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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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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09시 4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 안건

1.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장 제의)

2.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정옥균 의원 등 4인 발의)


(09시 40분 개회)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

2025년 11월 17일,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25년 11월 21일, 2026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장 제의)

(09시 41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333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정회)


(11시 05분 정회)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정옥균 의원 등 4인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금산군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 및 행정을 실현하여 금산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담았고요. 안 제3조에는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4조에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6조와 7조에는 추진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담아 조례에 담았고요. 본 조례는 청렴도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조례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반부패 청렴 계획을 지난 6월에 수립을 했고, 4대 과제, 7개의 세부 추진사항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2025년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산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 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가 의정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산군의회 청렴 정책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청렴, 반부패에 대한 관리 체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6조의 추진계획 수립 시 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성과지표 수립 및 부패 취약 분야 진단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취약점 분석, 개선 대책, 차년도 계획 반영 등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그밖에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정옥균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정옥균
  • 심정수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속기공무원

임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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