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12월 11일(수)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주민복지지원과, 가족정책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금산다락원]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 00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보건소와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병훈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병훈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박경용 국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저희 행정복지국 예산은 일반회계 한 39.39%로 2,333억 정도 해당됩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합치면 32.29%를 차지하는 2,599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자치행정과 소관 217쪽입니다. 어 중간에 지방행정... 아 설명 드리기 전에 증액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 위주로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어... 세부사업명이 변경돼서 도비가 군비로 변경된다든지 자체사업이 도비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편성되거나 어 세부사업이 좀 변경돼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하면서 그 변경 내용이 없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중간에 지방행정 역량 제고 행사 추진입니다. 민선 9기 이취임식을 하기 위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에 일숙직비가 좀 감액됐는데요. 3명이 근무하다가 지금 2명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예산이 한 2,900 정도 거기서 감돼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0쪽 중간에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는 1억 5천으로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마무리 추경에 삭감 후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넣었는데 정수 점검은 법적으로 2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22쪽 중간 하단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에 3,60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준액하고 보수 인상률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쪽 상단에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1,398만 원을 인건비 상승분,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은 2,000만 원에 하던 것을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26쪽 상단에 금산군 전입 지원금 지급은 3억 1,2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입 상품권 세대주 10만 원하고 세대원 5만 원, 대학생에 대한 6개월 이상 뭐 6개월,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70만 원씩 주는 그 내용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주민등록 관련 신분증, 화상 입력, 스캐너, 서명기 등 노후된 기기를 신규로 변경하고자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민간 이전 부문에 3,3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에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무전기 구입에 100대, 사용료 1,200만 원을 계상해서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다음 연도 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그 부담 경비 법적 경비로 12억 3,7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에 자원봉사자 안전용품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959만 원을 계상해서 안심벨 등 안전용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은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직 전년도 실적이 미진해서 우선 4,000만 원을 계상 후에 사용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전년도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500을 증액해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568명에 대한 인건비와 정원 578명, 기타 어... 기타직 보수와 공무직 보수, 대학생 아르바이트, 결원 대체 인력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융자금 운용 각종 서식과 압류 및 압류 해제 경비로 각각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 민간 융자금은 5억 1,748만 원을 감액한 3억 5천으로 계상하고 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5억 3,338만 5천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17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에 보면...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가 1,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지금까지는 읍면 발표회 하는데 이제 200만 원씩 줘서 발표를 했는데 100만 원씩 더 올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을 바라보며)이게 전체 전체잖아?
○최명수 위원 아니 면 면으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경진대회 2,000만 원을 갖고 하던 것을 3,000만 원으로 계상해서 1회 하는 거예요 1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그 연말에 한 번 하는데요.
○최명수 위원 아 군 행사하는 거라서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종합적으로 할 때 금년은 9개 읍면에 했잖아요?
○최명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내년에는 추부가 구성돼서 한 군데 더 추가돼서 증액을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저 면 단위 문화프로그램 발표하는 거는 그냥 300만 원씩 별도가 있고, 이거는 이제 2,000만 원 하던 거를 종합적인 발표를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그 하단부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예방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228쪽 맨 하단부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번.
228쪽 맨 하단부.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이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은 공모사업으로 그 금산군 자율방범연합대의 순찰 활동으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최명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사고들이 그랬는데 어 이런 예방 활동을 하려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들어서 275만 원 가지고 활동을 얼마나 하겠어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저희들도 더 많이 세웠으면 좋겠는데 일단 유류비만 계산해서 세웠습니다.
○최명수 위원 유류비만 계산해서? 물론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올해 같은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의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새마을 글로벌코리아 국제협력 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열심히 해도 이제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성과 평가가 나왔을 때 그런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인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년도 평가가 어떤 미흡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거는 서류상 보니까 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최명수 위원 그렇죠.
○최명수 위원 예.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잘하고 있는데 미흡해 가지고 평가로서는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최명수 위원 그런 걸 구제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지금 보조금 심사할 때 이제 아까 이렇게 5% 정도를 갖다 매우미흡으로 해서 그걸 남기다 보니까 또 실과별 이렇게 배분이 되니까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우리 과에서는 이제 이게 군비 사업으로 책정돼 있던 걸 미흡을 하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그놈으로 이제 대체한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실과별 진짜 미흡한 게 있으면 그렇게 폐지하는 게 좋은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량 또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떤 그런 기준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가 예산이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전부 다 이 비중이 인건비에서 증액된 거죠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최명수 위원 인건비 비중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공무원 인건비하고 그런 데서 이제....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의 총액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저희가 지금 금년도 보니까요. 한 98% 정도, 한 2%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좀 인원이 더 증액이 돼서 한 30여 명 정도 국가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으로 해갖고 배정되는 게 있어서 좀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원이 되면 총액 인건비도 같이 이렇게 상향되나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예.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없으세요?
정기수 위원님 더 없으세요?
○정기수 위원 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그 직원들 임금 관련해서 여기 시간선택제 임기 나급, 세 분 있으시잖아요?
이 정책보좌관님들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정책보좌관은 임기제고요.
○위원장 박병훈 예. 임기제 6급?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위원장 박병훈 그럼 시간 선택 세 분은 마케팅 보좌관님이 시간 선택이신가요? 어떻게 되시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치행정과장 김태진을 바라보며)시간 선택은 다른 저기잖아? 복지직하고 저기 왜.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세 분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아 예. 저기 임기제 중에 그 시간 선택제가 맞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지금 보좌관님들이 세 분이신 건가요? 두 분 아니에요? 보좌관은 두 분이시고 한 분은 다른 분이고요?
마케팅 보좌관님은 서울에 계시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예예. 저기 그 역사문화박물관에 또 한 명.
○위원장 박병훈 아 예 그분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보좌관 2명에 역사박물관 해서 시간선택제 3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인배 보좌관, 그리고 마케팅 보좌관님, 한 명은 이제 역사문화박물관 이렇게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예.
○위원장 박병훈 서울에 있는 분은 활동 어떻게 하시는지는 확인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근무 형태가 되게 자유로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저거 하시죠? 근무를?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지금 이제 매주 수요일 정도 이제 화요일 정도 저녁에 와서 수요일 날 여기서 이제 일정들을 보고 그게 거꾸로 저희하고는 이제 출장을 가면 우리는 관외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건 서울(청취불능)....
○위원장 박병훈 그 분은 금산으로 오는 게 출장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거기는 이제 출장이고 그래서 여기서 일정 보고 목요일 정도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보 수집해서 또 금산군에 올 때 회의라든지 미래 비전 때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병훈 그럼 마케팅 보좌관님이 역할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업 성과 낸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마케팅 보좌관이신데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체크를 하죠?
여기 다 저기 예산에는 반영돼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은 다 찍으시잖아요 지문으로.
