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금산군의회

제33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25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금산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11시 1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군수 제출)

2.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28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읍 상3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

농축산물 안전성지원센터 신축 사업 건이,

2025년 11월 17일에는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11월 19일에는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11월 21일에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위임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는 총괄 제안설명만을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이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 재산은 토지는 금산읍 상리 176-4 등 5필지 1,814평방미터이고 건물은 동 번지 5동에 1,3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분 재산은 건물 동 번지 등 8동 992평방미터입니다.

세부 관리계획에는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축산물 안전성 지원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의 심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본 위원회 소관 사업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푸른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교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사무명은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 근거와 필요성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금산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입니다. 국공립 푸른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수탁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전반과 시설 유지 및 관리, 교직원 임명, 그 외에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6년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이고 선정심사위원회 의결로 선정하겠습니다.

위탁 시설은 남산에 위치한 푸른어린이집이고 정원 60명, 현원 44명, 보육 교직원 15명입니다.

비용추계는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계약 기간은 수탁기관과의 계약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8조와 22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향후 12월에 민간위탁 공모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선정위탁업체와 위탁계약 체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금산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 푸른어린이집은 정원 60명, 보육 교직원 15명 규모로 보육 과정 운영, 시설 관리 등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세부인력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행정력 소모가 크고 보육 현장의 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린이가 계속 유지가 돼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가족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지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정원 60명이 지금 44명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인원이?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지금 많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도.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좀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그대로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8개소만 있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정부에서는 최근 5년 전까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추세였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유보 통합이 이제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업무로 이제 이관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동 수도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자체도 어린이 아동이 지금 줄어서 지금 운영에는 점차 아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국가 시책에 맞춰서 국공립도 그럼 이거 유치원하고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이 가능한지....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지금은 현재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충청남도하고 금산 충청남도교육청하고 충청남도에서 현재 업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직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직 통합된 데는 없고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예. 예산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업무는 조금 일부는 이관이 되었는데요.

완전한 통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국공립도 그 유치원하고 통합이 되면은 이런 위탁 과정 없이 막바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하여튼 그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그런 어떤 확정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계획만 있고 추진된 건 없고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예 지금 논의는 하고 논의 내지는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걸리고 약간 좀 답보 상태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민간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그러면 그거 의미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이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은 그 여건에 맞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최명수 위원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은?

이거 상당히 또 심각한 부분이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3개월 전에 하기에는 좀 일찍 하는 거네요 동의안을 이거를?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아니요. 지금 최대한 딱딱....

최명수 위원 딱 맞게 하는 거에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딱 맞게 하는 것 같은데.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채기주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의안번호 125호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충청남도 산후 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거주 요건 완화 정책을 반영하여 본인부담금 및 산후 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자 기준완화안을 제3조와 제5조에, 거주요건 확인 방식 개선안을 제3조에, 명확한 용어 정의 및 지급 요건 개선안을 제4조와 제5조에, 환수조치 대상 명확화 안을 제6조에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부터 제10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산후 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 완화 정책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거주 요건 확인 방식 및 지급 환수 요건을 개선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신청 주체를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부모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정비하였고, 외국인 지원 요건도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및 비자 유형 중심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의 거주 요건 확인 방식을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로 변경하여 금산군 거주 외국인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용어 정의의 명확화와 지급 요건 개선을 위해 다둥이를 법령 용어에 부합하는 다태아로 변경하고, 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우 익월 지급하던 지역상품권을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는 현장에서 즉시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환수 조치를 명확히 하여 거짓, 부정 수급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중복지원을 환수 사유로 명문화하여 부정수급 방지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 공포일 이전 출산 가정이라 하더라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초 신청 시 개정 조례를 적용하여 사실상 일정 범위 내에 소급 적용 요소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 확대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 문구 개정으로 지원 대상을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한 출산 가정 중 산모에서 출생아 출생 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부모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주소를 둔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변경하여 종전 규정에 비해 부모 모두가 금산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실제 운영 시에는 오히려 지원 범위가 축소될 소지가 있어 제한 이유로 언급한 거주 요건 완화 및 지원 대상 확대와 충돌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제4항 및 제2호의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의 경우 지원금 신청 시 지역상품권을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는 것은 지원금 수령 시점이 앞당겨져서 주민 만족도 및 편의성이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현장 즉시 지급 방식은 상품권 재고 관리, 회계 처리, 지급 수령 관리 등 내부 통제와 부정 수급 방지 방안이 보다 체계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4년 실적 132명 6,700만 원과 2025년 예측 142명 7,200만 원을 기초로 하여 2025년부터 2029년간 5개년 비용을 연평균 6,700만 원에서 7,200만 원 수준으로 추계하였으나 향후 출산율 변동, 도비 국비 지원 여부, 정책 확대 가능성을 감안할 때 5개년간 동일 또는 단순 증가 가정은 현실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보수적 추계로 판단되어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원 수요 추세를 반영한 주기적 추계 보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타 출산 보육 사업과의 예산 우선순위 조정 및 재원 배분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그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채기주 이게 이제 제일 큰 거는 그전에는 이 부모 둘 다 금산에 이제 있어야 됐는데 부 근데 지금은 이제 모모, 모가 금산에 주도를 뒀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개정을 한 이후로는 부 또는 모 둘 중에 한 분만 금산에 주소를 둬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고요. 외국인 이제 외국인 경우에는 그전에 절차가 좀 복잡했는데 확인 절차가 그걸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개정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보건소장 채기주 그렇죠.

정기수 위원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 부모 양쪽 부모가 금산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는 오히려 지원 범위가 축소될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아니 여기 보면은....

정기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채기주 부 또는 모로 돼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분만 금산에 주소가 돼 있으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기수 위원 아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그 약간 약간의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했었는데....

○보건소장 채기주 이제 기존에는 모가 금산에 주소가 있어야 됐었는데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되면 부 앞 부 아빠가 금산에 돼 있어도.

정기수 위원 또는, 네.

○보건소장 채기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기수 위원 예. 그 말은 알지만 지금 이 조례 개정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변경하여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모 모두가 이게 금산군에 주소를 둬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이 그래서 오히려 어 완화를 해서 그 개정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 조례인데 오히려 축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위원장 박병훈 소장님 그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3조 지원대상에 신생아의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둔 출산 가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or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신생아의 부 또는 모보다 일단 사전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에 뭐야 군에 주소를 둔 출산 가정이 충족이 돼야 그 뒤에도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채기주 아!

○위원장 박병훈 예.

○보건소장 채기주 그러네. 이거 저희들이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 수정 발의를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채기주 저희들 취지하고 다르게 이게 지금 됐는데.

○위원장 박병훈 예.

○보건소장 채기주 이거 수정 발의해서.

○위원장 박병훈 그럼 잠시 정회를 좀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예예 그럼 좀 정회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기수 위원님 계속 이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수정을 위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정기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인 이상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정기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수 위원님께서는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네 정기수 위원입니다.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항의 개정 내용은 종전 규정에 비해 부모 모두가 금산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조례 개정 시 지원 범위가 축소될 소지가 있어 “하고 신생아의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으로”를 “한 출산 가정 중”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우리 금산군의 출생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목적으로 확대하려고 했던 것이 실은 내용상 보면 지금 개정안은 내용보다 사전에 부모가 다 이렇게 주소를 돼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하지 않으면 이 조례 개정에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우리 출산 가정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기주 소장님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채기주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3인)

  • 박병훈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속기공무원

임호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