지는 실태 분석에 대한 전국 사례에 대한 실태 분석 용역을 하고 9월에서 12월까지는 행정구역 분구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서 올 12월까지는 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지금 들어온 진산 두지리 건 같은 경우는 진행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주셨던 기준을 정립하고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제 의견들은 좀 각자 이 분분한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두지리 건은 작년 기준에서 같은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이후 적립되는 것들은 이후에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세부사항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행정구역 변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준이 돼 있지 않으면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 없이 그냥 뭐 감정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을의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가구 수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군에는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타 시·군의 기준을 보면 명확하게 해놓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기회 삼아가지고 정립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기준은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기준은 저희 금산군 반 설치 조례에는 이제 20가구에서 30가구 구성돼 있고 행정 분리 시에는 2개 반 이상이 돼 있습니다.

50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 걸 조금 더 세밀화해서 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올 이 기준을 올 12월달까지 다 만드신다는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끝난다음 끝나면은?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최명수 위원 이게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너무 늦지 않아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빨리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명수 위원 추진 좀 바로 좀 시행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이제 뒤에 88페이지 내용이 있어서 미리 아까 같이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그 3페이지에 내용을 보면은 작년 행감 때도 이 지적사항이 됐는데 현재 우리 금산군의 이장 공석이 몇 군데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이장 공석기 7군데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 임명 규칙 다 개정됐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30일 날 공포됐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시행이 바로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공포됐으니까 바로 시행되는 건데요. 이제 다만 읍·면에서 또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이번 30일 날 공포 저번 달에 했으니까 이제 주민들도 좀 알고 읍·면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저번 요구했던 부분 중에 보완할 건 다음에 한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으니까 어 시행을 해서 하여튼 그 마을의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하게 이렇게 시행을 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우리 금산군의 자문위원회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죠?

자문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위원회 현황들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자문위원회 현황 개수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위원회 관리는 자치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총괄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예.

최명수 위원 우리 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 이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의회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한 적 없죠 지금은?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지금 이제 위원회 현황들은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는 드리고 있는데 이제 위원회 현황 같은 경우는 어 부서별로 이제 운영 상황을 이제 보고를 별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저기 위원장님 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은 지금 우리 이제 자치과에서는 원로 자문위원이 있고 또 다른 부서에 자문위원 형식이 있는지 그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몇 개 있어요. 있으니까 원래 이 그 자문위원회는 운영 현황 내용 같은 거를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파악 한 번 하셔가지고 지금 정립이 안 됐다고 그러면 자문위원 뭐 이거 운영 현황을 이제 회의 같은 거 하면은 그 내용 같은 거 파악해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최명수 위원 일단 자치과에서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같은 거 자료 취합해서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자문위원회만 별도로 또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페이지로 25쪽부터 61쪽까지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42쪽 좀 봐주세요.

42쪽에 위에서 두 번째 그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정옥균 위원 요전에 그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예전에 이제 바르게살기에 좀 좋지 못한 점들이 있어서 작년 말에 좀 정리를 하고 금년도 또 거기에 대한 위원장이 별도 선임되고 선출돼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지금은 어떻게 투명하게 자금 운용이라든지 회계 같은 거 잘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제가 알기로도 작년 말까지 어려웠던 부분들은 취합을 해서 봉합을 하고 이후에 이제 바르게살기 위원장과 그 임원들 또 사무국장도 별도 뽑아 갖고 금년도 이제 그 봉사활동도 읍·면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또 세밀하게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요. 이름 그대로 바르게 살기인데 그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금산군 최초로 이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지금 자금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지원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렇죠.

정옥균 위원 이랬을 때 뭐 패널티 같은 거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작년까지 안 좋았던 부분들은 이제 도에서 뭐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봉합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차원에서 또 도비와 군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바르게살기 이쪽 부분들은 작년에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더 유기적인 관계에서 저희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들 하는 거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요. 지금 여러 봉사 단체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이 봉사 단체들이 지금 어떻게 잘 운영돼 있는지 그 일련의 그 사용내역서 같은 건 다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보조금이니까요.

이게 이제 보조금 정산도 하지만 저희가...

정옥균 위원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하고 있는데 행사도 이제 저희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행사 내용들이 이제 내실 있게 하는지 들여다보면서 보조금 정산할 때도 좀 더 세밀하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금산군에 좋지 못한 소문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네.

○위원장 심정수 정옥균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부터 바르게 살기가 어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 왔던 내용이니까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 꼬집어 가지고 관리를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저희가 더 세밀히 사업하는 거라든지 정산 관련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그 32쪽부터 한 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에 그 성과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그 자치과는 매우우수한 과예요.

다 매우우수 다 매우우수 뒷장도 다 매우우수, 우수, 우수, 매우우수 다 매우우수거든요?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매우우수, 매우우수 지금 자체 이게 그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섯 등급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지금 세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정기수 위원 다섯 등급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예.

정기수 위원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다섯 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예. 다섯 등급으로 예예.

정기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거 45쪽까지 쭉 매우우수, 우수 그러면 미흡하고 그다음에 매우미흡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지금 저희가 평가한 결과는 이제 보통이 70에서 어 79점까지 이고요.

우수가 80에서 89점이고 매우우수가 90점 이상이 점수를 해서 이제 이걸 반영 한 건데요.

이게 이제 23년도, 24년도가 지금 보면 23년도 32페이지는 이게 평가 결과가 90점 이상 나와서 이제 매수우수 등급으로 책정돼 있는 겁니다.

정기수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지금 보면 매우우수 이게 지금 매우미흡이랑 매우미흡 사업이 2개, 그다음에 11개 미흡 사업이 여기에 올라오질 않았어요.

일단 서류상 그리고 계속 우수하고 매우우수만 나와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됐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서류상 좀 무엇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성과평가는 보조금 정산이 이제 저희 1차 부서평가 결과만 반영해서 넣을 걸로 이제 이걸 집계 됬고요.

정기수 위원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원래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운영에 관련해서 운영평가 결과를 전체적으로 넣으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게 작성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수 위원 엄청난 오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정기수 위원 그쵸?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예.

정기수 위원 엄청난 오류고 이거 자체 평가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정기수 위원 지금 지금 여기에 해야 될 것은 기획실 평가 자료를 사실 제출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예.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거 서류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여기서 판단할 때.

정기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그걸 이제 판단하지 못하고 부서평가에 했던 그것만 작성한 걸로 말씀드립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연찬이 이건 이렇게 할 때, 이건 이렇게 할 때 이게 안 돼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도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저희가 이제 예산팀 운영하는 그런 운영 평가를 해서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 쪽을 보시면 46쪽이 있습니다.

법인 사무를 위탁 민간위탁한 현황과 예산집행내역 및 관리현황 거기 보면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거 자체평가로 다 대체하신 건가요 이것도?

그 이행 성과 평가를 이행을 했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담당자가 했죠?

이게 심의위원회에 해서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는 하지 않고 자체평가를 해서 그걸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의원님 지적한 대로 담당자 담당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결과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내가 내 이 사업을 하고 내가 사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체평가가 객관성이 있겠어요?

지극히 주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분명한 건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이런 곳에 위원회를 열어서 그거를 평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히 다뤄졌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이제 여기 자치과 와 봤지만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민간위탁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수탁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서 평가 저기 해서 거기서 한 다음에 위탁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서 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그 41쪽에 보면 한 번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이제 새마을며느리 봉사대회 밑반찬 나눔을 한번 참고사항으로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통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자들이 그 뭡니까?

만들어서 밑반찬을 나눠주게 되면 1인당 기준액이 대개 얼마 정도 평가가 산출되나요 이게?

저희가 새마을며느리 봉사대 봉사대 대해 밑반찬 나눔을 했는데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 대개로 예산을 가지고 만들면 그 나눠주는 그 대상자들이 액수로 환산하면 대개 얼마 정도 돼요?

이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런 봉사할 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지금 작년에 보니까요 수혜 인원이 55명이었고 예산은 500만 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한 9만 원?

이렇게 10만 원 못 되잖아요?

550이어야 되니까 한 8~9만 원 선에서 개인 혜택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실제 그만치 혜택이 주어지긴 주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사업 보니까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사업비는 조금씩 증액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 사항들은 홀몸이신 노인분들과 소외 가족들이 조금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도 증액이 됐고 또한 혜택이 많이 가면 더 좋겠지만 인원이 많이 늘면 또 금액 수는 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제 뭐 봉사하느라고 고생들 하시고 그랬는데 어떤 수혜 혜택도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네.

최명수 위원 사업도 매우우수는 좋은데 실제 이제 내역을 보니까 이제 뭐 구입하는 내역도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수혜자들이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실제 그 우리 예산 500만 원 가지고 50명한테 주는 적은 돈 아니라고 봐요.

충분히 혜택을 보긴 봐야 되는데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네. 없으시면은 다음은 감사자료 소관사항 1번부터 8번까지, 페이지로 65쪽부터 103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네.

최명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인사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저가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도 또 자치과장으로서 참 어렵지만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제 직원들이나 밖에서는 투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인사 불만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 좀 하고자 금년도 인사 같은 경우는 부서장의 좀 일할 수 있는 사람 추천과 본인 부서 희망과 또 그동안 상담했던 어려운 상황들이나 애로사항들을 들어서 가능하면 업무 부서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데를 배치코자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사는 만사라고 이제 다들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도록 하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난 거 있죠?

공무원 카르텔에서 이런 대외적으로 기사 난 이런 부분들 적어도 어떤 인사 기준만 정확히 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기준에 대입해서 하면은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근데 외부에서 말이 나오는 거에도 대응 못 할 정도로 그렇다면은 내부적인 인사 규칙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잡음이 나와도 조금 나오고 잠들면 괜찮은데 어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되풀이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신상필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이거 연관된 게 이제 금산군 청렴도이기 때문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신상필벌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잘한 만큼 인센티브도 주고 또 인사에 가점을 주는 게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자치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직을 제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군 입장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저희들도 이제 무슨 말씀인가는 아는데요.

이게 이제 부서라든지 또 사업소라든지 읍·면에 직급별 또 직렬별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자리와 못 갈 수 있는 불부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불부합도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다만 이제 특수하게 어느 정도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한 부서에 있지 못하고 또 다른 부서에 가다 보니까 이제 공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면서 어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고 그 직종에 맞는 전문직을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 못한 부분이 현저히 있거든요?