예. 마케팅 보좌관님은 어떻게 초과근무수당을 확인을 하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주변을 두리번 거리며)초과 초과... 없다고 봐야지.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초과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근데 여기 3명은 예산은 반영돼 있는데 그럼 세우기는 세우고 주지는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위원장 박병훈 그럼 이거 이따가 확인 정확한 거는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567쪽에서 5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참석자 4 과정 알려줘. 아까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통화했고요. 집에 장소가 이번에 좀 말 안 했는데 앞으로 좀 잘해달라.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박병훈 네 다음은 행정복지국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박경용 국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예산액은 1,062억 2,289만 1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7억 3,0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8쪽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교통비가 2,56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그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은 어 3명에서 1명으로 늘었고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4,07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0쪽 상단에 읍면 사례관리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해서 1,1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 상단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도 1,039만 8천 원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52쪽 상단에 충남형 유급 병가 지원은 도 내시분을 반영해서 2,174만 3천 원을 증액해서 입원 생활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복키움지원단 관용 차량 구입은 노후 차량에 대해서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신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는 전년도 0원으로 돼 있는데 2억 4,070만 원이 있었고요. 지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 용역은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해서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용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상단에 생계비에 대해서 생계 급여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해서 7억 2,91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도 1,1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대상자 130명에서 170가구로, 130가구에서 170가구로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 5%에 대한 부담금으로 1,172만 6천 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254쪽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1,292만 4천 원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255쪽 상단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예탁 사업으로 반영하였고요. 그 밑에 자활사례관리사 지원은 1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전년도에는 6개월분만 계상돼서 올해는 1년 걸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7쪽 상단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해서 1,86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210만 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위기 상황 발견 시에 기존 서비스가 받기 어려운 대상을 대상의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60쪽 상단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지원은 2,25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용률 저조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푸드뱅크 하단에 푸드뱅크 운영 지원은 전년과 같이 4,300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2,98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직원 1명에서 2명으로 변경돼서 인건비 운영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3쪽 중간에 노인목욕 및 이미용 전용 카드 제작은 전년도에 336만 원을 반영해서 종이 제작을 하였는데 이제 카드로 반영해서 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에 전년도에 4,200이 있었습니다. 이게 380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 지원에는 1,300명이 추가 계상돼서 65세가 추가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억 28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중간에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은 축소 운영돼서 예... 전년도에 4,270이 계상되었었고요. 현재 내년도에 2,4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상단에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는 203명이 증 되서 15억 4,39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6쪽 금산 시니어 클럽 운영비의 지원은 이 인력 기준 변경으로 7명이 8명으로 돼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8쪽 하단에 노인 문화 행사 지원의 자체 사업에 1억 93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경로당 안마 지원 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1억 원이 감액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69쪽 하단에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 수당은 전년도에 3억 1,500이었는데 1억 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상단에 경로당 소형 물품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양곡비 단가 상승에 따라서 1,4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도비 사업을 군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1,200 1억 2,400이 감액된 2억 2,300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 동호회 사무실 보수는 노후 보수에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은 시설비로 군 소유 건물로 시설비로 편성해서 1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그 밑에 마을 소유에 대해서는 전년도 4억 2,500이었는데 1억 8,000만 계상하였고, 경로당 한궁판과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개소당 10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데 4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무료 경로 식당 운영은 전년도 6,200에서 1,468만 원으로 감액하였는데 50인 이상 급식 시 영양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도 다른 사업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노인 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은 예탁 사업으로 이 6,02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5쪽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도 예탁 사업으로 6억 2,21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에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 수당은 1,740만 원을 계상해서 계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600구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277쪽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7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의 1억 4,500만 원, 1억 4,850만 원은 6개월분만 우선 계상한 내용이고, 다음 쪽 지원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해서 업무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7억 4,2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581쪽입니다. 의료급여는 9억 5,25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은 이 7억 3,383만 7천 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1억 367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군비 부담금 4에서 6%에 대한 진료비 예탁금 사후 정산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가의료급여에 대한 1,373만 원은 국도비 변경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계속비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상단에 금산통합돌봄복지마을 조성에 내년도에 76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27년도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5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5,762만 1천 원으로 어 2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이 6,920만 원, 지출이 2,364만 원, 그래서 26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318만 1천 원입니다. 기금 총 규모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생활안정 융자자금 14명 미상환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4,520만 원, 보조금 반환 300만 원, 기타 수입 1,700만 원으로 세외 수입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400만 원이고 예치금에서는 18억 5,762만 1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87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 지출은 자활기금 운용에 2,3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 자활기금에 대한 재적립으로 19억 3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먼저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47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2쪽입니다.
위원님 247에서 262 사이에 먼저 하겠습니다.
예. 262요.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증액되는 게 인건비가 증액된 건가요?
254쪽 중간에.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인건비입니다.
○최명수 위원 인건비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최명수 위원 이게 몇 명의 인건비가 증액된 거예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를 바라보며)6명?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258쪽에 보면 보훈수당에서 참전명예수당에는 보훈명예수당은 370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최명수 위원 259쪽에 충청남도 참전명예 복지수당은 이게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아 대상자는 같은데요.
충청남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한 겁니다.
○최명수 위원 올해 새로 신설한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작년에 신설했는데요.
도비로 따로 추가로 주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얼마씩 주는 거에요 이게 그럼?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10만 원씩 나갑니다.
○최명수 위원 10만 원씩?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최명수 위원 그러면은 370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위원 그럼 계산이 맞나 그럼 이게?
7억 3천인데? 그럼 370명 줘야 얼마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얼마씩 주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참전유공자는 370명이고요. 또 이제 항목별로 또 참전유공자 미망인도 470명, 또 전몰군경 유적은 또 유적은 59명인데 그분들은 이제 5만 원씩 또 지급이 됩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대상자 인원은 몇 명이나 돼 전부 다 그러면? 충남에서 주는거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전체요?
○최명수 위원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전체가 한 850명 정도 됩니다.
○최명수 위원 850명 정도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참전 공로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가 6.25 참전 용사는 3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최명수 위원 어 이 비용이 혹시 이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이 여유분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그것은 뭐 저희가 추경에서 이제 깎거나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260쪽에 푸드뱅크 운영 지원 있잖아요?
지금 이게 신규는 아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예산서에는 신규로 작년에 예산이 없는 걸로 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올해 지금 예산서 어떤 단위사업을 조정을 하면서 어 저기 작년에는 그게 이제 다른 항목으로 같이 묶어져 있던 것을 이번에 이제 단위사업으로 떼내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좀 예산서 기술상 그렇게 된 겁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도 어떤 설명이 있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 부분이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제가 아까 이거 설명 드렸는데요.
이게 이게 307-10에서 이게 바뀌었어요. 307-05로.
○최명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62까지?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질의 262까지 있으세요? 없죠?
○정기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산안 263쪽에서 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 그 과장님 페이지 266페이지 금산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도비 도비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8,000만 원이 올랐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정기수 위원 이게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관련 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그 종사원을 1명을 또 추가를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건비에서 상승분이 있었고요.
○정기수 위원 인건비하고 그냥 운영비이네요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그리고 그분들 이제 호봉이 증가하면서 인건비 상승분도 또 반영이 된겁니다.
○정기수 위원 아니 법으로 인해서 한 명이 저기 증가가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왜 이게 일이 과중한가요? 왜 이렇게 과 어떻게. 무슨....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그 노인일자리 관련 그 이제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일자리 관련한 인력이 그동안 이제 6명이 봤었는데요.
○정기수 위원 여기요? 총 인원 6명이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관련 인원이 7명이었었는데 8명으로 증가가 1명이 또 추가로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네네.
○정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68쪽에 어르신 교육 문화 체육 등 행사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가려고요.
이게 그 1월부터 12월까지 이 그 어르신들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 강사들이 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정기수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꽉 차서 이렇게 수업을 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지금 어르신 문화 교류 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수 위원 네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어르신 문화 교류 체험은 이제 각 시군별로 노인회가 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에서 저희는 1년에 4번 정도 해서 타 시군을 선진지 견학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타 시군에서도 저희 군으로 또 견학을 오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기수 위원 이게 이게 어르신들한테 교육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예산상 예산이 부족해서 겨울에 동절기 때 왜 많이 좀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는 건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그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수 위원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정기수 위원 그러면 아니 잠깐 좀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러면 그게 경로당 활성화 정책이라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따로...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따로인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정기수 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상 12월, 1월, 2월 이럴 때 쉬잖아요 많이?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정기수 위원 근데 사실은 그 동절기 때가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모이지 않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음....
○정기수 위원 왜냐하면 뭐 여름이나 이럴 때는 뭐 일하시고 각자의 포지션들이 있어서 그렇게 잘 모이지 못하지만 겨울에 동절기 때는 거의 할 일이 없어서 그때 많이 모이는데 그때 수업을 안 하면 그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참고하시라고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었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저희도 지금의 농번기 기간에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많이 모이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대한노인회하고 더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263쪽에 보면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 교실 강사료가 이것도 신규 사업이 아니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지금 한글 교실을 이렇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지금은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명수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배우고 싶어도 혼자 가면 어색하니까 안 나오고, 배우고는 싶은데 그게 그런 영향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맹자들이 와서 배우신 거에 대한 굉장한 기쁨을 느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오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도 찾아가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건 적극 한번 추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264쪽에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이 몇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저희가 총 10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운영이 그 운영이 다 되고 있나요 지금?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두 군데 정도는 운영이 안 돼서 저희가 한 폐쇄를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적극적으로 한번 한번 찾아보세요.
상황이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의도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지역에 공동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한번 좀 현장도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저희가 그 부분은 지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정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268쪽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비가 지금 1억 6천이죠?
이게 1억 6천이 1년 중에 몇 개월 분이에요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보통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한 2월부터 정도 하고요. 저희가 아까 아마 혹서기에 좀 혹서기 정도 피하고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최명수 위원 하려면 12달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1년을?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연초에 계획 세우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또 예산상의 또 예산상의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예산을 또 증액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정기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람이 가장 모이고 필요한 시기에는 쉰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한여름에는 쉬어도 괜찮아요 한여름에는.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가장 좀 이거 이런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 하고 참여하는 시간에는 강사료가 없어 운영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데는 강사가 무료로 한 주씩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얘기가 지금 몇 번째 나오는 건데 겨울에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 쉬고 있는 곳이 많을 거야 아마.
11월, 12월, 1월 지금 말하는 대로 예산 관련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런 타이밍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참여하고 있는데 정녕 그때는 못하니까 이 회관 같은 데 가보면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개선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하시든지.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농한기 위주로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또 내년도 운영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그럼 쉬는 공백이 없도록 예산을 좀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도록 할게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담당 과장이 검토한다고 그러니까요.
○최명수 위원 아니 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답을 하셔야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1월 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이번 달이나 1월 달.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1월 1일부터는 못 하더라도 중순이나 빠른 시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인데 몇 군데나 내년에 계획하고 계신가요? 신축할 곳을?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지금 뭐 이제 교촌리 같은 경우도 확정된 것도 있고요.
○최명수 위원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확정되지 꼭 다 6억 원에 대해서도 다 전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최명수 위원 몇 군데 정도 예상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한 군데 지금 원래 1억 8천.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지금 6억 원이면은 세 군데 정도.
