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수정 제출된 금산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정기수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금산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1쪽,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서류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포함한 관계 절차를 이행하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산군 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 서류는 24년 회계연도 결산서, 24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일부 회계를 제외하고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7,631억 2,600만 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015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8,646억 4,600만 원에 대한 수납은 8,763억 6,200만 원이고, 세출예산액 7,631억 2,600만 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015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8,646억 4,6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6,831억 9,20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931억 7,0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931억 7,0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09억 9,300만 원, 사고이월 117억 9,900만 원, 계속비이월 763억 5,4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78억 6,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944억 1,800만 원의 전년도이월사업비 875억 900만 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7,819억 2,700만 원에 대한 수납은 7,941억 7,100만 원이고 세출예산액은 6,944억 1,800만 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875억 9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7,819억 2,7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이 6,186억 1,2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잉여금은 1,755억 5,9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속한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755억 5,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32억 8,200만 원, 사고이월 101억 1,400만 원, 계속비이월 690억 5,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7억 7,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3,6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24년 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87억 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0억 1,100만 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827억 1,900만 원에 대한 수납은 821억 9,200만 원이고, 세출예산액 687억 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0억 1,1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827억 1,9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645억 8,0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잉여금은 176억 1,100만 원으로서 특별회계 소관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76억 1,100만 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7억 1,000만 원, 사고이월 16억 8,600만 원, 계속비이월 73억 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1,9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88억 5,100만 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45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233억 9,100만 원에 대한 수납은 238억 6,5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188억 5,100만 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45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33억 9,1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이 165억 2,5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73억 4,000만 원으로서 기타 특별회계 소관, 기존 채무 세관 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73억 4천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100... 아니 6억 1,200만 원, 계속비이월 51억 2,6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은 9,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8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5억 3,800만 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40억 7,900만 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176억 1,800만 원에 대한 수납은 177억 7,300만 원이고, 세출예산액 135억 3,800만 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40억 7,9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76억 1,8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136억 5,50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41억 1,8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41억 1,80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억 5,300만 원, 계속비이월 33억 8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은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은 9억 7,100만 원에 대한 수납은 8억 8,3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 9억 7,1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 8,90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5억 9,4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총액은 5억 9,400만 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8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9억 8,500만 원에 대한 수납은 9억 99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9억 85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8억 6,40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억 3,5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채무세관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억 5500만 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 이월사업비는 없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9,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6억 7,200만 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4억 6,100만 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1억 3,3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32억 8,300만 원이고 세출예산액 26억 7,200만 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4억 6,1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31억 3,3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11억 1,10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21억 7,3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1억 7,300만 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 보조금집행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1억 5,800만 원, 계속비이월 18억 1,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해당 회계는 편의상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은 1,480만 원에 대한 수납은 1,481만 400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1,48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1,48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40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0,4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액현액은 1억 8,000만 원에 대한 수납은 3억 2,3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1억 8,0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1,30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2억 1,0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2억 1,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억 9,500만 원에 대한 수납은 2억 4,5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1억 9,5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8,30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6,2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6.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 없으며 세입예산현액은 2억 9,4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3억 4,3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억 9,4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 9,40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4,9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4,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회계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9쪽까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4년 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0건 6억 4,700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총 18건 94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의안 20쪽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 2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800만 원으로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외 19건 51억 2,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2억 2,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의안 23쪽에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27쪽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년 회계연도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2계정, 11개의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51억 9,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40억 2,5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859억 9,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32억 2,700만 원입니다.
각종 기금의 세부내역은 부의안 27쪽에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24회계연도 말 금산군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은 2조 9,620억 2,200만 원, 총 부채는 332억 6,1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9,287억 6,100만 원입니다.
24회계연도 재정 운영은 총 수익은 6,150억 6,700만 원, 총 비용은 5,257억 5,800만 원으로 총 수익은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893억 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의안 31쪽에서 41쪽까지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금산군 24회계연도에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83개 정책사업과 16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달성률을 79%인 132개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달성 현황은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3억 8,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8억 5,200만 원이 발생하고 10억 7,9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4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5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4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060만 5천 제곱미터에 5,823억 3,100만 원이고, 건물이 32만 2천 제곱미터의 3,176억 7,900만 원입니다.