이번 인사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이번 인사만큼은 전문직이 필요한 직종에 전문직이 갈 수 있도록 그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행정 부분 말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기술 파트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뭐 100%는 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해서 행정이 좀 더 전문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오늘 뭐 특정직을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인사 때는 그 필요한 업무에 맞는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그 전문직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가 흐트러지는 게 상황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네. 좀 이따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소관사항 9번부터 마지막 16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104쪽을 한번 볼까요?

정보공개 청구가 2023년도에 238건, 2023년 200... 지금 자치행정과가 23년도에 보면 238건, 환경위생과 453건 또 24년도에 보면 자치행정과 322, 환경위생과 478 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떤 사유가 많아요?

자치행정과는 어떤 민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자치행정과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자치행정과 소관보다는 이제 다른 민원 부서라든지 기타 오는 것들을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요.

이 수치가 이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그 민원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때요?

이 각 실·과별로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종합민원을 따로 받아서 이렇게 실·과별로 민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이 관련은 이제 지금 민원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 처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주민 관련은 하고 있지만요.

이 이제 행정정보공개는 각 부서마다 특성상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하기는 취합을 해서 이제 배분은 하지만 그게 대부분 처리는 이제 부서별 처리라 그걸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최명수 위원 어쨌든 정보 청구를 하든 어쨌든 이게 다 민원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렇죠.

최명수 위원 들어와야 처리될 거 아니에요?

실제 민원 업무는 민원실은 없어요 민원이.

5건밖에 없어요 그냥 5건 이건 이제 자료 현재 올라온 거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필요치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한 혹시 뭐 대안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럼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저희가 이제 이 행정정보 공개는 어쨌든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신문고라든지 기타 이첩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전부의 이런 사항들은 이제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접수를 해서 부서별 지정한 다음에 기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해 주고 있다 보니까요.

이 제도는 우리만의 어떻게 별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랬는데 그 실적을 보니까 23년도, 24년도 장애인 고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장애인을 고용을 안 하면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용법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왜 고용이 안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저희가 이제 정규직들 이제 충남도에 이제 공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직렬마다 이제 장애인 비율을 해서 신청을 해요.

그럴 때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별도 뽑는데 이제 시험에서 합격자가 없다 보니까 23년도, 24년도에는 저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비율에서 저희가 이걸 못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고용부담금을 이제 물고는 있습니다.

해마다 물고는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도 지금 요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금년도는 아직 몇 명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장애인 비율 높이려고 공채라든지 그때 요구는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어렵다 보니까 현재 이제 현직자 중에 혹시나 이렇게 사고로 등급을 받으면 그런 비율도 1년에 잘해야 한 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최대한 공채 요구 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옥균 위원 앞으로도 계속 못 받을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공채 사항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옥균 위원 아니 충남도에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 건의는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관련 법에 있다고 하면은 그 요구가 그전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에서 특채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활용을 해서 한번 더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 올해는 좀 고용을 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86쪽에 보면 사망조의금이 있어요 사망조의금.

공무원 사망 시 지급, 공무원 가족 지급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지급 기준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최명수 위원 이게 공무원이 가족 공무원이 있고 그러면 이게 부모가 사망했을 시에 대상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요. 사망조의금은 그게 아니고요.

이제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부모님이나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 직급에 대한 사망조의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본인 소득의 기본 소득 원액이 주게 돼 있어서 이 금액들이 이제 해마다 조금씩은 변동이 있는데 이제 공무원 대상이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 직계존속, 보통존속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 한 분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일 때는 국가공무원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지방공무원들은 지방비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제 공무원 가족이 2명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럴 때에는 두 배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명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한 분 한 분 저쪽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한 분만?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더라고요 보니까.

둘이 가족인데 왜 직업은 한 명만 하느냐 근데 보니까 우리 지급 대상이 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또 우리 군은 또 어떻게 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또 서운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이건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이제 개인적이지만은 이제 저희 형님이 예전에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보수의 월액에 따라서 이제 누가 유리한가를 보시면은 한쪽에서 이제 청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이제 지방공무원이니까 지방공무원에서 지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냐 똑같은 공무원이니까.

근데 이제 법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런 일로 우리 공무원들이 또 혹시 서운함이나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박병훈 위원 거수)

다음은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그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부군수님 새로 오시면서 인사 방침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정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4급 승진 제한되고 5급 승진 제한된다라는 기사 한 번 봤던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게?

그러니까 인사방침 인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그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통 매년 12월 기준 해갖고 인사 기준 방침을 넣을 때 꼭 인사 이게 뭐 승진 이런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 민원 이제 민원이라든지 고충 처리 이런 상황이라든지 공로연수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을 거기에서 인사 계획을 해서 포함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금년도 이제 정년을 1년 앞둔 1년 이내에 있는 분 퇴직 준비 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이제 그걸 하면서 아까 1년 6개월에 나왔던 얘기는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게 1년 6개월은 뭐냐 공무원들이 6개월 정도를 가게 되면은 6개월 하고서 6개월 들어가면 이게 부서장 보통 이제 부서장급들이다 보니까 6개월하고 6개월 들어가면 공백이 심하지 않냐 그러면 도에서는 1년 정도를 부서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하고 6개월 들어가야 어느 정도 부서의 운영도 탄력이 되지 않냐 이렇게 처음 의도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정을 하면서 1년 6개월이라는 건 빼버리고 6개월 제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기사 보도대로 계속 쭉 이어간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건 아니고요.

박병훈 위원 로 이해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공로연수 제도가 6개월은 의무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냥 어 그 내용들은 다 수정을 해서 어 읍·면 그게 실·과, 읍·면, 직속기관 다 6개월 공로연수 제도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근데 이번에 안 지키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이게 금년도 이제 저희가 조금 늦게 해서 2월, 3월 그때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건 1년 정도 유예를 두자는 취지에서 내년 그게 26년 1월 1일부터 그 제도를 의무화해서 시행하는 걸로.

박병훈 위원 아 의무화해서 시행하시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계획 수립해서 시작했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러면은 그 뭐 이제 제가 보도에서 봤던 바대로 정년 1년 이내에 있으신 분 승진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없는 겁니다.

박병훈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최명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인사 불부합 문제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6개월 단위로 인사 이동되시는 분들 이번에 통계를 내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안 냈습니다.

그 자치과에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으세요?

6개월 단위로 변경되신 분들 몇 명인지?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통계는 명확하게 작성 안 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6개월이라든지 보직 전보제한 기간들은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그걸 맡고서 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좀 배울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갖고 나중에 7급 이하나 6급 이상들이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짧게 인사를 하면 그 부서에서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저도 그건 동감을 합니다.

한 부서에서 한 2년 정도는 근무해야 그 부서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또 그 능력을 배양하고 다른 부서에 가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도록 기관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뭐 이제 인사권이 집행부 고유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어 가지고 제가 따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총괄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이 인사 문제가 이제 행정의 어떤 완성도를 또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 자치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1년 미만짜리도 옮길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최소화해서.

박병훈 위원 예. 옮길 당연히 옮길 수는 있죠.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최소화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11시 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복지국

나-2. 주민복지지원과

(11시 02분)

○위원장 심정수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자료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예. 과장님 그 우리 군민이 이렇게 사망하게 되면 어쨌든 화장장을 가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정기수 위원 화장장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저희가 지금 군민이 사망하게 되면 보통 홍성으로 화장을 하기 위해서 가거나 대전을 가기도 하고요.

또 세종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화장장이 좀 멀어서 주민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아마 저희가 그 무주와 화장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무주에서는 그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 결과가...

정기수 위원 마쳤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나왔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어떻데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그래서 아마 이제 부지 매입을 이제 부지 매입 과정에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무주 담당자가 저희를 방문을 해서 그동안 진행 상황을 설명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그 과정까지 와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래 지금 거기 뭐 사업 예정지 잠정적으로 분함이나 아니면 적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까지만 된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정기수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국비를?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아마 이제 저희가 일단은 그 무주와 공동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뭔가 협의가 먼저 협의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산 확보는 그 뒤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수 위원 어쨌든 군민들이 체감도를 군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뭔가를 좀 정책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화장장 지원을 위한 조례가 우리 금산군 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 번 그 상황을 여쭤봤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5개 시·군이 그런 조례를 화장 화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들도 화장장을 무주와 공동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그때까지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화장 그 화장을 하는 군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수 위원 예. 어쨌든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넓혀보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페이지로는 29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저 29쪽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지금 기금을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자활기금?

최명수 위원 예. 자활기금 29쪽.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자활기금에서는 그동안 좀 활용도는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보면 뭐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적립이 올해 4월 작년도보다 올해 4월 기준에서 이제 기금이 더 적립이 되는데 물론 기금이 적립이 필요하지만 이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이거를?

활용할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이게 자활기금을?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아 저희가 그 사실은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는 기금 성격에 맞는 이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활용도를 봤더니 그렇게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포함해서 앞으로는 좀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저희가 공격적으로 좀 그 사업을 발굴해서 발굴을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조례상에도 이제 그의 용도로 해서 다양하게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거 어느 한정된 폭 맞지 말고 제도권 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활용하셔서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앞으로 그렇게 좀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꼭 뭐 어떤 이자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 이렇게 좀 더 활용해서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 조성만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 좀...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4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을 이제 23년부터 했는데 지금 보면 성과평가 결과를 a, b, c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a가 뭐예요? b가 뭐고? c가 뭡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저희가 이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정기수 위원 자체평가의 기준이라고요? 그러면 a는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우수하고 이상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기수 위원 예. b는 보통이고 c는 미흡이라 이런 뜻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수 위원 근데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그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5개의 그 지표 평가 지표가 있잖아요?

5개로 이걸로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요 과만 a, b, c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사실은 지금 작성한 내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내역이고요.

아마 보조금 심의보조금 위원회에서 평가한 자료는 그건 따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거를 그거를 여기다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a, b, c가 아니고 일단 기본 틀이 아닌 것 같아서 서류의 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a, b, c로 한 거.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좀 더 그 이제 객관적인 결과가 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것이 더 객관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행정감사 자료에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 평가 결과를 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요.

타 과는 다 매우미흡 뭐 미흡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별로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 자체는 지금 a, b, c로 올려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8쪽입니다.

이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과평가를 하셨어 하셨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그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저희가 그 자활 그 전문 중앙전문기관이 있는데요.

그 평가 결과를 저희가 준용을 했습니다.

정기수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2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정기수 위원 3년 저기 국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여기서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다 기재를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정기수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이행 여부가 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성과 점수가 80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라고 써있는데 부 인데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여기에서 그 성과 평가는 그 관련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요.

그 타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평가가 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 결과를 준용할 수도 있다 그런 규정이 있더라구요.