○최명수 위원 세 군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세 군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위원 세 군데 정도.
272쪽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 올해 신규 하신다고 그랬죠?
272쪽에. 경로당 부식비 10만 원씩.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아 예.
○최명수 위원 이 부식비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냥 10만 원 주면 그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말 그대로 뭐 양곡도 구입할 수 있고요.
반찬도 구입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건 좀 진작에 시행이 됐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다들 그 자체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호주머니 꺼내서 막 가져오고 먹고 그러는데 아 이거 상당히 좀 필요치 않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6쪽에 화장장려금 지원 있죠?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시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저희 읍면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 장례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장래에 어떤 사망하거나 그럼 그 때 바로.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장례가 끝난 다음에 합니다.
○최명수 위원 장례가 끝난 다음에?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최명수 위원 절차는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도록 하는 거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네네.
○최명수 위원 기왕 시행하는 거니까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취재를 위해서 금강일보 최병선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577에서 5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어서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계속비가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내년에는 진행이 안 되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내년에도 진행이 됩니다.
○최명수 위원 예산은 지금 내년에 27년도로 이월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 이제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명수 위원 연장 진행되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집행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은?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올해 지금 예산을 그동안에 있던 예산을 저희가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했고 그 예산을 위탁 개발공사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내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명수 위원 사업비를 내년에 집행을 안 해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넘어가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고요. 범위는 자활기금 63에서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자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박경용 국장님, 일반회계, 계속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41억 7,727만 1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8,103만 6천 원이 감액된... 되었습니다.
283쪽에 여성아동 안심거리 조성에 3,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50개소에 11만 원씩 LED 도로 표지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에 1,763만 6천 원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86쪽에 긴급피난처 운영은 부족분에 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25년도에 현재 29명을 운영하였습니다. 1,22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 하단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253명에 대해서 1억 1,0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89쪽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은 2,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예산 부족 시에 추경에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중간에 가족돌봄수당이 전년도에 2,700이 있었습니다. 이게 3,780이 감액된 내용으로 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이 세부사업명 변경 아아! 9명에서 8명으로 축소 운영되고 수당 부분을 이 기금으로 지출하는 내용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94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기금 사업에 1,767만 5천 원을 국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96쪽 상단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금 기금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해서 6,144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밑에 조정 사업은 별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301쪽, 장애인 수당 차상위 등은 대상자가 291명에서 265명으로 감소해서 4,56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 상단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동일한 인원입니다만 최저임금 증가분을 반영해서 2,054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은 4명이 증가된 인건비를 계상해서 3,14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도 1명이 증액 증 돼서 2,063만 2천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04쪽에 중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억 7,605만 6천 원을 증액하였는데 실소요를 반영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305쪽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235명에 대한 시간 단가 인상에 따라서 6,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활동 보조 가산도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1,1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도 추가 지원은 발달장애인이 추가돼서 9,27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1,428만 6천 원에 증액하였는데 9세 미만 장애 등록 없이 이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307쪽 중간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4명에서 2명으로 대상자가 축소돼서 1,708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9쪽 중간에 비단골 그린케어 운영 지원은 하단에 인건비를 2억 3,873만 6천 원을 감액하고 도비 사업에서 군비 사업으로 2억 6,8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직무 수당은 종사자 채용 증액에 따라서 4,15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쪽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1억 4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은 신규 사업으로 1,083만 6천 원을 계상해서 비단골 그린케어의 생활관과 사무실 방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중간 상단에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위탁은 실소요가 18억이 예상됩니다만 우선 신규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는 새터공동체에 추가 인건비를 반영해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에 장애인 가족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2명에 대한 인건비 9,000만 원과 종사자 직무수당 360, 복지수당 168만 원, 그리고 센터 지원을 따라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중간에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 클리닉 운영은 전담 인력 2명에 대한 물가 상승분을 계상하여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하단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은 급식 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1억 전년도 예산이 4회 추경까지 3억 4,200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300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320쪽 상단에 시군 학교 밖 세상 소통 카드입니다. 중등 학생이 6개월 지원되던 것이 12개월로 지원됨에 따라서 1억 360만 원이 증액된 2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에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 기행 운영은 전년도에 운영을 희망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서 1,300만 원을 증액해서 횟수도 5회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상단에 청소년 수련관 조성 사업은 2억 원의 신규사업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와 부대비, 기자재비 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상단에 결식아동 급식비는 607명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 반영해서 1억 5,439만 3천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법정 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7,71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포괄 운영비는 3,802만 원을 증액해서 급식 보충적 성격의 운영비와 시설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은 감액하였는데, 이 다른 직접 인건비를 법정 종사자 앞쪽에 있는 331쪽 중간 부분에 사업비로 편성하고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331쪽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 급여는 1,799만 3천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 부분은 필요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근무 수당은 135명에 대한 도 내시분을 반영해서 전년도에 비해 1억 96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쪽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은 2,827만 8천 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국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해서 1,91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는 170명에서 150명으로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1,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는 4,369만 9천 원의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해서 80여 명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38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2개소에 대한 20개 소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2억 2,141만 9천 원을 감액해서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도 내시분을 반영해서 1억 1,84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 인건비는 폐원 1개소가 발생됨에 따라서 1,986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대체 교사 인건비는 부재 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으로 1,59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2,231만 3천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상단은 도비 내시분을 반영해서 놀이 과정 예산을 조정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상단에 부모 급여에 대해서 1,421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요.
시간제 보육 사업에 대해서 2개소에서 1개소로 감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1억 690만 9천 원이 감액된 2,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는 신규사업으로 조례 개정 이후 연초에 진행될 사업으로 1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아동 하단에 아동 양육비 운영, 아동 양육 시설 운영비 지원은 1억 6,6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향림원에 대한 내용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에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급식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3,208만 1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상단에 아동 발달 지원 계좌에 1억 5,649만 4천 원을 감액한 내용인데요. 국도비 내시분 변경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아동수당급여 지원은 4억 5,036만 5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8세에서 9세로 확대되고 1인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8쪽 중간에 금산군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는 1억 1,0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영 이는 운영비 별도 편성에 따라서 그 바로 밑에 금산군 다함께 돌봄 운영비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3쪽 중간에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 후 돌봄 사업은 7,684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용 감소에 따른 당초에 2개소였는데 1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354쪽 아동 학습 환경 지원은 향림원 지원 사업으로 이 1,006만 2천 원이 운영비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90쪽, 91쪽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26년도 예산이 변경이 없고 지난 년도 계약에 대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조아센터도 26년도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고요.
범위는 예산안 281에서 3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5요.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14쪽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이제 신규로 이제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정기수 위원 이게 그... 군 매칭... 도 매칭이 너무 약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기 장애인가족 돌봄 센터를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되면 몇 명의 몇 명의 장애인 가족들이 여기에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지금 장애인 가족 복지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충남 장애인 부모회 금산군 지회에서 그 어떤 발달 재활이나 이런 그 돌봄 바우처 사업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어떤 한 공간에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장애인 가족들이 이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그 돌봄 기능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종사자가 2명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지적이나 자폐성이라든지 발달 장애와 관련된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그 공간에 와서 휴식이나 어떤 돌봄이라든지 이런 낮 동안에 그런 돌봄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나마 이게 운영이 된다면 뭐 한 서너 명부터 이렇게 두세 명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정기수 위원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추진 계획을 한번 봤더니 이게 내년에 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내년 6월달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네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부터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받겠다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저희가 이제 당초 이제 충청남도 가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례에 보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 하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요.
타 시군에도 현재 현황을 보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천하고 일부 청양같은 경우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 예산을 반영해 주신 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을 하기 전에 일단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근거 조례가 있냐 그거를 제출해 달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이제 없는데, 조례를 제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럼 그렇습니까?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가 있잖아요?
아까 거기 장애인 가족센터에서.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예.
○정기수 위원 중증장애인이 우리 금산군에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장애... 장애인이 지금 한 등록 장애인이 한 4천... 인구 4천 한 저기 7~800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예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거 보니까 700만 원밖에 안 돼서 뭐....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몇 페이지 말씀이신....
○정기수 위원 그 옆에.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밑에 아 밑에요?
○정기수 위원 아 300 어.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자체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초반에는 그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그 장애인 대상 가족이 중증장애인 가족 중증장애인이 초반에는 두세 명을 확보해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이용하는 인원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니 궁금 우리 금산군에는 그렇게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 뒤에 설치 지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디를 설치를 하려고 해요?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지금 사업도 당초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장소도 물색을 했는데 현재 장소가 저희가 지금 마땅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이제 아직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한번 구상을 해 봤는데 일단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본래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소는 아직 확정이 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았고, 이게 보니까 그러면 조례도 없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그냥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일단....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참고적으로 이제 도지사님 공약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정기수 위원 그건 알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예.
○정기수 위원 타 시군에도 조례를 갖고 그 지원 조례를 갖고 하죠.