기타 9만 1천 건에 8,303억 400만 원으로서 총 1조 7,303억 1,400만 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89억 5,200만 원에서 신규취득은 12억 6,6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 6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2억 1,200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24회계연도 금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금산군의회에서 위촉받은 8명의 위원이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서 82쪽까지는 총괄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3쪽 지적 및 권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2건, 권고사항은 2건으로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5쪽 지역 식품산업 표준화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해당사업은 총 사업비 134억 6,0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이 21년부터 25년 5개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나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24년 12월 기준 집행률이 59%에 그쳐 사업 추진이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간계획 변경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25년 12월까지 지역식품 품질관리 및 특화산업 R&BD를 지속 추진하여 인삼약초산업의 지속가능 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87쪽 위원회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국제인삼유통센터 운영위원회 등 인삼약초정책과 소관 총 7개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기능 수행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위 지적에 대해 부정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될 때만 개최하는 특성상 신고 미접수로 인해 미개최된 상황이며, 인삼약초건강관 운영위원회는 안건 부재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관련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적시에 개최하고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사안별 의견을 수렴하여 인삼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세출예산의 운영 및 집행 관리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사업 시기에 맞추어 신속히 집행되어야 하나, 붙임 내역과 같이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총 23건으로 예산액 5억 7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이 총 28건으로 5억 4,900만 원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아 불용 처리 등 재정 운영의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정리 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1쪽 체납액 징수 미흡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재정자립도를 결정하는 중요 재원임에도 107억 8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그중 세외 수입 체납액이 83억 4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7.5%를 점유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위 지적사항에 과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매년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 목표를 설정하여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요 증가 원인은 납기 미도래로 인한 체납액 증가이며, 최초 납기가 25년인 납기 미도래 체납액이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 체납액에 대하여는 납기 도래까지 납부를 독려하고 부동산 예금압류, 분납안내, 적립오류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징수 미흡입니다.
24년 지적 제조사 조정금 징수 결정액은 41억 800만 원 중 21억 4,6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수납률이 47.7%에 그쳤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43건 압류 조치와 지구당 3회 이상 납부촉구 공문 발송, 고액 납부 대상자 25건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 및 처리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있으며, 25년도 지적 재조사 조정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보조금 반환금 및 이월액 과다 발생입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군정사업 중 국도비 보조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실정임에도 현황과 같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 98억 4,9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보조금 사업의 적격성 및 타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보조금 예산은 적극적으로 추진 및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하여 세출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현황과 같이 이월액이 1,491억 4,400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군은 사업추진 시 공정별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속비 및 이월사업 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지연, 민원, 인허가 절차 등 외부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인 및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입니다.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 후 사업비를 확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이 발주 후에 1~2회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사업발주 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장조사 및 설계검토과정을 철저히 시행하여 현장 여건 미반영, 설계 미비 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공모사업 군비 부담액의 과도한 증액입니다.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 국비 지원율보다 군 부담률이 큰 사업이 많아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향후 공모사업 시행 시 신청 시 사업타당성 및 우리 군 재정 여건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군비 부담이 높은 공모사업은 중복성 예산 및 낭비성 사업 항목을 검토하여 축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도에 보조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금산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용역계약 완료 시 세금계산서 수취 누락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 따라 용역계약 완료 후 대금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수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담당관 소관 용역 계약 5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 준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과세, 면세, 영세율 등 모든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필수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용역계약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99쪽, 보조금 잔액 반납 소홀입니다.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종료 후 발생한 보조금 잔액은 최소 익년도 말까지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산군 18개 과 중 12개 과에 지방보조금 총 17억 9,400만 원을 미반환하여 예산결산 관리가 소홀한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보조금 미반환의 주요 원인은 중앙부처 및 도에서 보조금 정산 확정 및 반납 고지서를 제때 송부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반환이 지연된 경우입니다.
향후 정산이 확정되어 반납고지서를 송부받는 즉시 25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적기의 반환을 완료하여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5쪽까지 세출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 소홀입니다.
환경위생과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과 건설교통과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지원 사업은 군민에게 직접적 혜택을 주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불용하여 예산 집행에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위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보조 사업들은 신청 수요가 부족하여 예산이 불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향후 사업의 목적과 혜택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청 수요를 확대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에서 110쪽까지 성과보고서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결과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 설정과 측정 방식이 미흡하고 성과분석도 형식적 수준에 그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성과율이 130%를 초과하는 과다한 실적으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된 지표가 있고 성과달성이 전무한 지표는 목표 수정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등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지표 재선정 등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를 타당하게 설정하고 측정 단위와 방식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율이 과다하거나 성과달성이 전무한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변경, 지표재선정, 목표수정 등 계획을 적극적으로 변경,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13쪽까지 성인지예산 결산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검사 결과 예산 집행률에 비해 목표달성률이 저조하고 사업예산은 증가했으나 성과목표는 변동이 없어 실적 향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과지표 중 일부는 성별 구분이 어려웠고 자체평가에 개선사항이 누락되어 차기 사업의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미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향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 증액에 따른 성과목표를 합리적으로 수립하며 달성률 측정이 용이한 지표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별 목표치 및 실적, 향후 개선사항 등이 결산서에 누락되지 않도록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우수사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본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발전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수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개요, 2쪽 2024 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의 5년 평균 증가율은 5.5%이고 세출예산의 5년 평균 증가율은 3%로 세입 증가율 대비 집행이 저조하였으며 잉여금은 전년 대비 20.66%가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월금은 전년도 대비 50.36%가 증가하였고 보조금 잔액은 전년 금액 대비 27.97%가 증가하였습니다.