정기수 위원 다른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저희 그...

정기수 위원 어떤 조례를 근거로 다 하셨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저희 사무위탁 조례 사무위탁 조례에 보니까... 27조에 그 성과평가라는 그 이제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을 보니까 뭐 다른 법령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위탁사무는 그 결과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정기수 위원 그 항목이 있어서 그래서.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정기수 위원 우리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거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걸로 대체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그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바꿔서 자체평가한 거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평가 말고요.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거기에서 같이 심의를 해서 거기 나온 점수를 여기다 올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행을 안 하셨는데 하셨다고 이제 여기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홈페이지도 올리지 않으셨겠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여기에서 그 성과평가하고 보조금 아까 그 a, b, c, d 평가는 그 성격이 좀 다른 평가라고

정기수 위원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전 생각을 하는데...

정기수 위원 그건 아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이행 여부가 아 여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보는 거는 부예요.

예. 일단 이 서류를 보고 다시 다시 한번 이렇게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예. 그다음에 그다음 자리가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 거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네.

정기수 위원 지금 이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했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정기수 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공개를 했는데 안 했다고 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홈페이지 공개를 한 건 맞고요.

정기수 위원 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정기수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다 자료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97점으로 지금 홈피에도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이행도 했습니다.

이거 자료가 잘못됐죠?

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저 당당하게 안 했다고 해 주셨죠?

그다음에 봉안당이요.

이 봉안당도 보면은 이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행을 했어요 과장님?

정기수 위원 성과평가를 어떻게 결과를 내셨냐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자체적인 성과평가 저희가 그 기준이 있어서요.

그 기준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평가자가 장사업무 담당자, 확인자가 노인팀장 그래서 93점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평가위를 구성을 해야 했었어야지 되지 자체평가로 하면 객관성이 엄청 결여되잖아요.

내가 일해놓고 내가 평가하는 건데, 그럼 100점 주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표를 주지 말라고요 다음부터는.

자체평가를 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위탁 관련한 별도의 성과평가를 꼭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과장님 그 성과평가 기간이 도래가 되면은 최소한의 90일 전까지에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네. 미흡한 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보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감사자료 소관사항 1번부터 5번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박 의원님.... 예. 87쪽에 보시면 이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장기요양기관.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아 예예.

송영천 위원 요즘에 이제 지금 표를 띄우고 있기는 하지만 이 노인 학대가 문제가 많이 되는 거 아시죠?

이쪽에서 좀 문제가 많이 돼서 요즘에 공개된 자료도 보면은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갖고 금산에도 신고된 게 한 10건 정도 있는 거 있더라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아 예예.

송영천 위원 보고 계신 건가요?

이게 보시면 전국적으로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아마 금산에도 있으시니까 제가 이걸 띄운 이유는 어쨌든 저희도 예방 차원에서 종사자들 관리 좀 잘해 주십사 아니면 종사자들은 이 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조회 잘하셔서 금산에는 하나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저희가 채용할 때 이제 당해 기관에서 그 경력을 조회를 하고요.

저희가 또 그 이제 종사자를 채용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종사자에 대해서 또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신분 조회를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천 위원 과에서도 또 조회를 하시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아 예예. 그렇게.

송영천 위원 철저하니까 그런 일은 없으시겠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노인학대 신고는 결과 신고는 좀 간간이 있고요.

간간이 있어서 뭐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뭐 비학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금산 제 생각에는 금산의 뭐 학대 신고는 그렇게 아주 뭐 다른 지방처럼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영천 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금산 노인 인구가 초 초 인구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송영천 위원 그러니까 또 신경 쓰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네. 알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이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저기 65쪽에 한번 보면 자료에 나타난 걸 보고 그러는데 우리 금상군 기초수급자가 이렇게 느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2023년도보다 24년도에 가구도 늘고 인원도 대폭 느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계속 이제 복지사각지대를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많이 좀 완화가 돼서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좀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실제 더 어려워진 대상자가 늘은 게 아니고 어떤 복지 조건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늘었다고 보나요 그러면은?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네.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숨어 있는 그런 뭐 허점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또 발굴을 해서 혜택을 주려고 뭐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수 위원 점차적으로 조건을 완화해서 지원을 많이 늘리려는 국가 차원에서 그런가요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그런 그 제도도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이제 그 우리 송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금산군에서 요양기관에서 이렇게 학대했던 사건이 없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학대 신고가 있는 학대 신고는 들어온 건수는 들어온 경우는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가 자료 취합해서 뭐 어떤 사건인지 이거에 대해서 해결해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뭐 예 자료는 취합은 할 수는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금산군에도 이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뭐...

최명수 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행정조치가 뒤따르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먼저 이제 노인 전문 기관에서 이제 그 학대 신고가 사실인지 아닌지 전문 기관으로 나와서 사실 조사를 하고요.

그 사실 조사 결과 학대라고 판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또 하게 됩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에서는 아직 그런 예가 없나요 아직 그러면은?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신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제 기억으로는 학대 판정을 받지는 받은 경우는 없다고 없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행정조치가 따라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가 또 수반됩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경로당에 우리 저 양곡비 때문에 늘 얘기가 되는데 그 제도적으로 부족한 쌀이 부족한 그런 곳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지금 운영비에서 이렇게 지급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운영비는 운영비인데 또 양곡비를 거기서 지급하라고 하면 불편함을 가지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 없어요 이거를?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그 양곡비는 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뭐 자기가 하는 거고요.

그 난방비를 난방비가 남을 경우에는 그 난방비로 뭐 이제 그 전용을 해서 이제 양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지금 저희가 다섯 포대가 나가는데요.

난방비로 난방비가 남는 곳은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는 15포까지도 저희가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경로당 그 기준 지원 기준을 지금은 사실은 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으로는 다 회원 등록을 시켜서 이제 인원 수에 인원 수에 따라서 이제 지원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국가 이제 정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된다면 좀 그 모든 것이 인원수에 따라서 지연이 되니까 양극도 거기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 위원 좀 힘이 들어도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곳은 쌀이 남는 곳도 있고, 우리가 주는 거는 기준이 있으니까 줘야 되고 그럼 말씀대로 부족하면은 그 난방비 부족한 데는 어떻게 그러면은 난방비가 남아서 쌀은 구입할 수다고 치지만 난방비가 부족한 곳은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여튼 그런 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경로당에 인원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현장 파악을 하고 가면 좋은데 우리 이 집에 확인이 쉽지 않잖아요 이거를?

그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확인 한번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가끔 우리도 이제 말로만 그렇고 현장을 다녀보면 어느 곳은 정말 점심 식사를 10명 20명 막 이렇게 먹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곳은 또 식사를 안 하는 곳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 어떤 인원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아마 지금 우리 인원 기록 보면은 부족한 데 없을 거야 전부 다.

인원 수는 서류상 다 맞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운영할 때 실제 필요한 곳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쌀을 안 먹는다고 안 주지는 못하잖아 그거를.

기본적으로 나가는 건 나가지만 실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지원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

지금 이게 업무 보고나 여러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 개선책이 지금 운영비에서 지금 말하는 대로 난방비에서 좀 이용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게 여유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것도 부족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별도의 힘들겠지만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아마 양곡 문제는 계속 거론돼 왔었잖아요 그동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은 뭐 현장도 자주 나가 봅니다.

현장도 거의 매일 나가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더 좀, 더 고민을 더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필요한 곳에 일율적으로 똑같이가 아닌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추가 지원이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시행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오늘 이후로 시행되리라 믿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대응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말씀드리면 길어질 것 같고 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저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최명수 위원님께 동감하고요.

저도 다니면서 절실히 느낍니다.

남는 데는 가래떡 해서 나눠주고 모자란 데는 없고 그런 형편이에요.

현실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앞장 우리 67페이지 경로당 리모델링 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아 예예.

정옥균 위원 지금 우리 공모사업도 하고 있죠?

경로당 공모사업 리모델링.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군데씩 해요? 몇 군데씩 공사하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선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선정이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 군데 한 군데 됐습니다.

정옥균 위원 매년 한 군데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매년은 아니고요.

정옥균 위원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두 군데일 수도 있고 한 군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보니까 우리 경로당 리모델링이 67페이지에서부터 쭉 확인해 보니까 우리 예산이 잘 맞춰져서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운영을 잘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부 잔액이 다른 실·과보다도 0으로 나와 있길래.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경로당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먼저 공사 시행을 하고요.

그 공사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정옥균 위원 아 공사를 먼저 하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정옥균 위원 지원을 금액을 나중에 집행해서 이렇게 잔액이...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정옥균 위원 그럼 맞춰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0으로 나온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공사를 말씀드린 대로 선 공사를 시행하고요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에 가면은 해줄 일도 많고 또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또 투자를 해 놓고 또 경로당을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적절하게 이게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다녀보면은 해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또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랬을 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것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필요 없는 곳이다 할 때는 좀 배제를 하고 우선 급한 데부터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좀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하나만 더.

우리 지금 목욕 우리 장기 있잖아요?

목욕 목욕하고 있는 사람들 목욕비 대용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목욕비 지원해 주는 거요?

정옥균 위원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정옥균 위원 다음 페이지?

지금 맞는 거예요?

다음에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감사자료 소관사항 6번부터 마지막 16번까지, 105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93쪽을 한 번 좀 봐주세요.

그러면 독거노인들이 참 많으세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많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 어르신들을 관리해 주시는 그 생활지원사들이 한 100여 명 100명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생활지원사가 어떤 역할을 해 드려요?

노인 어르신들한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 먼저 안부를 확인하고요.

뭐 거기에 맞는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시켜 주기도 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어 지역사회 독거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이 사실은 그분들이 참 큰 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로 인해서 자식들과 멀리 살고 또 자식과의 안부보다도 그분들의 안부를 묻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는 어떤지 처우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 혹시 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사실은 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뭐 자식들보다 더 더 의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뭐 처우는 사실 좀 열악한데요.

본인들 다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들이 본인들 자비로 연료 저기 기름을 넣어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의 월 보수가 지금 수당까지 합쳐서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좀 개선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좀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수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아 과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줘야 되겠다 과장님께서.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네.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그다음에요.

그러네요. 아까 저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였는데요.

제가 지금 해도 될까요?

네네. 이 노인목욕비 100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1년에 그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몇 장을 지원해 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16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1년에 16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정기수 위원 그러면 머리 깎으시고 뭐 이·미 목욕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목욕과 미용까지.

정기수 위원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해야되기 갖고 다니면서 그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걸 쓸 수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다 쓸 수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다 쓸 수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정기수 위원 근데 이상해요.