그래서 근거 조례가 있다면 제출을 좀 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상위법에는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충청남도 조례에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정기수 위원 확인했고요. 어쨌든 우리 금산군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99쪽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전담 인력이 전담 인력 및 아이 돌봄이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게 하는 일들이 어떤 역할들이에요? 아이 돌봄이 인건비가?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영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이하 이하의 아동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 가정에 가서 보통 그 전문적인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 교육을 받은 아이 돌봄을 활동하는 여성분이 아이 돌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전담 인력은 저희 이제 가족정책과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인력 관리 내지는 이제 자료 관리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요.
현장에서는 지금 그 대상자가 아 대상 아동도 한 20명 정도 되고 그 아이 돌봄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한 20여 명 되는데요.
지금 이 전담 인력 및 아이 돌봄 인건비 특정 세비라고 표현된 것은 그동안 사실상 그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그 통장으로 저희 금산군 아이 돌봄 지원 사업 통장으로 이렇게 받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추경에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처리를 해가지고.
○최명수 위원 지금 이 신규 사업은 아니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최명수 위원 이제 예산서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처럼 보이니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신규처럼 보이는데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추경 때,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서 자꾸 이런 질문이 반복될 것 같아요 지금.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이제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이제.
○최명수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최명수 위원 계속 하는 거란 말이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매월 이제 현재는 매월 고지서로 해서 그 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역할이 좀 비중이 큰가요 그러면은?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지금 선호도는 좋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이제 현실적으로 12세 이하 아동까지 보통 영유아가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그 가정에 가서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동들은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지역아동센터 일부는 또 학원....
○최명수 위원 근데 인원 10명이서 보살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지금 신청이 추가적으로는 들어오지 않고요....
○최명수 위원 아 신청 들어온 대상에 대해서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네네.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도 못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홍보는 다 어느 정도 지금 뭐 지역아동센터나 뭐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돌봄 기능과 관련돼서는 다 인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홍보 좀 잘 해주길 바라고요.
309쪽에 비단골 그린케어 있죠 운영지원?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309쪽에 그린 비단골 그린케어.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비단골 그린케어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이 24시간 생활하는 거주 시설입니다.
다만 이제 표현상 단기 입소하기 때문에 표현상 비단고을 그린케어 단기 이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그동안 지금 내년 예산에 군비로 되어 있는 사업비 2억 6,859만 5천 원 하고 그 밑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단기 보호 시설 인건비 지원에서 보면은 작년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2억 3,873만 6천 원이 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예.
○최명수 위원 그럼 이거 지원은 어디다 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지금 제원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제원면에 위치해 있는 사회복지법인.
○최명수 위원 제원에 그런 단체가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제원면... 제원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 제원면 체육센터 뒤쪽으로 해서 예. 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다음에 다 설명 듣기로 하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이게 공개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아니요. 위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행정리 명칭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제원면 체육센터 뒤쪽에 명곡리하고 제원면 제원리 소재지 뒤쪽 중간에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지금 313쪽에 장애인복지관 위탁비가 한 18억 예상 되는 예산이 드는데 지금 9억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그럼 내년에 운영하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예.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야 되고요.
○최명수 위원 추경 예.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개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이제 위탁 업체가 수탁 기관이 선정이 되면은 그 수탁 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개소 운영은 한 2, 3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최명수 위원 2, 3월 정도?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예.
○최명수 위원 위탁 공고는 언제 지금 하셨나요 지금?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지금... 예.
○최명수 위원 결정은 언제쯤 되요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1차 공고하고, 2차 공고해서.
○최명수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1개 업체가 지금 응시를 해서 12월 중으로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입찰을 한 군데만 응했으면 재공고를 내나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래서 재공고를 냈습니다.
○최명수 위원 재공고 하고 나서 또 한 군데만 오면은? 그때는 그때 계속 하는거에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통상 이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기관, 장애인복지관이나 어떤 사회복지 시설에 공고를 냈을 때 1차 했을 때 1개 기관 미만 했을 때 2차까지 공고를 합니다.
○최명수 위원 12월 중에는 결정을 된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네.
○최명수 위원 이게 뭐 범위가 어디 충남이에요? 전국이에요 이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충남이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충남으로?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그럼 좀 관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적극 알아서 하실 것 같고요.
어 아까 정기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장 설명에서도 보니까 이제 조례 제정을 6월달에 추진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보니까?
우리 충남에서 보면 10군데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10군데가.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그래 기왕이면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제정한 범위 내에서 이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315쪽까지죠?
○위원장 박병훈 맞아요.
○최명수 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개인데요. 308쪽에 그 범죄피해 장애인 심리 지원하는 거 있는데 법률 상담하고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위원장 박병훈 이 4명으로 계상해 놓으신 거는 4명이 특정돼 있으신 특정인들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정치를?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추정치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추정치로?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위원장 박병훈 이거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부족한 거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일단 추정치고요. 아직 그 실질적으로...
○위원장 박병훈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장 박병훈 간혹 사례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올해도 사례는 없었고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단지 이제 장애인 당사자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장애인 가정에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이제 어떤 공공기관을 다니는 장애인이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가족에도 최대한 보호했지만 그런 사례가 있긴 하지만 어떤 피해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316에서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기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 341쪽입니다. 맨 밑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네 올해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신규 사업이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예.
○정기수 위원 그리고 그게 1억 80만 원이네요?
도비, 군비 50대 50 매칭인 사업인거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정기수 위원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맞아요. 이게 그 별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한테 보내준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서는 이게 그 계속비 사업이고 그다음에 도비, 군비가 금액이 다 틀리게 나와 있어서 이거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린이집에 거주 등록된 외국 외국 어린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정기수 위원 우리 금산군에 몇 명 정도 되어서 1억 80만 원, 1억 80만 원을 이렇게 이렇게 예상을 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지금 한 40여 명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기존에 다니는 아동들도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원에 따라서 현재 한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제가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25만 원씩 해서 해도 해서 400명이 돼야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아니 월에 월에 20.
○정기수 위원 월로 해서?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0세에서 2세, 월 25만 2천 원.
○정기수 위원 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0세에서 2세까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3세에서 5세는 이제 월에 28만 원.
○정기수 위원 28만 원.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정기수 위원 그거는 다르겠다라고 보육료가 다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게 월에 월에 우리가 한 30명 정도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네요 이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예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이런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도 애들도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적극 홍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32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노래방 기계도 유지 관리하고 있어요? 노래방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우리 군에?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노래방 기구는 이제 금산다락원 청소년 수련관 3층에 그 노래방 기계가 있고요.
아니 3층 3층이 아니라 1층에 1층에 1층에 와락이라고 카페 올해 개소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래방 기계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센터에 2층에 예 두 개의 노래방 기계가 있습니다. 공간이.
○최명수 위원 많이 활용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선호도가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노래방 기계입니다.
그래서 음원을 정기적으로 이제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은 업그레이드해서 음원을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그 노래 음원을 산 비용에 대한 지불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326쪽에 청소년 수련관 조성 사업인데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금산다락원 예전에 장애인 청소년의 집이 이제 금산다락원 청소년 수련관으로 됐습니다.
이제 내년에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있는 일부 기능이 장애인을 위한 어떤 치료 기능이 치료 기능을 장애 청소년을 위한 복지 활동 공간으로 어떤 예 전용 공간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복지관으로 관련.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치료 예.
○최명수 위원 이전하면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다 서 있나요 전부 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지금 이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33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돌봄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이 프로그램 지원비를 지원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이게 지원해서 이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의 성과를 받아보나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이제 매년 지난 지난주인가요?
지난에도 지역아동센터 17개 센터 연합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그것이 일종의 성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걸로만 성과를 표현하는 거에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물론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산서도 받고 사업 실적하고 현장 지도 점검하고.
○최명수 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한 내용이나 뭐 이런 자료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만 주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에 따른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자료가 전혀 없단 말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아니요. 그건 이제 사업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 보고서 자료 있어요 그러면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일단 이거 바로 준비하셔 가지고 그 자료 하나 줘보세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341쪽에 한번 볼까요? 아 338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인건비가 지금 감소된 것이 이제 폐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감액된다고 그러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차량 구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차량 구입은?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구입은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예전에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국공립은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차량... 차량 구입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최명수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다 이제 본인들이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국공립까지요?
○최명수 위원 예.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그건 확인 일단....
○최명수 위원 국공립은 폐원하면 다 군으로 귀속되게 돼 있어 전부 다?
근데 차량 구입은 본인들이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이거 지금 그 폐차할 정도의 기준이 생겼다고 하면.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이 국공립이 민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차량 구입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아마 차량 구입하는 것도 뭐 전기차나 이렇게 이제 탄소 발생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1차적으로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 차량 구입 발생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어 군에서 지원해 구입해주시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부분은 명확히 과장님이 짚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네.