4쪽, 5쪽 세입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현황을 보면 2024년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12.82%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34.03% 증가하였고, 불납결손액은 전년 대비 48.14% 늘어 징수결정대비 수납률은 전년보다 2.38%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이전수입,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와 기타 특별회계 수입은 전년보다 증가하여 전체 세입액은 전년 대비 11.35%가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출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831억 9,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0.54%, 공기업특별회계 7.03%, 기타 특별회계 2.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총액은 지난해 대비 8.97%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집행은 일반회계가 9.12% 증가하였고 공공질서및안전이 전년 대비 182.2%로 전년 대비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이 88.54%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전년 대비 건수는 9.1%, 금액은 68.85%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39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74%가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의 대부분은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10쪽 기금결산입니다.
11개 기금, 12개 계정의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419억 6,500만 원이 감소한 832억 2,700만 원으로 사용액이 없는 기금은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쪽 재정상태표, 자산 및 부채현황, 다음 쪽 12쪽 재정운영표, 재정운영순원가 및 일반수익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하단에 재무제표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금산군의 자산은 2조 9,6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유형자산 252억 원, 주민편의시설 18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8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6%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순원가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1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달성률은 지난해와 지난해보다 0.2% 감소한 78.6%이며 미달성 지표 수는 36개로 전년 대비 12.2% 감소하였고 초과달성 목표 수는 31개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으나 그 중 몇몇 사업의 경우 목표를 소극적으로 책정하여 달성률이 높게 나오는 나오는 것이 있어 목표를 설정할 경우 전년 사업 결과, 당해연도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4쪽 채권 및 채무입니다.
채무는 없으며, 채권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공유재산 현재액 종류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공유재산은 1조 7,303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2억 6,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토지는 전년 대비 324억 2,400만 원 증가하여 많은 가장 많이 많은 금액으로 증가하였으며 입죽목의 건수가 전년 대비 124.5%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15일간 최명수 대표위원을 비롯한 8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했다는 결산검사를 의견이 있었고 지역식품산업 표준화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미흡 등 시정 및 개선사항 12건과 금산 프리미엄쌀 최초 미국 수출 등 우수 사례 5건이 도출되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세액결산액은 101.4%인 8,763억 6,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9%인 6,831억 9,200만 원,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2.3%인 1,931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7%가 증가하여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월액은 1,491억 4,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17.2%이며 전년 대비 50.4% 증가하여 이월액을 최소화를 위해 예산의 적기 편성과 집행에 보다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물품 증가 및 현재액보고서를 살펴보면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정수 관리 대상 주요 물품 59종 중 30종이 해당 물품의 정수보다 많은 보유 수량으로 표기되어 있어 실제 보유량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용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정기수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앞서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주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대표위원의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사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의 결과 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산군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금산군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부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질의 목록의 범위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부의안 자료의 5쪽, 세입세출 결산부터 44쪽, 성과보고서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셋째 줄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9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에 칸이 지금 전부 비어 있거든요?
이것을 합계에다가만 지금 다...
회계... 예. 결산서.
이 금액이 지금 어디에 기입돼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예산은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공기업 특별회계 여기에 지금 잡힌 것 같고요.
자금 예산이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와서 일반회계에 거기서 결산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받아서 총액은 변화가 없고요.
이 내용도 결산검사하면서 그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부의안 자료에 45쪽부터 56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부의안 자료의 63쪽, 결산검사 경과부터 마지막 119쪽,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조서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기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금산군 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국장님 아까 지적사항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부의안 53쪽에 보면 물품증가 및 현재액보고서 있잖아요?
이 정수 표기가 어 현재 우리 물품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 전년도 말 현재액 보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차량 보면 정수가 지금 3번 53페이지 3번 같은 거 보면은 정수가 지금 6대잖아요?
승용차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근데 실제 이제 전년도 말 현재액은 수량이 15대로 돼 있죠?
이런 건 어느 곳을 수정하든 그 정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를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그 밑에 6번 칸인 경우도 5대에서 현재는 14대.
이렇게 다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전부 다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군에 필요한 정수가 있으면 정수를 늘려서 맞추든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 정수를 폐기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그러면 전산 자료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 정수를 정하는 거는 그 예산도 이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정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정수는 맞춰 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정수 기준에 맞도록 하고요.
정수 책정이 된 다음에 예산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최명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군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산군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정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심정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발언대로 이동)
○심정수 위원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받은 금산군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8,646억 4,584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8,763억 6,218만 원, 세출결산액은 6,831억 9,208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총 1,931억 7,009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2.3%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 이월액이 전년 대비 50.36%가 증가하여 예산의 집행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적기 편성 및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등 20건에 39억 690만 원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 대비 97.5%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비용, 페인트 유출 따른 긴급복구 등이 지출된 예산으로 지출사유가 타당하고 예비비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승인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확인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정기수 심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29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정옥균
- 심정수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기획예산과장길상현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최준호
- 인삼약초정책과장김태수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재무과장손종건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선용
- 농정과장김창식
- <안전건설국>
- 군민안전과장김용주
- 건설교통과장강성복
- 맑은물관리과장신배광
- 도시건축과장구태완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홍기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박정미
○속기공무원
임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