그 좋은 걸 왜 이용을 안 하죠?

63%, 64%밖에 이용률이 좀 낮은 편 같아요.

그게 그게 종이가 아니고 돈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그렇죠.

정기수 위원 목욕비.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1인당 이제 7천 원씩인데요.

사실은 미용 같은 경우는 7천 원에 할 수 있는 커트 정도는 좀 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좀 미용을 위해서는 좀 자부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63%, 64%보다는 어 좀 이용률이 더 높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년도 이용을 했는데 그 티켓이 저희들한테 돌아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통계적으로 좀 안 잡힐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저도 뭐 이걸 보고서 뭐 전체적으로 좀 이용률을 좀 높여야겠다 홍보를 통해서 네 그렇게 하도록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안 그러면 이게 이용을 이렇게 밖에 늘 안 하시면은 예산을 조금 낮춰서 좀 해서 쓰다 남은 돈이 없게끔 이렇게 좀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어르신들 목욕하고 이·미용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라고 많이 좀 홍보 좀 해 주십쇼.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네네.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 과장님 제가 한 번 하나 묻겠는데요.

그 거기가 중도 11리인가요?

금성 아파트?

거기가 오랜동안 그 법적인 문제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경로당 지금 아직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작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위원장 심정수 그런 문제하고 또... 그 일단 그 아시는 대로 한번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아마 금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그 경로당 장소 할 데가 좀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경우는 건물 마땅한 건물을 임대를 한다면 임대를 하신다면은 그 건물에 대한 월세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심정수 일단 임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저희가 한번 현장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한번 방문하 필요하시면 본 의원도 같이 가서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위원장 심정수 같이 좀 협의 좀 합시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지금까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이 8군데에서 14개로 이렇게 확장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16개.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다녀보니까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그런가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좀 저조한 데도 있고 또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좀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가 참여율이 엄청나게 저조해요.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강사님들도 몇 명 안 오니까 힘이 빠지고.

월 4번 하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정옥균 위원 그랬는데 그걸 한번 강사님들한테 그 시간대나 뭐 애로사항 같은 걸 물어서 이게 효율성 있게 좀 참여율이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강사님들이 이쪽 면은 몇 시 이제 이어져 있잖아요 시간대가.

그런데 시간대가 좀 맞는 데는 참석률이 좀 많고, 시간대가 안 맞는데 이런 어르신들 참석률이 저조하니까 우리 강사님들도 좀 한마디로 힘이 빠진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많이 제가 다녀 보니까.

그랬을 때 그 문제는 우리 강사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의견을 받아서 좀 활성화를 더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저희가 호응이 좋은 쪽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수시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대 문제 또 모이는 인원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검토...

정옥균 위원 그래서 시간대가 이제 강사님이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정하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뭐든지 이 노래 교실이라든지 뭐 우리 춤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활력도 생기고 하는 맛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좀 없더라고요.

그런 걸 좀 검토 좀 하셔 갖고 좀 활성화를 좀 시키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 위탁 사업이 작년보다 올해 지금 24년도 23년 3년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한 40억 9,000만 원이 지금 위 사업비로 나가고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아 예.

최명수 위원 이 집행을 그러면 대한노인으로 40억 원을 줘서 집행을 거기서 하는 겁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그쪽에서.

최명수 위원 전액 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위원 아 그러세요?

요 중에서 이 자료 좀 하나 좀 요구할게요.

보조금 지출 내역 중에서 그 인건비하고 대한노인회 인건비하고 그 사무용품 구입비 이 지급 내역 상세 내역 좀 자료 좀 주세요.

예 그 자료만 청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복지국

나-3. 가족정책과

(14시 00분)

○위원장 심정수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자료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3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고생 정말 많으시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이제 사실 관계만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위원회 보면 그 24년까지는 성별영향평가 아니 성별영향평가가 아니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다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젠더 거버넌스로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네.

박병훈 위원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라 가지고?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

박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1쪽에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여성을 위한 취·창업 및 교육 교양교육 강화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여기서 보면 이 교양교육을 강화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어떤 거죠 이게?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아 이 분들이 그 말 그대로 저희들이 교육의 강좌를 실시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요.

최명수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취·창 그러니까 취·창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취·창업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그 자격증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우선이에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두 개 다 목적이죠.

실은 이 강좌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저희들이 취·창업하는 게.

최명수 위원 근데 주요 보면은 주요내용은 여성 취·창업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연계거든요?

그러면 실제 결과물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결과가 나오든지 창업을 했던 결과가 나오든지 취업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밑에 있는 기관별 추진 목표를 보면 이 목표는 그냥 만족도로 만족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교육 운영 및 만족도로 프로티지 나오고 있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목표가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자격증 취득을 하든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목표는 그냥 결과로서 끝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목적 설정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년도까지 100% 목표로 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가면 취업을 얼마 했는지 뭐 자격증 얼마나 했는지 이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만 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표설정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 다음 내년도 행감 자료에는 이 목표 설정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 대상자가 몇 명이고 취창업 대상자가 몇 명인지를 그렇게 해서 행감 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대상자뿐 아니라 실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예. 저희도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제출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거든요.

23년도에는 9개 과정에 저희들이 대상으로 교육한 인원은 126명이고요.

자격 취득한 인원은 86명이고 그다음에 그 취업을 한 인원이 26명으로 실적이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저희가 11개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한 인원은 132명이고 자격 취득한 인원은 93명이고 취업을 한 인원은 35명으로 그렇게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연도가 지났으면 그런 자료가 나왔어야 이 결과가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그 이전에 공약 내용 보면 막연한 목표거든요 이게?

설정을 해서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설정을 정확히 해서 결과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44쪽부터 87쪽입니다 페이지로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그 69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인데 여기에서 보면 각종 단체들이 무슨 뭐 행사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정말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정말 시기 미도래 이게 정답이거든요.

네. 정말 이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만 이렇게 결과를 평가를 내주셔서 너무 잘하셨다.

이제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72쪽을 한번 보세요.

72쪽을 보시면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위 있죠?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보호작업장이요?

정기수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또 그 성과평가를 이행을 했냐 안 했냐 또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봤을 때 이행여부는 했는데 홈페이지를 공개를 안 했네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

정기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보호장애인 보호작업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늘 오며가며 이 단어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 대놓고 이렇게 무슨 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좀 언어가 좀 순화된 그런 변경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아니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이 홈페이지 공개는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네.

정기수 위원 네. 왜 그러냐면 법률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맞죠?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

정기수 위원 그 밑에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상담복지센터요?

○정기수 위원 네.○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이거는... 저희 여기 이행 여부 홈페이지 공개 여부를...

정기수 위원 이거 의회에다 동의를 얻으셨죠?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예. 이거는 얻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기수 위원 동의를 얻었죠?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

정기수 위원 그리고 그리고 자체평가로다가 이거 대체를 하셨죠?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

정기수 위원 근데 이것도 법률에 있어요?

자체평가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수 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게 없어서 어 이걸로다가 종합평가 결과로다가 하면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기평가를 민간위탁 대신 평가해 주면 안 된다.

제가 요즘 이거 많이 보고 있는데 뒷장 보시면 또 이것도 다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어린이집도 부, 부 뒤에도 자연도 그렇고 제원도 그렇고 죽당도 그렇고 다 왜 이걸 안 했어요?

뒤에도 보면 그렇고 다 지금 그렇거든요?

푸른 어린이집 보이시죠?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이게 어린 이제 제가 어제 의원님께서 이제 몇 군데 다른 과들 이제 지적한 내용을 좀 이렇게 제가 청취를 했는데요.

정기수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이제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년 동안 위탁 기간을 선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예를 들어서 국공립 아름다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2024년도 있고 22년도 있고 이러는데 그 시기 때 조금 놓친 것 같더라고요.

할 때 이제 의회 승인도 받고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 이제 팀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도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는 했거든요?

정기수 위원 이 그렇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

정기수 위원 그 뒤에 보면 또 다 함께 돌봄센터도 마찬가지로 홈피에 하지 않으셨네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예예.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해맑은어린이집 그거는 서류 확인을 하셨어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서류요?

정기수 위원 예 이거 확인하셨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가 맞는 말씀이세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저희가...

정기수 위원 이행하셨어요. 이행하셨는데 왜 부라고 그래?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아. 이행여부...

정기수 위원 홈페이지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서류를 내면 안 되시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이거는 오늘 실은 이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지류를 해 가지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서 아 안 한 걸로 그냥 인정하자 이렇게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게 지금 해맑은어린이집 재위탁 성과평가 결과 공고를 내셨어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예.

정기수 위원 이렇게 공고를 내셨는데 어떻게 냈냐면 2024년 7월 2일 날 냈는데요.

2019년 10월 1일부터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5년 동안 한다고.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2025년에서 1월 1일부터 해갖고 5년을 해야죠?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네.

정기수 위원 지금 이거 이게 찾아보니 이게 좀 연도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좀 잘 생각해서 이렇게 서류를 만드셔야지 우리가 뭐 서류 뭐 잘못된 거를 찾으려고 이거 행감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또 지금 제가 민간위탁 관련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끝으로 저 박경용 행복국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좀 드려도 될까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정기수 위원 제가 어제하고 오늘 계속 이게 확인을 하고 앞으로 남은 부서도 확인을 할 건데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정기수 위원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에 따른 위탁사무의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미흡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정기수 위원 그래서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13조, 14조에 따라서 위탁사무의 평가를 위해서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사이 금산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맞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정기수 위원 그런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지금 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의 어 군수님이 책임자로 되어 있고 그 과가 자치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조차에서도 업무담당팀에서도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각 부서마다 이거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도 없고 운영하기도 어려우니까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이게 또 담당자가 변경이 자주 되니까 또 일을 놓치잖아요.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게 별도로 이렇게 사무별 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한다는 것도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되니까 어 앞으로 이게 이 조례 관리책임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거기에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수탁기관...

정기수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성과평가위원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게 그렇게 해서 자치과 자체에서 이것을 각 과에서 올라와서 심의를 하셔야지 이게 중구난방 이 과에서 저 과에서 하기도 참 어려운 일이고 사실 이거를 새로 만들려면 힘든 점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지만 그래도 방법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꼭 꼭 추진해 주십쇼.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답변... 예. 알겠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이 87쪽에 보시면.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87쪽이요?

송영천 위원 예. 아인리 수림공원 어린이 물놀이 시설 운영이요.