○최명수 위원 340쪽인가... 341쪽에 한번 볼게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대상이 몇 명 정도나 추정하고 계세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지금 현재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20명 정도?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20명 정도에 한 1억 정도는 소요 될 것 같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한 25명, 약 30명 정도 돼야지만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명수 위원 30명 정도?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더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어떤 이 부분도 예산을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적정 인원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집행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0쪽과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비 없으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박경용 국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재무과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77억 3,441만 1천 원으로 26억 8,80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9쪽 하단에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 일반과 등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억 2,632만 5천 원이 증액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앞에 뒤에 그 공공요금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통합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451만 5천 원이 실질적으로는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지방세 부과 업무에 이 내용을 넣었고요. 나머지 세외수입 징수, 세입 관리, 지방세 징수 업무, 지방세 과표 업무에 대한 그것을 통합해서 여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1억 2,632만 5천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0쪽 하단 쪽에 위텍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사업 위탁 계약과 구축 사업 2,955만 4천 원은 한국 지역 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1쪽 중간에 차세대의 지방세 세외 수입도 마찬가지로 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362쪽 사무관리비 4,130만 8천 원이 감액됐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그 우편 요금이 감액돼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365쪽에 군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 사업에 1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설 주차장에 6억, 구 한국전력공사 부지 매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군북면 청사 주차장 조성 사업에 2억 원, 금산 취수장 철거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에 청사 사무환경 개선 사업은 전년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부득이 6억 9,559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건립기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년도에 설치하였고요. 25년 말까지 조성액은 194억 1,128만 7천 원입니다. 올해 그 기금 운용 계획은 33억 7,928만 천원으로 이자와 3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227억 9,056만 8천 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금 수지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입금 30억이 되겠고요. 기존 예탁금 회수 194억 1,128만 6천 원과 이자수입 3억 7,92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전액 예탁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59쪽에서 3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그 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이 매입할 장소가 어디죠 이거는?
○재무과장 손종건 군청 뒤편 뒤편에 지금 포장 안 된 부분입니다.
거기 4필지 중에 1인 소유인 3필지, 3필지를 매입하려고요 거기에....
○최명수 위원 어쩌면 매입 의사는?...
○재무과장 손종건 예. 매입 의사 확인했습니다. 한 필지가 매입을 지금 보류하고 있어서 한 필지는 제외하고요.
그 세 필지만 매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을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장 손종건 예 사용하고 임차료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명수 위원 주고 있는 곳을 매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더 이렇게 확장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현재?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현재 부위에서?
○재무과장 손종건 예.
○최명수 위원 지금 청사건립기급 올해는 30억 다 세우시는가 보네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본예산에 30억 계상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본예산에서? 이따 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기금을 세워서 앞으로 청사를 어떤 하겠다는 이런 계획 같은 거 가지고 있나요 지금?
○재무과장 손종건 어 지금 그 기금운용계획상에는 운영 조례 상에는 부지 매입, 건축, 기타 필요 인정 비용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뚜렷하게 뭘 해야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런 계획도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예전에도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단계별로 추진 계획하고 있어요. 크게 볼 때.
그러고 이제 이 기금이 지금 20년도에 세워지고 목표액이 지금 6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당장 뭘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한전 한전 지역 요 요 지금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주변에 지금 임대하고 있는 땅들을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여건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거 추후에 지금 저희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도 올려서 지금 부족한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해서 처음에 매 부지를 매입하고, 두 번째 그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고, 세 번째 청사를 건립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장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떠한 방향이든 뭐 이렇게 발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우리가 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으니까 그 용도에 맞게 좀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말씀 주시는데 지금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지금 부지 확보부터 먼저.
○최명수 위원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있을 때 단계가 계획되는 거지 나중에 다른 분이 와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땅 중에 이제 뭐 다른 데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돈을 빌려서 하거나 공사를 하더라도 그 결정 시기는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된 다음에 좀 판단할 필요도 있고요.
지금 서두에 너무 이렇게 그림 그려봐야 뭐 주변에 만약에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이 민심이 움직일 테고요.
그 자리에 또 한다고 그러면 또 땅값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지금 계획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다른....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세부 계획을 지금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거니 노력은 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그럼 청사까지 그냥 같이 한 걸로 기금까지 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석 하셔도 좋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박경용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은 36억 3,494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87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에 하단에 연속 지적도 정비 자체 사업입니다. 남일면과 복수에 12개 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개별 지적 오류 정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4쪽 중간에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은 전년도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6,000만 원만 계상되었는데... 예. 우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5쪽 도로명 주소 관리는 총체적으로 9만 7천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제 목별로 이동이 좀 있었고요. 그걸로 설명 갈음하겠습니다.
378쪽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LED주소정보 시설물 40개소에 대한 제작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378쪽 중간에 상하수도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사업은 그동안 4차까지 했던 내용 마무리로 5차 사업의 금산읍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1억 500만 원이 계상돼서 전년에 비해서는 사업비는 1억 9천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계열 항공 영상 제작 사업은 400개 도협을 작성하는 내용으로 예전에 신규사업 설명과 마찬가지로 3,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7억 5,200만 원을 계상해서 추부면의 7개 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79쪽 하단에 지적 재조사 면적 증감 조정금은 전년도에 7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9억 원을 더 추가 계상해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적 감소 토지에 대해서 이 신대리 350필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0쪽 상단에 지적 재조사 측량 수수료는 국비 사업으로 1억 5,4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71쪽에서 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378쪽에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은 장소가 어디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이게 이제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건물 번호판이나 도로명판 같은 거 설치하는데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1월에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 대상자 선정은 안 되고 사업비만 세워가지고 하시겠다?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예예.
○최명수 위원 이 몇 개소를 1개소만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1개소에 한 40개 정도 이렇게 명판이 건물 번호판 지금 집집마다 설치돼 있는 것을 LED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한 골목길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그렇죠 예.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여성 안심길인가 하는 거 있죠?
○최명수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그건 이제 도로 평면에 하는데 저희는 건물 벽에.
○최명수 위원 건물 벽에다가?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설치하는 겁니다 예.
○최명수 위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표본으로 잘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379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예.
○최명수 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나 할 계획이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내년에 진산 교촌 1지구하고 추부면 신평, 성당 1지구 이렇게 세 군데 합니다 내년에.
○최명수 위원 성당리하고.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신평이요.
○최명수 위원 신평리하고?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예.
○최명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은 그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 사업지를?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요구도 있고요. 이제 필요한 데도 하는데 지금 30년까지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한 27개... 6개인가 7개소를 지금 했습...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명수 위원 이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연속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 드문드문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바로 옆에까지 돼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불편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이거를 이어서.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이제 이게 국도비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의 한정성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내려오는 대로 하고 군비를 부담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좀 여건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공감은 하는데 이게 1년에 세 군데 이상을 하려면은 확보가 어려운 겁니까 이게?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근데 인력 구조 인력으로도 또 사실은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22년도인가 뭐 여러 군데 좀 욕심을 부려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지금까지 올해 끝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도 그렇지만 인력도 상당히 좀 부담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제 이 사업을 하면 여러 사람이 좋아하거든요.
다만 이 조정금 때문에 지가 때문에 서로 이제 싸다 비싸다 이 논쟁 때문에 그렇지 사업 자체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 참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조정금에 대해서는 지금 9억을 세웠지만 이 돈은 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조정금 없이... 예.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우리가... 조정금이 사실은 9억 이게 지금 올해가 내년에가 이제 9억을 증액해가지고 16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거든요?
○최명수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이게 신대리가 지금 평가액은 아직 안 나왔는데 16억 이상이에요.
○최명수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조정금을 징수를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산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만큼 세워도 못 해요 사실은.
○최명수 위원 실제로는 부과되는 조정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세우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그럼요.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68억 정도 이제 전체가.
○최명수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지금까지 68억 정도를 지급을 했고 징수한 것은 108억이에요.
○최명수 위원 108억?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이제 그 징수한 것을 전부 다 세워주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37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16억만 반영됐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 민원 해결하기도 어려우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좀 예산 좀 많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군민들을 이렇게 토지 매입 그 군민들한테 매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민원이 좀 해소가 덜 돼요.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저희가 이제 지급도 어렵고 징수도 어려운데 사실은 지급 같은 경우는 줘야 되잖아요 그냥.
땅을 줄었는데 안 주면은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못 주는 경우도 많아서 공탁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니까 한 20억 정도 20~30억 정도면 예전에 거 다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공탁해서,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한 20억 정도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수월하게 민원 직원들 욕 안 얻어먹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최명수 위원 의원님들이 하면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예산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최명수 위원 해 드릴게요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감사합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군민들한테는 매각할 때는 최대로 하고 이제 그 군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최소한도로 해서.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해결이 되면 그 자체가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과장님이 노력하시겠지만 실제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그러시면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5시 00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채기주 소장님, 일반회계, 계속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네. 보건소장 최기주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박병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보건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년 예산은 신규 자체사업 편성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보조금 변경 내역을 사업별 편성 지침에 근거해 편성을 했습니다.
해마다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예산서로 대신하고 주요사업과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65억 5,196만 8천 원이 감액된 235억 4,913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사업비는 71억 2,363만 9천 원이 감액된 26억 3,950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에 4년마다 수립하는 제9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금성보건진료소 전자혈압계 구입비로 전년 대비 3억 9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아 신축 공사비가 내년 계속비로 이월이 됨에 따라서 70억 7,650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8,27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1억 8,2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구 연한이 경과한 노후 장비 중에 세균자동염색기 교체비로 2,750만 원, 다음 쪽에 편마비 환자 보행 보조 훈련 기구인 슬링 신규 구입비로 2,900만 원, 내구 연한이 경과한 구급 차량 교체비로 9,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중 부리보건지소와 군북보건진료소의 설계 및 공사비, 군비 매칭 사업비로 1억 3,018만 1천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388쪽입니다. 중간부에 새금산병원 의사 인건비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운영비로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8,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당직 의료기관 새금산병원 응급실 의사 인건비와 간호 인력 인건비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2억 1,202만 원이 증액된 37억 4,724만 5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시면 394쪽 상단부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기금이 1,7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으로, 397쪽 하단부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4,000만 원이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2700만 원으로.
400쪽입니다. 하단부에 건강증진 강화 사업이 2,871만 원이 감액된 1억 4,63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건강도시 활성화 사업 중 맨 상단에 건강도시 활성화 운영비가 올해 우리 헬스투어리즘 벤치마킹 비용으로 세운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고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의 건강생활 실천 사업 또 보조금 변경으로 1,059만 2천 원이 감액된 4억 781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06쪽입니다. 하단부의 출산 친화적 건강관리 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4,688만 8천 원이 증액된 12억 3,682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세부사업별 변경 내역을 보시면 다음 쪽 하단부에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사업 위탁 사업비 4,380만 원이 증액된 2억 7,080만 원으로, 다음 쪽 상단부에 모자 건강관리 사업 3,713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5,226만 3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 중 다음 쪽 상단부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올해 퇴직한 공무직 1명을 내년에 정기적으로 대체를 하면서 2,900만 원을 감액하고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로 3,6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11쪽입니다. 중단부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중 바로 밑에 체외 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1,607만 6천 원을 증액한 6,107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상단부에 방문 건강 관리 사업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2,031만 9천 원이 감액된 4억 4,076만 8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중에 다음 쪽 상단부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이제 올 공무직을 2명에서 내년에 1명으로 변경을 하고, 기간제를 올 1명에서 내년 2명으로 변경을 하면서 6,961만 6천 원을 감액하고 바로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260만 원과 다음 쪽 하단부에 방문 건강관리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2,61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에 AI IoT 어르신 건강 관리 지원 사업도 보조금 변경으로 1,110만 4천 원이 감액한 9,993만 2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중간부에 암 관리 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1억 7,534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8,280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증액분은 다음 쪽 상단부에 암 조기 검진 위탁 사업비로 1억 5,244만 8천 원과 바로 밑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2,01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25쪽입니다. 하단부에 예방 관리 체계적 운영 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2억 5,953만 4천 원이 감액된 45억 4,993만 8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요 감액 내용을 보시면 방역소독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10만 5천 원과 427쪽 하단부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3,840만 7천 원, 그리고 429쪽에 하단부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사업비로 9,71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에 감염병 대응 사업도 1,598만 원이 감액된 9,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에 만성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303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2,106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하단부에 정신보건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511만 9천 원이 감액된 8억 9,194만 1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38쪽 상단부에 정신보건사업 중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민간 위탁금 6,556만 원과 맨 밑에 기초 자살예방 사업 수행 인력 확충비 2,241만 8천 원을 증액하고, 440쪽 상단부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비로 1,890만 9천 원과 다음 쪽 상단부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증진 사업 지원비로 2,516만 원, 하단부에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 예방 사업비로 1,25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의 치매관리 강화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2,112만 7천 원을 증액한 11억 9,154만 5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같은 쪽은 맨 하단부에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위탁 사업비로 치매 치료 약재비 지원 사업비 8,449만 9천 원과 다음 쪽 상단부에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중에 내년에 작업 치료사 2명이 복직함에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9,366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쪽 상단부의 일반운영비 7,612만 5천 원과 다음 주 중간부에 국내여비 1,580만 원, 다음 쪽 중간부의 치매 환자 관리비 지원 사업비 5,54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1만 9천... 5억 1,918만 5천 원이 증액된 60억 6,048만 1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8쪽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비가 공사 지연으로 총 사업비 270억 6,754만 1천 원 중에 집행 잔액 230억 8,608만 2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83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이요.
(정기수 위원을 바라보며)위원님 위원님 없으시고?
(최명수 위원을 바라보며)위원님 하시는 거예요?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8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채기주 88쪽이요?
○최명수 위원 예. 388쪽. 맨 하단부에.
지금 예산 작년에 305만 원 세웠다가 올해 225만 원이 감액됐는데.
○보건소장 채기주 지금 보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여쭤보시는 거죠?
○최명수 위원 예.
○보건소장 채기주 지금 우리 관내에 총 107대가 돼 있는데요.
이제 공공기관하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시설은 지금 거의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최명수 위원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것만 있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 어디다 의무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법적으로 이게 하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최명수 위원 예.
○보건소장 채기주 공공기관하고 이제 공공기관, 교육시설, 공동주택도 다세대 주택 규정이 있는데 그 정도는 기본은 됐고.
○최명수 위원 공공기관이면 면사무소에 해당되는 거에요? 행정복지센터도?
○보건소장 채기주 그것도 이제 우리 보건 기관만 해당이 되고요.
○최명수 위원 예.
○보건소장 채기주 면사무소는 저번에 의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면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인접한 데는 저희들이 지금 그냥 보건지소에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좀 거리가 먼 데만 추가로 작년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또 이것도 이제 그 경로당에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일을 추진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보건소장 채기주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팀장한테 의원님이 주신 말씀 이제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노인회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을 겁니다.
따로 이제 한번 보고드릴 겁니다.
○최명수 위원 이것도 한번 적극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꼭 뭐 다른 지역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회관에다가 설치해 놓고 가장 그 보기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설치해 놓고 응급실에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그러던데 우리 군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사무소에도 지금 보건소하고 붙어 있지 않는 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셔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경로당 같은 데도 응급 시에 한 번만 더 뭐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 적극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하셔가지고.
○보건소장 채기주 이것도 이제 저희가 복지과 의견 전달할 때요. 이제 저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아무나 사용한 건 아니고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 노인당에 그걸 설치를 해놓고 있다가 어르신 분이 이제 그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도 그걸 사용할 줄을 몰라서 만약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갔을 때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랑, 설치를 한 상태에서 벌어진 거랑은 또 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항시 무슨 일 있을 때 그걸 사용할 줄 아는 분이 거기에 상주를 하든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복지과에서는 그걸 난감해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최명수 위원 다른 데 보니까 이장님들이 주로 막 관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소장 채기주 그렇죠! 근데 이장님들이 이제 노인 경로당에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면 119 부르면 오는 시간이 더 빠르거든요.
그거는 이제 항상 그 공공시설처럼 거기에 있을 때 그 건물 안에 있는 누군가가 그걸 신속하게 조치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여건이 되면 이제 그쪽에서 설치하는 거 검토를 할 거고, 지금 하여간 검토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가능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뭐 일방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 고려해서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그 389쪽에 당직 의료기관 응급실 의사 인건비가 지금 올해 추가적으로 더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2,400 곱하기 4월 돼 있는데요.
○최명수 위원 예.
○보건소장 채기주 이게 지금 새금산병원에 공보의로 가 있던 공중보건의가 병가사 제대를 했어요.
뇌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그 인원을 우리가 지금 지원을 못 받아서 내년 4월 말이나 돼야 공보의가 한 명이 배정이 되면 이제 오거든요.
만약에, 그때까지 의사 의사 한 명의 인건비를 저희가 일단 군비를 세운 거고요.
만약에 그때 공보의가 안 오면 나머지 8개월 분도 저희가 군비로 이거를 세워서 지금 거기를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최명수 위원 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가 보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원해줘도 사람이 없어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거기가 지금 의사 3명하고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보조 인력하고 해서 그 인건비를 그 수입으로 충당을 못하고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걸 벌써 군비로 몇 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그나마 공보의를 한 명을 지원받아서 그동안 했었는데 지금 공중보건의가 계속 줄고 있어요 해마다.
이게 어느 순간인가 끊기면 이제 그걸 아마 군비로 지원을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군민들이 확실한 도움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하죠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그렇죠. 이게 이제 평균 한 15명에서 20명, 많을 때는 25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평균 응급실.
○최명수 위원 매일 매일?
○보건소장 채기주 응급실 사용 인원이요. 근데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순 열이나 설사 이런 걸로 대전에 응급실을 가시면 막 여러 가지 검사하고 가면 밤을 꼬박 새거든요 보통 통상.
그런데 그 인원들이 여기가 없어지면 다 대전 응급실로 가야 될 상황이라 이게 돈이 좀 투입이 돼도 이건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 위원 어 실은 그 응급실에 지금 가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응급실 응급 환자는 안 받잖아요 지금 어떻게. 시내 같은 데는.
○보건소장 채기주 대전이요?