어떻게 계속 애들이 더 늘어나나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잘 운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이제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여기 이제 또 7월 10일부터 저희들 운영하려고 제반 뭐 이런 검토 저기 뭐지 현장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도 많은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송영천 위원 이게 보면 처음에 했을 때는 깊이가 깊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깊이를 낮추다 보니까 많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는 더 잘 아시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물높이를 낮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좀 깊이를 더 공사를 다시 해서라도 하셔야지 너무 낮으니까 초등학생들은 거의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28cm로 상향.

송영천 위원 했어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송영천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돼서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너무 없어서.

왜냐하면 예산도 지금 보면은 작년 대비 2023년 대비 올해 24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더 많이 안 가면 안 좋은 거니까 그 개선했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도 키즈카페가 없다 보니까 다 똑같은 거거든요?

아이조아센터도 빨리 추진하셔서 어떻게 보면 중앙극장에 있던 게 없다 보니까 지금도 선거 때 보니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만나보면 빨리 좋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어... 60... 국·도비 보조금 부분에서... 잠깐만요.

이거 보조금에서 지금 67쪽을 보면 그 가운데 중간쯤에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금산군지회 제43회 장애인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가 있죠?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네.

최명수 위원 1,600만 원 했는데 이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왔어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미흡을 평가받게 되면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다음해도요 내년도에도 이게 23년도에 1,600이면 예산이 증가가 안 돼요.

그리고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증가는 안되는데 세울 수 있다고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그럼 24년도에는 얼마 예산 세우셨어요?

69페이지 맨 하단 쪽인데.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작년에 충남도로 같이 연합해서 저희들이 이 1,600만 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4,500을 세워서 그 요 1,600만 원 예산은 절감하고 충남도 대회를 한 겁니다.

최명수 위원 무슨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한번 시켜봐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금산군 이 행사를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금산군지회 요 행사를요.

2024년도에는 충남도 대회에 같이 합동으로 했다고요.

이제 두 번 행사를 안 하고.

최명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금산군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 비용은 넣지 아니하고?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예예.

최명수 위원 도비로만?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예.

최명수 위원 그렇게만 했다?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그러면 그 미흡 온 거 됐기 때문에 반영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예산을 세우지 않고 충남도하고 같이.

최명수 위원 근데 어차피 외형적으로는 내 지체장애인협회 금산 행사잖아요 행사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예.

최명수 위원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군비가 아닌 다른 돈으로 쓰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이거는 순수한 군비인데요?

최명수 위원 군비는 군비인데.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저기 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3년도는 군 단위 행사였고 다음 연도에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24년도는 도 단위 행사를 금산에서 같이 한 그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합동 예. 합동으로.

최명수 위원 그러면 금산군은 이 보조금을 들이지 않고 행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이해를 해야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아니요. 이게 저희들이 충남도 행사를 이렇게 시·군 단위로 순회하면서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럴 때 거의 정해져서 4,000만 원에 아니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도 단위 행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5대 5로 해가지고 도비로 4,000만 원 주고 군비로 4,000만 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4,000만 원에 1,600만 원까지 흡수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 행사를 이제 2개 행사를 한 거죠.

금산군 행사하고 충남도 행사를 같이 한 걸로.

최명수 위원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가긴 가는데 한편으로는 이 행사 자체가 비용이 이렇게 그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을 받게 되면 이 예산을 삭감하든지 이 미흡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사업 폐지가 원칙이거든요 이게?

이 보조금 심의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년은 자체 금산군만 하는 거고 24년은 도 단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고 이 1,600만 원이 그냥 1,600만 원으로 갈 건데 도 단위 행사하다 보니까 글로 다 흡수된 걸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1,600만 원 집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언제요?

최명수 위원 24년도에.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24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00만 원 안에 1,6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같이 금산군 행사와 충남도 행사를 같이 시행한 걸로 했다고.

최명수 위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도 행사를 치르면 도비만 가지고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 행사비에 포함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는데 1,600만 원을 거기서 같이 포함해서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원래 지금 전년도에서 미흡 평가를 받으면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줘야 되는데 표시는 안 되고 그거 포함시켜서 했다고 그러면 어차피 집행이 된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거는.

이런 부분은 평가를 받았으면 평가받은 거에 대한 사후 조치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도 단위 행사가 없었으면 1,600만 원으로 갔을 것이고요.

자체 하다가 다음 연도에 도 단위 행사하다 보니까 이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최명수 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미흡을 받았어도 그 보조금 심의위에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이게?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실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미흡은 예산 증액 없이 똑같이 가는, 매우 미흡은 중단 이렇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원래 미흡도 이제 폐지가 돼 있는데 뭐 심의위에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갈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간 건지 아니면...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 사항은 증액할 수 없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폐지나 감액이 돼야 되는데 증액이 됐단 말이야 이게.

지금 설명 들으니까 도에서 추진했다는 얘기는 되는데 어쨌든 결과는 그러네요.

그러면 이 우리 군비가 1,600만 원에 집행이 됐다고 하면 심의회에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됐다고 하든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이 부분은 증액됐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사업을 군 내에 사업한 거 하고 도 사업을 한 거거든요 도 단위 행사.

그렇기 때문에 달리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도 단위로 이해는 가지만 만약에 그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하면 최소한 감액 내지는 폐지해야 될 그런 내용 아니었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심의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해가 아니라 하여튼 보조금 심해서 평가를 하니까 그런 기준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자료에 소관사항 1번부터 마지막 14번까지, 114쪽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94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금산군의 다문화 가정이 어때요?

늘고 있어요? 그냥 그 상태예요? 줄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지금 현재는 줄고 줄고 있다고...

정옥균 위원 줄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네.

정옥균 위원 옛날에는 그래도 다문화 가정이 있어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좀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어린이 울음소리도 들을 수 없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예산은 많이 세워져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저 잔액 내용을 보니까 그 인원이나 프로그램이 좀 늘린 부분이 있고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운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저희들이 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많이 남은 거는요.

그 직원들의 그 인건비에서 조금 예산을 많이 편중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9명이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적절하지가 않다.

예산 부분에서 너무 들쑥날쑥하고 보면은 인원 수도 별 차이가 없는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첫째 이 두 번째 가정 통합지원센터운영에 보면은 프로그램은 늘었어요?

10개 프로그램이 늘었고 그런데 인원은 줄었어요.

인원은 줄었는데 집행 잔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더라고요.

1억 이상 차이 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저희들이 이게 이제 1억 2,300만 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균 위원 예예.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센터의 운영은 전체적인 통합으로 운영에 대한 거잖아요?

정옥균 위원 네.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그래서 국적 취득 지원금이 지금 뭐 23명에 4,6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같이 예산을 저희들이 저기 예산을 그 계획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국적 취득자들한테 그 예산 지원하는 것들이 좀 많이 안 나가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에 지원해 현실적인 예산이 좀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제가 1월달에 왔는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병훈 위원 잠깐 빼먹어가지고 그 위원회인데 돌봄위원회 과장님 한 번 봐주시면 3년간 개최 실적이 0회던데 그거는 뭐 또 다른 이유 있습니까?

돌봄센터 지금 운영 잘 하고 계시죠 두 개 다?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네.

박병훈 위원 돌봄센터 이 조례 보니까 협의회 설치 기능이 뭐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하고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하는 건데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운영은 하고 있는데 협의회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저희들이 이 위원회가 저희 과도 오니까 굉장히 많아요.

박병훈 위원 많죠 예.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근데 이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꼭 두게끔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두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이제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그거를 둔 목적이 있잖아요?

위원회를 둔 목적이 있어서 아무리 못해도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지금 뭐 계획을 한다거나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계획을 할 때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서면이 아니더라도 아니 대면이 아니더라도 서면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박병훈 위원 지금 다른 거는 다 개최 실적 다 있는데 그거 하나만 없어가지고 확인차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93페이지인데 그 청소년 시설 저희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

박병훈 위원 그 수련관하고 미래센터인데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연간 이용자 통계를 보니까 그 다락원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휴관을 했기 때문에 7천 명이었는데 다 3년하고 4년 보면 통계가 3배 씩 정도 차이 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3배 이상 늘어나게 된 거는 통계하는 방법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뭐 시설이 확충돼 가지고 이용자가 늘어난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이용자면 명수인 거죠?

명, 횟수라고 보는 게 맞죠?

횟수, 2만 명?

2만 명이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중복이죠.

박병훈 위원 중복이죠?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네.

박병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3배 이상 늘어나게 된 거는 우리가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과장님?

뭐 시설도 확충 여러 개 하고 카페도 만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네. 맞아요.

박병훈 위원 그렇죠? 이런 거는 매우 잘하신 것 같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런 거 청소년들 시설 잘 관리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강미향 네. 고맙습니다.

박병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추가 질의에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정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38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속개)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복지국

나-4. 재무과

(14시 39분)

○위원장 심정수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자료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는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요구하세요.

정기수 위원 공용차 보유 현황과 유류 사용 내역 요 218쪽에 같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료요구는 그 공용차 교통법규 위반 내지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러죠?

그런 자료를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과장님. 자료요구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손종건 현재 자료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지금 있는 직원 기억 속에는 그런 위반 사항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전 거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 보려면 자료요구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바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직원은 기억에 그러한 내역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전 자료는 따로 별도로...

○위원장 심정수 그럼 지금 현재 감사 시간까지는 못하고 끝나고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요구하면 끝나고 별도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어떻게 정기수 위원님 끝나고서라도 자료 받겠습니까?

정기수 위원 받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그러면 빠를수록 좋고.

○재무과장 손종건 그러면 24년도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3년, 3년간 22, 23, 24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3년분을 하되 빠를수록 좋겠지만 어려우면은 끝나고서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6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저 맨 하단에 6페이지.

○재무과장 손종건 예.

정옥균 위원 2023년도 외부감사에서 그 시설물 안전 정기안전검정 미실시 유지 관리 미수립으로 지적받은 사례가 있었죠?

○재무과장 손종건 예.

정옥균 위원 2024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손종건 예. 그 이후에 자료 보완해 가지고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후에는 없었어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정옥균 위원 주로 이 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느 어떤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종건 전기 안전 점검이라고 우리 군청 시설물이 면적 크기에 비해 비해서 그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안전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계획이 계획 수립이라고...

정옥균 위원 군청 관할 것만 하는 겁니까?

관공서는 관공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종건 면적이 큰 데만 하거든요?

정옥균 위원 큰 거만?

○재무과장 손종건 예. 그래서 우리 본청만 해당되고 다른 면사무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정옥균 위원 면사무소 말고 여기 뭐야 다락원. 다락원은?

○재무과장 손종건 다락원은. 별도로.

정옥균 위원 별도로.