○최명수 위원 예. 이제 그 응급실에 가도 정말 위급한 상황 아니면 비용도 비싸고, 받지도 않고 그래요.
하여튼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많이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보건소장 채기주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407쪽에 한번 볼까요? 407쪽에, 지금 몇 페이지까지 가 있죠? 400...
○위원장 박병훈 410.
○최명수 위원 416? 지금 출생 지원금도 지금 우리 이제 변함없이 주는 거 주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예예.
○최명수 위원 이 출생지원금 주면서 우리 실제 출생아들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원금을 주는 데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보건소장 채기주 출생아 수에요?
○최명수 위원 예.
○보건소장 채기주 이거를 신혼부부들이 출생금 준다 좀 더 준다고 아기를 낳고 안 낳고 할까... 도움은 되겠죠. 이제 도움이 이게 뭐 시군별로 지금 차이도 많은데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 군이 한 중간에서 약간 상위 중상위 정도 되거든요. 이 수준이.
근데 아닌 게 아니고 금액 차이 많이 나는 데는 인근 지역 부부들이 그 주소를 이전하고 그쪽에서 출생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해도 이걸 타려고 아기를 임신을 애기를 출산을 더 하고 할까....
○최명수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떤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좀 출생의 변화를 좀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보건소장 채기주 이 금액을 올려서요?
○최명수 위원 올리든 어떤 다른 변화를 준다고 하면.
○보건소장 채기주 금액을 올리면 아무래도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긴 있겠죠? 있겠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있긴 있겠죠?
○최명수 위원 올해는 지금 몇 명 태어났죠?
○보건소장 채기주 지금 112명. 올해.
○최명수 위원 11월 말까지?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이 예산을 세워도 안 되는가 보네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412쪽까지요?
○위원장 박병훈 416이요.
○최명수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병훈 예 위원님 더 질문 없으시죠? 여기 넘어갈게요.
○최명수 위원 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다음에는 417부터 마지막 4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422쪽에 한번 볼까요? 422 암 조기 검진은 위탁은 어디다 하죠?
○보건소장 채기주 이거는 이제....
○최명수 위원 422쪽 상단부에.
○보건소장 채기주 우리 건강검진할 때 암 검사를 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제 일단 검사를 하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가 명칭은 위탁이지만 검진한 사후에 지급을 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은?
○보건소장 채기주 근데 이 예산이 이제 국비나 도비가 녹록지가 않아서 어떤 때는 막 1년씩 밀리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보조금이 내려오면 청구된 금액 중에 예산대로 그냥 지출을 하고 지급을 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우리가 어느 기관한테 위탁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검진들은 본인 스스로가 하지만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정산이 오면 지급을 해 준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423쪽 하단부에 보시면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 있잖아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400명인데 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금산 군민 다 해당되나요 전부 다?
423쪽 하단부에.
농어촌 여성 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채기주 예예예.
○최명수 위원 농어촌 여성하고 도시 여성하고 다른 게 있어요 어떻게 또?
○보건소장 채기주 이건 이제 농어촌 지역에 내려오는 보조사업인데요.
이건 이제 대상 되는 분들이 검진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우리 금산 군민한테는 해당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보건소장 채기주 그 대상이 있습니다. 이 검진 대상.
○최명수 위원 아 따로 있어요?
○보건소장 채기주 지원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농어촌 여성 어떤 대상이죠?
○보건소장 채기주 금산은 이제 일단 농어촌 지역이라 해당이 되는데.
○최명수 위원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역별로 나누나요 이거를?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지역별로 나눠요 그러면은?
○보건소장 채기주 농어촌 지역인지 아닌지?
○최명수 위원 예.
○보건소장 채기주 이 검진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최명수 위원 예. 이게 농어촌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고 돼 있어서.
○보건소장 채기주 이거는 만 40세 이상 여자면은 일단 검진 대상이 됩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 군민으로서 만 40세 이상이면 대상이다?
○보건소장 채기주 예예.
○최명수 위원 그래서 여성 농어촌을 붙여놔서 그러면 그 금산 시내에 사시는 분은 안 되고 저기 산골짜기에 사시는 분만 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 채기주 다 됩니다. 금산 자체가 농어촌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금산군이면 다 됩니다.
○최명수 위원 금산군이면 다 농어촌 저기 때문에 된다? 그 착각이 좀 있어서 그 들어봤습니다.
그 427쪽인데요. 그 대상포진 우리 한 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보건소장 채기주 427쪽. 내년에 1,370명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매년 그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매년 그렇게 한 1,000명 이상 되냐고 매년?
○보건소장 채기주 이게 이제 우리는 55세 이상은 무료고.
○최명수 위원 예.
○보건소장 채기주 이제 그 기준이 있는데....
○최명수 위원 이게 지금 예방접종 시행비가 2만 원에서 1,570명인데 이건 이제 무료 대상하고는 틀릴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채기주 네?
○최명수 위원 55세 이상은 이제 백신 대상 포진 무료 접종해 주잖아요?
○보건소장 채기주 네 맞습니다. 우리 금산은 그렇게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최명수 위원 이거 접종 시행 위에는 그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장 채기주 아닙니다. 그 이 대상포진을 병원에서 통상 맞거든요?
○최명수 위원 예.
○보건소장 채기주 그럼 저희들이 약품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주면 시행비는 그 주사 한 명당 2만 원씩 저희가 따로 지급을 합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보건소장 채기주 군비로 지원해줍니다.
○최명수 위원 별도로?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그 대상이 한 1,500명 된다? 1년에?
○보건소장 채기주 내년에 1,37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상당히 많은 우리가 어쨌든 이게 55세 이상은 무료로 하니까 1년에 그 뭡니까? 한 살 올라가는 그 층만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보건소장 채기주 그 인원도 있고, 이제 그전에 안 맞은 분들도 있고 해서 통상 이 정도로 예산을 잡고 근데 거의 뭐 크게 남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정도 비율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보건소장 채기주 네.
○최명수 위원 상당히 많으시구나. 알겠습니다.
439쪽에 한번 볼게요. 어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하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중간에 5개소 마을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채기주 안심마을 운영이요?
○최명수 위원 439쪽 중간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에 안심마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이게 작년에는 다섯 군데 했는데 마을에 이제 면에 시범적으로 안심마을을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해서 그 마을 이제 주민들 이 사업 주 내용은 뭐냐면 그 마을에 독거노인 분들이나 혼자 계신 분들 중에 치매 분이나 우울증 이런 염려가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는 데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주위에 계시면 그 동네에 이웃 분들 중에 이제 멘토 멘티를 같이 엮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안부 전화도 하고 오다가다 안부도 전할 겸 이웃에서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을 이웃한테 이제 저희들이 그걸 맺어준 거죠.
그럼 거기 그 마을에는 저희들이 약간의 지원을 해 줍니다.
교육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이제 큰 틀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1개 마을에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여가지고 인건비 형태로 주는 거네요 그러면은?
○보건소장 채기주 이게 그분들한테 주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 하는 것도 있고. 그 마을을 운영하는 데 1개소당 18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454쪽에 한번 볼까요?
○보건소장 채기주 400.
○최명수 위원 454쪽에. 아쿠아로빅 강사 수당 지급하고 계신데.
○보건소장 채기주 400.
○최명수 위원 454쪽. 아 아니 다락원이다. 잘 못 넘어갔어요.
내가 너무 너무 넘어가서 아니야. 잘 못 봤고요.
저기 446쪽에 보면.
○보건소장 채기주 46쪽이요?
○최명수 위원 446 인건비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 보건소하고 이 저 군청하고 이 직급에 따라서 보수가 좀 틀린가요?
○보건소장 채기주 똑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똑같아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4급이나 5급이나 보니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채기주 그거는 군청하고 동일하게 급수별로 차이가 나는 거지 보건소라고 더 덜 주고 더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소장님이 같다고 그라니까 괜찮은데 적게 봤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보건소장 채기주 제가요?
○최명수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뭐 같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 449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있죠?
○보건소장 채기주 449쪽.
○최명수 위원 449쪽 가운데 보면 기간 근로제 진료 의사 돼 있는데.
○보건소장 채기주 예예예.
○최명수 위원 진료 의사가 아니고 이 기간제로 따졌을 때 지금 이렇게 10월달 돼 있죠 이렇게?
10월 계약하는 걸로? 10개월씩?
○보건소장 채기주 예예.
○최명수 위원 이거는 이 10월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이 기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1년 중에 10개월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채기주 10개월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쉬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보건소장 채기주 이건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최명수 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윤정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진료 의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월이 되면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제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현재 공중보건의 내과 선생님이 네 분인데 내년 4월에 제대하시는 분이 세 분이세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연가나 이런 사용을 그동안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컨대 3월부터 이제 기간제 진료 의사를 모집해서 이렇게 해서 보건지소 순회 진료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10개월만 계약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10개월 하신다 그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윤정 예 현재 저희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만료 기간이 다 돼서 저희가 이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다 제대를 하고 나면 보건지소 진료 관련해서 이제 민원 발생도 많이 되고 문제도 많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수요를 예측한 다음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보건소 내에서 이 기간제가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계약합니까? 그 기간제는 계약을.
○보건소장 채기주 선발을? 선발을?
○최명수 위원 예.
○보건소장 채기주 각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이제 정해서 공고를 띄우고 각 사업부서에서 다 채용을 합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12달을 다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중에 11달만 계약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채기주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 때문에 2년간 연속 고용하면은 이제 그거를 퇴사를 못 시키게 돼 있잖아요?
저희들은 보통 11개월 정도를 계약을 합니다 매년.
○최명수 위원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가 위법을 하고 있다. 12달 계약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11달만 계약하고 하는 것이 일반 기업체라면 모르지만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서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연히 계약하는 사람도 이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인데 어 엊그제 그 대통령도 그런 얘기하는 이런 것도 우리 뭐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채기주 네 이거는 뭐 이제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군청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 이 근로기준법이 2년을 연속 고용을 하면 그거를 채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때문에 이게 항상 이렇게 좀 약간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기간제를 법으로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가 그걸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 우리 군도 실제 이러고 있지만 이런 것도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치 않은가.
그래서 뭐 어떤 대통령은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거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네.
○최명수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위원님 98쪽.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기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5시 40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금산다락원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기순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다락원장 이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박병훈 위원장님과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다락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어 다락원의 총 예산은 63억 4,05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9,131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의 주요 재원은 균특 사업비 5,788만 8천 원, 도비가 1억 13만 8천 원, 군비가 61억 8,254만 8천 원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승강기 설치 사업 등의 단년도 사업 종료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운영 경비 조정분 때문이고 반면에 인건비와 균특 사업비, 도비는 증액하였습니다.
상단에 다락원 운영 및 행정지원 정책 분야입니다. 어 총 예산액은 4억 3,33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0만 6천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금산다락원 관리 및 운영에서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30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안전시설 관리 유지를 위한 주요 항목은 변동이 없고 재정 여건을 반영한 운영 경비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54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증진 정책 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1,61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6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인건비로 수영 강사 8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2,841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스포츠센터 운영에서 세부사업 하단에 스포츠센터 운영에서 인건비로 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운영 운영 2명에 대한 임금 인상 인상분 64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55페이지입니다. 스포츠센터 청소 인력 2명에 대한 임금 인상분 364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재정 여건 반영으로 470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공공운영비, 즉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사용량 증가와 인상분과 또 시설유지비 증액분에 대해서 2,52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공연 분야, 문화예술 진흥 정책 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7,3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예술단 세부사업 예술단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금산문화예술 콘텐츠 제작비를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다락원에서 직접 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를 하였지만 금년도에는 작품 공모 방식으로 전환을 하여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작품 속에서 서 금산 대표 문화 콘텐츠인 일타홍을 만나게 할 수, 만나고 즐길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금산시네마 운영에서 인건비로 시네마 근무자 3명에 대한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48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문화예술 초청 공연에서 어 행사운영비로 우수 공연 기획 행사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 다락 이 사업은 다락원의 공연 예술의 품격을 대변하는 고유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송가인과 김영희 콘서트 등 어 대중 음악을 비롯한 뮤지컬, 재즈 등 13개의 기획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 체제 구축 정책 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7억 8,84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어 1억 3,597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평생교육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행사 비용 500만 원을 어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축제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전금, 일반보전금에서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의 생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및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위한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중간 부분의 세부사업 평생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어 총 예산 4,700만 원으로 도비가 1,410만 원, 군비 3,29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배달 강좌 4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동아리 8개에 대해서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하단에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대학 종합 프로그램은 안정적으로 전년하고 동일하게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정책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 7,131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어 인건비로 공공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1,02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60만 원이 감액이 되어 3,000만 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행사운영비에는 책 축제와 독서 동아리 행사, 도서관 1박 2일 체험 행사, 독서의 달 행사 등에 관한 행사비였었는데 어 대폭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행사는 467쪽에 독서캠프 및 독서 프로그램 도비 지원 사업에서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어 인삼골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입니다. 균특 사업비 지원 사업으로 2,900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37만 6천 원을 6천 원이 증액한 1억 1,5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임금 인상분과 어 전년도 추경으로 세웠던 전일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은 작은도서관 6개소에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원을 하고 도서 도서를 구입하여 지원을 합니다.
중간 부분의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며 총 예산은 1억입니다. 도비가 7,000만 원, 군비가 3,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어 이 사업 내용은 작은도서관이 없는 복수면에 복수로 170에 위치한 복수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하여서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의 세부사업 독서캠프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예산은 1,33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금산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명 작가 및 인플루언서 등을 섭외하여 북콘서트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6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다락원 시설 관리 정책 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2억 8,4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6,174만 8천 원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년도에 마무리한 노인의 집 승강기 설치 사업과 도서관 냉난방 시설 보수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스포츠센터 정비 사업에서 시설비가 신규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센터 지하 기계실에 난잡하게 배치된 노후 장비들을 정비하여서 작업자와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 17억 7,29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83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 임금 인상분으로 증액이 되었고 기타 경비는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상 축소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53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다락원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기 458쪽 보면 우수공연 계획이 1년 치가 나왔네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2026년도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1월만 빼고 다달이 있어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정기수 위원 네. 지금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계획한 거예요 아니면 하기로 다 저기 뭐죠? 예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거의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죠?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정기수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미리미리 그쪽 일정도.
○정기수 위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맞아요.
○정기수 위원 그래서 그리고 전년 대비 조금 오르긴 했네요 이 예산이?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정기수 위원 여기에 좀 이런 거 물어봐서 좀 그렇긴 한데, 요 중에서 가장 많이 그 비용을 많이 치러야 될 게 뭐예요? 몇 월 달 거예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요?
○정기수 위원 네. 파리나무 십자가?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작년에 대중 음악으로 아까 말씀드린 송가인과 김영희 콘서트가 가장 금액이 비쌉니다.
○정기수 위원 아 그래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정기수 위원 그렇군요. 음 어쨌든 그 질 좋은 그 예술 공연으로 좀 우리 군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454쪽에 아쿠아로빅 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게 시간당 4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맞습니다. 시간당 5만 원이요.
○최명수 위원 참 시간당 5만 원.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예.
○최명수 위원 수당이 시간당 5만 원이면 적정한 거예요 아니면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에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른 다른 데에서 주는 수당과 거의 비슷합니다.
○최명수 위원 비슷해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최명수 위원 실제 우리 그 다락원의 강사 수당 실수령액이 얼마나 돼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강사별로 다르긴 하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고요.
○최명수 위원 예.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그리고 또 아쿠아로빅 스포츠센터에서 하는 생활체육 프로 강사비는 시간당 5만 원이고.
○최명수 위원 그럼 뭐 다른 비용까지 포함해서 받는 실수령액이 대우는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 금산이?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적게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다른 거 비용을 합해 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던데.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최명수 위원 일단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만족은 못하죠?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올려주면 좋아하시겠죠?
○최명수 위원 많이 줘서 뭐 저 싫어할 일은 없을 것 같고.
456 금산문화예술 콘텐츠 제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예.
○최명수 위원 일타홍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계획을 해보자는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공모 공모로 공모 방식으로 해서 작품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와서 공연장에서 공모로 선정된 예술단체에서 직접 공연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는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하고 그분들이 와서 신청을 해가지고 오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공연을?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그러니까 공모 계획을 이제 공고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이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공연을 하겠다?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몇 가지가 선정이 돼서 한 두세 가지 정도 9,500만 원 정도면 우리 감독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작품에 따라서 금액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 2위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그 단체에서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근데 그 주제는 일타홍으로 해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일타홍 소재로 해서 네.
○최명수 위원 일타홍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정서는 어때요? 다 호응하시나 전부 다?
원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 못하시면 어떻게 해 이거를.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그래도 아직은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홍보가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많은 군민들이 대다수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금산 출신이라는 이제 뭐 이런 내용의 하나잖아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최명수 위원 그런 것도 좀 다양한 각도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467쪽에 아까 복수에다가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최명수 위원 지금 농협 창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면사무소 앞에 있는 농협 창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최명수 위원 그 창고에다 둬서 작은도서관을 만든다?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비용 정도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어 사전에 이미 어 예산을 산출을 해 봤는데 1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은 가지고 계시고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계획서를 이렇게 도에다 이미 제출을 했거든요.
○최명수 위원 그럼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기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수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기수, 발언대로 이동)
○부위원장 정기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11월 21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관광문화체육과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운영비 2억 5,000만 원, 금산 삼계탕 축제 추진 1억 원, 금산세계인삼축제 추진 3억 원, 전통인삼포 구현 1억 5,000만 원, 무지개 생태공원 정비 1억 5,000만 원, 국제무예올림피아드 대회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인삼약초정책과 세계중요농업유산 영문 레터링 설치 3,000만 원, 가족정책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9,0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 7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직무수당 36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68만 원, 장애인가족 복지지원센터 설치 지원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수,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로 힘써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3인)
- 박병훈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민원지적과장박정하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보건행정과장김윤정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이기순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