○재무과장 손종건 별도로.

정옥균 위원 별도로 자체로? 자체에서?

○재무과장 손종건 예.

정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다락원은 지금 20년 넘어서 이와 같은 시설들이 좀 너무나 협소하고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없길래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그 9쪽에 보면 노후된 공용차량 버스승합차의 교체 계획 여부에 대해서 위에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정기수 위원 네. 이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거 어떻게 저기 계약은 하셨어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그 3대, 3대 중에 1대는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스타렉스 대체 구입으로 솔라티를 구입을 했고 지금 그 45인승 버스하고 23인승 버스가 교체 계획이 있는데 네 45인승은 내구 연한이 지나서.

정기수 위원 지났죠.

○재무과장 손종건 예 지나서 금년에 교체 대체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버스 구입을 하려면 신청하고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해서.

정기수 위원 계약만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손종건 계약은 저희 예산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계약은 안 해놓고요.

일단 그 구두로 구두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어 우리 구입 계획을 줄 테니까 이걸로 자체적으로 하라고 일단 선 조치해 놨습니다.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정식 계약은 안 하고요.

정기수 위원 그게 가능하죠?

○재무과장 손종건 예.

정기수 위원 아...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 버스잖아요?

대형버스인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진행 과정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좀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수의계약 하고 있죠?

○재무과장 손종건 예예..

최명수 위원 수의계약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재무과장 손종건 어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업체인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법에 보면 수의계약 배제 조항이 있어요.

수의계약 배제 조항.

이 배제 조항에 해당되나 안 되나를 일단 검토를 해보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이라는 그러한 것을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1건 문서로 1건 문서로 수의계약자한테 받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지금 받고 있나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받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일반조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냐부터 수의계약 각서,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이런 여러 가지 각서를 한, 한 양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는 수의계약 조건으로 뭐 어떤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절차잖아요 이게?

○재무과장 손종건 예예.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이렇게 첨부해서 받도록 돼 있죠?

○재무과장 손종건 가족관계증명서 우리가 확인해야만 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걸 열람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확인이 된 상태라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그 제안서 목록 중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다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이제 어떤 밟고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근데 혹시 이제 이것이 거의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군은 어떤가 이렇게 질의를 해 봤는데 다행히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 수익계약 절차를 밟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소송 중에 계속 진행되는 것 중에 그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과정에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금산군수의 165개 자치단체장하고 이렇게 지금 소송 중인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재무과장 손종건 현재 이게 전국적인 공통 소송수행 중인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1심 진행 중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이 대응을 각 군별로 따로 하는 거예요?

169개 단체장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럼?

○재무과장 손종건 아 저기 변호사 선임을 같이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공동으로?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이거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네요 그럼 이게 상황이?

○재무과장 손종건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언제 끝날지 몰라서 현재 그 부분 체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납을 일시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이게?

○재무과장 손종건 이게 1억... 3억 2,500만 원이요.

최명수 위원 그러면 3억 2,500만 원을 그럼 165개 자치단체장 합동으로 하고 있는 거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금산군만 그러는 거야?

○재무과장 손종건 우리 금산군 체납액이 3억 2,500만 원이고요.

최명수 위원 금산군하고 연결된 금액만 3억 원 돈 준다고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이건 우리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동대응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대처를 잘 하셔야 되겠네.

○재무과장 손종건 예. 공동대응하는데요.

이게 법리가 처음 돌출된 법리라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손종건 아니요. 공동...

최명수 위원 공동으로?

○재무과장 손종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명수 위원 비용만...

○재무과장 손종건 경비도. 경비도.

최명수 위원 공동으로 내서 이렇게?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상당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처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손종건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소관사항 1번부터 13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별도 없고 그냥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보통 예산안과 함께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같이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잖아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박병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심의하고 의결을 받고 하고 하는데 그 예산과 같이 중기지방 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같이 제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에 뭔가 좀 계획성 있는 집행을 해라라는 취지로 법을 입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손종건 예.

박병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PPT 잠깐... 한 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뭐 법이니까 물품관리법 10조의2고요.

그 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와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상황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년에 10월에 예산안과 같이 넘어올 때는 단 2건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의하고 의결했는데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 첫 임시회에 벌써 이제 두 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차 변경안이 2월에 올라왔고요.

지금 정례회까지는 벌써 3차 변경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 거 공유재산은 9차까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수립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계획성이 없이 심지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9번이나 변경됐다는 거는 사업이 뭔가 좀 뭔가 계획성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당시 뭐야 상황이 여의치 않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종건 현실적으로 변경안이 9차까지 갔다는 그에 대해서는 뭐 잘 됐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군민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꾸 그러한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러한 변경안이 계속 올라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원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박병훈 위원 이제 당연히 사업 변경의 불가피성은 저도 인정은 하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굉장히 계획성 있게 이렇게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손종건 예. 앞으로...

박병훈 위원 잘 좀 꼭 좀 챙겨주십시오.

○재무과장 손종건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네.

○위원장 심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더 없으시면 다음 소관사항 14번부터 마지막 2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79페이지 좀 봐주세요.

○재무과장 손종건 네.

정옥균 위원 지방세 정리 보류 내역 및 관리 현황인데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정옥균 위원 여기 시효소멸이 몇 년이에요?

○재무과장 손종건 5,000만 원 이하는 5년이고요.

5,000만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정옥균 위원 5,000만 원 이하는 5년?

○재무과장 손종건 5년. 5,000만 원 이상은 10년.

정옥균 위원 이상은 10년이에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정옥균 위원 그러면은 5년만 지나면은 안 내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종건 5년 기간 안에 체납자의 재산을 발견해서 채권 압류 조치를 해놓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정옥균 위원 시효가 중단되고 만약에 행방불명돼서 찾지도 못하고 하면 계속.

○재무과장 손종건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이고 5년 이상 채권 확보가 안 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정옥균 위원 시효소멸이 돼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정옥균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봤는데 상당히 많아요.

왜 다른 지방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채권 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걸 하잖아요?

우리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종건 우리는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는 건 없고요.

우리 직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이.

정옥균 위원 직원들이 자체로 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돈 받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통내기 아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부자들이 알아서 부자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지난번에도 텔레비도 나왔듯이 보셨듯이 감추려고 하고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다.

양심 있고 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조금이라도 다 내는데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의원 되고서 3년 동안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 계속 지적하고 나온 문제인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랬을 때 뭐 다른 방법 강구안을 갖고 계실까요?

○재무과장 손종건 저희가 체납액 관련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전에 체납액이 40억까지 갔었는데 그다음에 30억까지 내리고 현재는 20억대로 징수해서 현재는 20억 대 내려왔습니다.

체납액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20억 대로?

○재무과장 손종건 예.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그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그 행정 전산이 잘 돼 있어서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걸 다 조회해서 압류하고 예금 봉급 압류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체납액을 받은 우리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줍니까?

○재무과장 손종건 1년에 예산 세워서요.

징수포상금이라고 1인당 100만 원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렇게 해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81페이지 보니까 이 과오납 착오 건이 많네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것은 과오납이 됐다는 이유는 우리 직원들 실수가 많은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종건 과오납... 과오납 환급 내역 중에 합계 부분이 98억 아 9억 8,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는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이 있어요.

과오납금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입력을 잘못해서 착오 부과했다는 말이고요.

환급세액은 납세자 착오 등 경정 청구에서 우리가 돌려줘야 될 돈.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받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 받은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손종건 아니 아니야.

정옥균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종건 환급세액이라는 것은 환급세액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해서 나중에.

정옥균 위원 납세자 과실로?

○재무과장 손종건 예예.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돈.

또 차량을 이전하면 그 이후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 발생하고 이러한 건입니다 이게.

정옥균 위원 근데 재산세 과오납은 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종건 아 재산세! 재산세 과오납이 320만 원 23년도에 있었는데요.

이게 재산세 과세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자료를 자료를 받아다가 수기로 입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입력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320만 원 잘못.

정옥균 위원 그러면 과오납을 다시 돌려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돌려드려요?

통장에 계좌이체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재무과장 손종건 예. 통장.

정옥균 위원 본인이 찾아가야 된다든지 어떤 방식입니까?

○재무과장 손종건 과오납이 되면 전산에 과오납이 과오납금 발생 건수가 떠요.

정옥균 위원 네.

○재무과장 손종건 그러면 매달 과오납 환급 통지서를 납세자 본인한테 발송을 하고 또 이제 못 받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에 있으면 핸드폰으로 보셔서.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손종건 아니요.

그냥 확인되면 계좌로 바로 넣어드립니다.

정옥균 위원 계좌로?

○재무과장 손종건 예.

정옥균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또 불만이 생길까 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을 좀 최대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종건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심정수 다음은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그 75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어. 보면 23년도에 적립 보류액이 아마 3억 5,200만원 200만 원인 것 같은데 예 24년도에는 많이 늘었어요 7억 4,500만원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23년도에는 징수율이 48%, 24년도에는 50%로 늘었거든요?

근데 이 표기상에 보면 24년도에 하단부에 지난 연도의 징수율을 보면 43.1%로 돼 있죠?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근데 23년도에 보면은 현 연도는 50.4%거든요?

○재무과장 손종건 현 연도...

최명수 위원 23년도 현 연도는 50.4%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4년도에서는 지난 연도는 43%로 돼 있고 23년도 현 연도에서는 534%였는데 24년도에서 보면 지난 연도가 23년도일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손종건 지난 연도라는 개념이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연도는 23년○재무과장 손종건 이전 거를 전체 통틀어서.

최명수 위원 전체 통틀어서?

○재무과장 손종건 예. 지난 연도라고 봅니다.

최명수 위원 그런 거. 그러면은 현 연도 거는 지금 당해연도 보고

○재무과장 손종건 당해 연도 거예요. 예.

최명수 위원 지난 연도는 그 이전 걸 통합해서 퍼센트를 산출한다?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그럼 비율이 훨씬 낮아진 거네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정리 보류액이 늘은 거는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게?

○재무과장 손종건 정리 보류액 그 이제 정리 보류액이라는 게 그전에 결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손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합리하다 해서 정리 보류액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이 정리 보류라는 게 징수를 유예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징수권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일단 이 정리 보류를 시켜놓지 않으면 체납액이 계속 누증이 돼서 이게 외형적으로 외형적으로 체닙엑이 많아 보이고 이런 부정적인 면 때문에 정리 보류라는 용어 자체를 징수를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결손 보류액은 지금 우리가 지난 연도가 토탈해서 나오는 금액이죠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손종건 보시는 금액은 당해 연도에 정리 보류액이 이만큼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최명수 위원 예.

○재무과장 손종건 현재 누계로는 더 많습니다.

정리 보류시켜놓은 체납액이.

최명수 위원 그럼 실제는 여기에 그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다?

○재무과장 손종건 예. 관리하고 있는 정리 보류액은 더 많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이게 그럼 토탈 금액이 안 나와요 이게?

○재무과장 손종건 여기서는 안 나고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최명수 위원 그럼 토탈 금액은 얼마나 돼요?

정리 보류액이 그러면은?

과장님 이 결손 보류액을 우리가 관련이 지금 당해 연도 어떤 세입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이거를 결손 처리하는 건 여러 가지 조건 상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몇 년간 우리가 저 자료를 가지고 추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몇십 년간 계속 하나요 이거를?

○재무과장 손종건 일단 아까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5년간 관리를 하고요.

5,000만 원 이상은 10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이하는 5년 지나면 그냥 영구결손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손종건 근데 이게 그...

최명수 위원 완전히.

○재무과장 손종건 이제 거기에 채권 채권이 압류가 돼 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거고요.

채권이 채권을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결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결손을 했을 경우에 이 결손 보류액이 결손한 이후에 정리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말한 대로 관리하면서 어떤 이 재산 가치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징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서 정말 받을 수 없다.

이거 영원히 받을 수 없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결손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럼 그 기한을 얼마나 잡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게 7억 4,500만 원이면 5년치 이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재무과장 손종건 일단 예. 정리 보류를 해놓고 5년간 추적을 해서 안 나오면 그 이후에는 징수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은 10년간.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 10년간, 5,000만 원 이하 5년 이상 다 포기한 거 이걸 정리한 금액이 지금 7억 4,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손종건 아니요. 아니 포기한 금액이 아니라 포기하기 전에 금액이라는 얘기죠.

이제 막 정리 보류를 시켜 놨다.

최명수 위원 이 보류시켜 그러니까 보류시켜놓은 거고 받을 수 있는데.

○재무과장 손종건 일단 시켜놨다. 정리.

최명수 위원 지금 받지는 못하지만 받을 계획을 가지고 서류상만.

○재무과장 손종건 가지고 있다.

최명수 위원 정리 처리하고 있는 거.

○재무과장 손종건 예. 갖고 있으면 이 금액을 갖고 5년, 10년간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5,000만 원 이하는 5년 이상 관리하다가 없으면 완전히 삭제하는 거고, 포기하는 거고?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5,000만 원 1억까지는 10년까지 하는 거다?

이제 그러니까 그 금액이 지금 7억 4,500만 원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이거 결손 보류액에 대해서 징수하면은 어떤 인센티브 주어지나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재무과장 손종건 똑같이 아까 그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처럼 1%에서 5%까지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어차피 정리 보류액이 작년에 3억 5,200인데 올해 7억 4,000 올랐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뭐 뭡니까?

일단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이건 늘지 않아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재무과장 손종건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체납 발생액 전부 징수가 목표입니다만 부도 등 이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정리 보류를 시켜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한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상 보면 작년에는 체납액이 26억 9,500인데 또 작년에는 31억 이였어요?

작년보다는 좀 체납액이 줄긴 했는데 또 정리 보류액이 늘었다는 것이 좀 이렇게 어떤 상반된 저기인데 하여튼 이런 결과물이 보류액이 늘지 않도록 신경 좀 바짝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 쪽 74쪽에 보면 우리 금고 재원 있죠 여기?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2,163억 1,100만 원 공금예금하고 정기예금이 있는데 기금은 어디다 적립을 합니까?

○재무과장 손종건 기금은 기금은 별도로 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청사건립기금에 정기예금을 들고 있고요.

기금 통장이 별도로 있어서 이 통장으로 관리를 하다가 막바로 저기 저기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1년 단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여기 자료상에 보면 이제 공금예금은 우리가 이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을 공급 예금으로 넣잖아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여기에 보면 그 기금이 516억이 지금 적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손종건 그러니까 기금 기금통장이 별도로 있고 특별회계통장이 별도로 있고 일반회계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갖고 있는 금고에 갖고 있는 재원을 표기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보유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기예탁이라든지 금리가 높은 걸 좀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재무과장 손종건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여기는 그럼 공금예금의 기금이 들어가 있는 건 어떤 부분이거는?

공급 기금은 이게 정기 예금은 아니잖아요. 이게.

○재무과장 손종건 저희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공공예금으로 돼 있는 기금도 있나 있어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이거 우리 공공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입출금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입출금 될 수 있는 기금은 정기예금이 불가해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수밖에 없는 기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수 위원 기금 중에 이렇게 수시로 인출을 해야 할 기금이 어떤 기금 항목이 있나요 이게?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하시죠.

이거 자료를 예탁 상황을 한번 자료 한번 줘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급연금위탁이 이율은 0.4%예요. 정기예금은 2.8% 거의 3%대가 되거든요?

그럼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비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좀 이율 높은 쪽으로 택하시고, 이 활용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공급 예금이 기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재 그러면 우리 현재 예탁돼 있는 현황을 자료를 한번 뽑아줘 보세요 그러면요.

○재무과장 손종건 아 예예.

최명수 위원 정기예금 현황하고 공금예금 등 여기는 숫자만 나와 있는데 어떤 기금이 어디에 적립되어 있는지 한번 자료 한번 줘보시면 파악이 될 건데 그렇게 예...

○재무과장 손종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한번 줘보시고요.

하여튼 이거 관리를 잘하셔서 이율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자료는 빠를수록 좋으니까 신속하게 준비해서

○재무과장 손종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기수 위원 질의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요구에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재무과에 국한돼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재무과 우리 총 재산을 관리하시는 재무과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무용 차량 그 법규 위반 현황은 본청과 보건소, 의회 다 포함해서 지금 112대가 다 있네요.

우리 이거 한 번 점검하고 갈 테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재무과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손종건 아 제가 잘못 이해했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에요.

○재무과장 손종건 그럼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니요. 2022년부터 해 주세요.

○재무과장 손종건 22년부터.

정기수 위원 네 23, 24.

○재무과장 손종건 22, 23, 24

정기수 위원 네.

○재무과장 손종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대답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아 있습니까?

네. 정기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한 번 하세요.

정기수 위원 질의가 아니고 하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혹시 이렇게 업무상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그 법규 위반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속을 조금 더 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혹시 그럼 벌금이 나오면 그거는 누가 지급을 하나요?

본인이 하나요? 아니면 그 사무실에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종건 이제 예산으로 지출하기가 부적정해서 본인이 자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기수 위원 이걸 자부담을 한다고요? 업무 중에? 그렇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는데.

○재무과장 손종건 네 그러한 건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정기수 위원 없을거라고 예상 되지만 그래도 제가 여쭤보는 건 근무 환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가다 보면 좀 10킬로 오버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비일비재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그거를 저기 직원이 부담하면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런 사례가 없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본인 부담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손종건 일단 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데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자료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손종건 예. 알겠습니다. 예.

정기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속개)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복지국

나-5. 민원지적과

(15시 24분)

○위원장 심정수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장기 휴가로 인한 부재로 이현만 민원팀장님이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질의 범위는 감사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24번까지, 57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이 3쪽에 보시면 드론 특별자유지역 구역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올해 마지막인 6월 30일이 끝나잖아요?

어떻게 또 다시 지정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지금 다시 지정한다기보다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드론 공원을 조성하는 데 6억 사업 지금 공모 신청하려고 합니다.

송영천 위원 저희가 2년 동안 공모 다 안 됐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이제 그거 할 수 있도록 지금 담당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어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특별자유지역이 안 된 데에서 신청해서 공모사업이 된 데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는 지정까지 됐는데도 안 된 거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쓴 건지요 아니면 국장님이 신경을 덜 쓴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하여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천 위원 하여튼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10쪽에 보면요.

그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인데 우리가 민원실이잖아요?

근데 실제 민원 건수가 보면은 민원실에 대해서만 민원인가요 지금 이게?

5건인데 2023년도에 5건, 24년도에 6건인데.

민원실에 대해서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민원지적과 소관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지적과 것만.

최명수 위원 아까도 이제 그런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민원실이 종합민원실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감사 자료에 다른 부서에 요 칸에 각종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최명수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민원지적과 것만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이것만 처리할 거 아니에요?

다른 다른 민원이 또 있나요 이거 말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즉결 민원도 있고요. 다른 사항도 있죠.

최명수 위원 지금 다른 실·과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민원이 이제 접수되면 각 부서로 그 해당 부서로 이제 배분이 되죠.

예전에는 접수 대장이 있었는데 지금... 지금은 전산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답니다.

최명수 위원 그게 전산 처리돼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민원실이 어떤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민원처리현황이 뒤에 나올 텐데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55쪽 상단에 있네요.

최명수 위원 이거는 그 우리 이제 군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원을 다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접수했든지.

○민원행정팀장 이현만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거 종합접수 종합적으로 민원실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원행정팀장 이현만 그 민원이 들어오면은요.

접수해서 각 부서로 보내주고요.

그거에 대한 처리 현황하고 미처리 현황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각 부서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미처리 됐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각 부서로 배정을 해 준다고요?

○민원행정팀장 이현만 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이 31만 건이 이제 우리 민원실에 접수해 가지고 다 배부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은?

○민원행정팀장 이현만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나는 이 자료를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제 민원실에 각종 민원 접수가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실은 이렇게 민원실이 그 종합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실·과별로 배정한다 하더라도 이 거르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복되는 민원이 있을 것이고 뭐 가지 않아도 될 민원이 이런 거를 거르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무조건 오는 대로 다 배치해 버리면 실·과에서도 실제 뭐 필요한 거 올 수도 있겠지만 필요치 않은 것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이런 부분을 이렇게 민원을 이렇게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것을 종합민원실에서 배분하고 그것을 판단을 종합민원실에서 한다기보다 이 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빠르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중복 민원을 거기서 이미 다 알고 있을 테고 담당자가 또 받은 민원이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최명수 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중복되는 민원이 많잖아요?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느 거르는 장치가 좀 이게 종합민원실에서 하면 그게 필요치 않느냐.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종합민원실에서 그걸 배분하기도 바쁜데 그거 중복 여부 따지고 이렇게 하기는 좀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별도 인력을 주지 않는 한 이 부서로 빨리 배분해서 거기서 빠른 민원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명수 위원 그거는 이제 접수만 하는 상황인 것이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전에도 접수대장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게 큼직하게 있어 갖고 막 수기로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복합민원도 있고 즉결민원은 창구에서 정리했을 테고, 그걸 나눠주는 것도 이 거기서도 중복 여부 이게 따지기는 마땅치 않고요.

예전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전체 민원이 이렇게 왔지만 인허가 부분은 또 부서로 또 직접 시행도 되고요.

이 종합민원실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즉결민원에다가 진정민원 뭐 이런 이런 것들 이 지금 배분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민원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받다 보면 중복되든지 어떤 그 민원이 아닌 민원 같은 경우 들어올 경우에도 얼른 거르는 장치가 되지 않느냐.

그럼 실·과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보다는 현 제도가 이게 좀 낫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중복민원은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고질민원 내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움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고질이나 중복이나 뭐 그 비슷한 용어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적구축사업에서 제일 밑에 하단에 통계목 305-01이 뭐죠?

지적재조사사업이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보조금 미수령한...(청취불능)

정옥균 위원 예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조정금 미수령한...

정옥균 위원 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조정금 미수령한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수령을 못 하신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 지적구축사업을 하고... 자세한 건 저 팀장 통해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 예. 안녕하세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입니다.

정옥균 위원 305-01이 뭐예요?

통계목에서 제목이.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 305-01은 지적재조사

정옥균 위원 지적재조사죠?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 조정금입니다.

정옥균 위원 네. 그래서 실제 토지하고 일치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거 한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남... 조정금이.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 아 이제 저희가... 이제 늘어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이제... 아 지금 사업하고요.

그리고 이제 줄어든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걸 정리를 해서 나눠주고, 받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 예.

정옥균 위원 그런데.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 그런데 이제 못 찾아가시는 경우는 이제 미상속 토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조정금을 수령해 가셔야 되는데 못 받아가셔서 가지고 청구를 못해서 이제...

정옥균 위원 그럼 이건 계속 갖고 있어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 그다음에 이제 또 신청을 하거나 5년 이내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계속 지급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만약 5년 지나서 이게 모르고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정옥균 위원 통지는 가요 다?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 예예예. 계속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만약에 주소가 이전해서 통지가 제대로 안 갔을 때에는 그냥 5년이 했다가 못 찾아가는 경우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 아 그 사람들이.

정옥균 위원 기간이 있어요 기한이?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 기한은 5년 법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정옥균 위원 혹시 또 금액 차이가 적어서 안 찾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끼리 이제 또 협의가 되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신청을 이제 또 해 오시면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 갖고 서로가 합의를 해 갖고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 예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43페이지 세 번째 수의계약 건에서 지금 1억 1,987만 원이거든요 계약 금액이?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그랬을 때 지금 이 수의계약 근거를 보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을 보면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로 돼 있어요.

요게 다목에, 그런데 지금 1억 1,987만 원이잖아요?

오버 됐잖아요?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수의계약 근거는 지금 이게 중소기업법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뭐 이거였는데 지금 이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은 위에는 수의 2인인데 이 수의 1인 그 금액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균 위원 글쎄 1억이 넘었으니까.

이게 지금 제25조 시행령에는 2,000만 원에서 1억 이하로 돼 해야 되는데 지금 넘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저기 담당 팀장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의계약 근거가 저희가 확인했을 때 26조 1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랑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26조 1항은, 네.

정옥균 위원 26조 1항이요?

○토지정보주소팀장 강혜원 네. 한 업체가만 들어와서 유찰돼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정옥균 위원 26조 1항이 지금 내용이 뭐죠?

금액이 지금 갖고 있어요?

○토지정보주소팀장 강혜원 이건 이제 금액이 아니고 단일 응찰로 인해서 유찰되어서 이제 수의계약 진행된 상황입니다.

정옥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주소팀장 강혜원 한 업체만 들어왔을 경우 유찰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된 건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공사도 두 번 유찰되면 세 번째 수의계약 하잖아요?

그 사이.

정옥균 위원 유찰돼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정옥균 위원 떨어져 갖고 이렇게 계획을 한 부분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소관사항 1번부터 마지막 11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시고 이제 저거신데 팀장님이신데 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이렇게 실시하는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그 대응을 하는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이현만 예. 저희가 총괄하고요. 그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박병훈 위원 아 같이 같이 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단순히 그냥 민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참 열심히 노력은 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도 평가 결과가 마 등급 이더라고요.

저희 금산이 보도 자료 보니까.

근데 이거는 또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마 등금은 또 금산밖에 없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은 매년 평가를 하는 것임에도 대응을 잘 하는데 낮게 나온 이유가 뭐 별도로 있습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민원인들 휴대용 보호 장비 보급률 이런 것도 포함돼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낮아서 마 등급을 맞게 되거나 그런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이현만 전체 지표 가운데 21개 지표인데요. 5개...

박병훈 위원 아 21개 지표?

○민원행정팀장 이현만 예. 21개 지표고 5개 분야...

박병훈 위원 항목은 5개고요?

○민원행정팀장 이현만 예. 5개 항목이고 그 세부내역을 들어가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면목 없지만 그전까지는 데 다등급 정도로 이렇게 평균 정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좀 등급이 하향이 됐는데요.

고충 민원 분야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점수 하락이 많아가지고.

박병훈 위원 고충 민원? 예.

이게 조금 이제 저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다 잘 알고 한데 마 등급이라는 게 또 이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또 보도 자료도 나가고 주민들도 노력 또는 잘 모르시고 그냥 이 결과만 결과론적으로 주민들은 또 생각하시니까 이런 거는 예.

대응을 좀 잘하셔서 내년도에는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난달에 컨설팅도 받고요.

그리고 지금 대응 계획도 지금 마련해가지고 각 지표별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내년에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그 우리가 민원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일단은 뭐 지금 이 과지만은 그래도 그 외에 다른 과에서도 많은 민원들이 지금 민원들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민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 금산군에서는 보호 장비 같은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민원인을 대처하면서 할 수 있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이제 뭐 두 가지예요.

민원 친절하고 좀 대응되는 것이 또 보호장구거든요?

공무원이 이제 고질민원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 CCTV를 지금 면이나 군에 지금 설치돼 있고요.

부서에는 CCTV가 다 돼 있지는 않아요.

그 민원이 다수 많이 발생하는 데는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비상 비상벨까지는 설치가 돼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공무원에 대한 녹음 기능은 뭐 전화로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안 돼 있고 칸막이도 지금 아까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읍·면까지 다 칸막이를 하라고 그래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친절하고는 또 상반되어 지금 기초 정서에 주민하고 가까이해야 되는데 지금 금산군청 민원실처럼 이 하얀 칸막이를 다 설치를 해야 평가에서 100점을 준대요.

10개 읍·면을 다 해야.

그 부분이 항상 저희가 점수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여하튼 저희 민원을 보호하기 위한 CCTV 이 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추진 못할 부분이 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에 민원실만 칸막이를 하면 좋은데 총무팀, 산업팀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야 평가 점수를 다 준다고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안 되면 점수를 안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저희 평가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알아보니까 우리가 2010년부터 이제 CCTV가 이제 달렸고요.

민원실에 3대, 읍·면에 각 1대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상벨도 19년에 했는데 민원실이 3개 그다음에 각 읍·면에 1개, 그다음에 안전유리가 이제 모든 창구 14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면회는 당연히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캠 이게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2년도에 5대가 되고 읍에 2개 그다음에 면에도 하나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과 내에다가 CCTV 설치를 하고 또 웨어러블 캠 등 이제 대책을 좀 강구 좀 해서 어 악성민원을 대체할 수 있고 또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도 조금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악성민원은 왜 말이 악성 민원이겠어요?

너무 힘든 분이잖아요.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게 민원이 많은 타 부서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주민복지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도시건축과, 맑은물 이런 데도 사실 정말 CCTV가 많은 그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군 전체에서 민원 민원인을 악성 민원인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지금 뭐 주민과, 환경과 이 CCTV 예전에 설치할 때 보면 직원들도 동의를 얻어야 돼요.

프라이버시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고질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데만 이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설치한 바가 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보호 장비를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저기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직원들 보호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추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45페이지 3번 보면요.

여기 계약 금액이 6,790만 원이잖아요?

장애인하고 여성기업은 5,000만 원인데 이게 주식회사 아이티 코리아는 어떤 기업입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담당 팀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팀장 전영상 지금 아이티 코리아 예?

지금 민원지적관리팀장 전영상입니다.

지금 아이티 코리아는 중소 소기업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중소 소기업이면 수의계약이 돼요?

○지적관리팀장 전영상 예.

정옥균 위원 가능합니까?

○지적관리팀장 전영상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정옥균 위원 가능합니까?

○지적관리팀장 전영상 예.

정옥균 위원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지적관리팀장 전영상 1억까지 가능합니다.

정옥균 위원 1억까지는 중소...

○지적관리팀장 전영상 이것도 이제 입찰을 통해서 입찰 경쟁을 통해서 또 예를 들면 그런 아까 26조 그런 쪽에서 또 가능합니다.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13번 한 번 봐주세요.

주식회사 랜드정보기술이잖아요?

이거 2,970만 원인데 여기도 어떻게 어느 기업입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 예.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입니다.

여기 랜드정보기술 여기는 여성 기업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정옥균 위원 여성 기업이에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 네네. 그래서 2,970만 원 이게 가능 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비고란을 만들어서 옆에다가 적시를 해 주세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여성 기업이 여성 기업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이다.

그러면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예.

정기수 위원 그 49쪽을 보시면... 공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이 23년부터 24년까지 있는데요.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공용차량은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대 차량을 포함한다라고 어 우리 관리 규칙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없다고 하셨어요?

해당 사항이 왜 없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민원지적과 차가 없어요.

정기수 위원 민원지적과 차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임차 차량까지 포함하는 건데요?

○민원행정팀장 이현만 임차 차량에 대해서는 좀 누락된 것 같은데요.

공용 차량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군 소유 차량으로만 지금 자료를 적었습니다.

정기수 위원 누락이 됬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서류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민원행정팀장 이현만 임차 차량은 1대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해당 사항이 있다에요. 그죠?

○민원행정팀장 이현만 네.

정기수 위원 맞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이현만 예.

정기수 위원 맞죠?

○민원행정팀장 이현만 네.

정기수 위원 왜 그러냐면 토지정보주소팀 임차 차량 전기차 충전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주소팀.

임차 차량 쓰시잖아요?

○민원행정팀장 이현만 네.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그러니까 서류가 이거 잘못된 거죠?

있습니다 이거.

다음부터는 이것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이현만 네.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추가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민원행정팀장이현만


○속기공무원

임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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