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2026년 3월 17일(화) 09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3.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금산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금산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3.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09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4일 정옥균, 최명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0일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시행으로 기존 3개의 상임위원회가 하나의 의회운영위원회로 통합·개편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제335회 1차 본회의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6명 중 과반수인 6명의 의원이 출석하여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른 선거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9시 0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회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및 시행으로 종전의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 하나로 통합·개편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박병훈 의원, 송영천 의원, 심정수 의원, 정옥균 의원, 최명수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03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합니다.
선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의거 상임위원장 선거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되, 투표 결과 과반수 투표자가 없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재투표에서도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 득표자끼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의원 재직 기간이 긴 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재직 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박병훈 의원, 송영천 의원 이상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김민창 의정팀장 김민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되,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대에 준비된 기표 도구로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에는 의장님을 제외한 다섯 분의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좌에서 우로 기표란에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기표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2개의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경우, 그리고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을 준용하여 무효표로 처리함을 알려드리니 명확하게 기표하시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 감표위원에게 투표용지 전달)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상태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상태와 매수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각 투표용지에 서명하시고 투표용지를 사무과 직원에게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에 서명 후 사무과 직원에게 인계)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기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기표소 이상 유무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님께서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은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민창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윤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투표)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투표)
다음은 정옥균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옥균 투표)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투표)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투표)
마지막으로 송영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투표)
○의장 김기윤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6개 맞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 매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기표수 확인)
6장 맞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개함 결과 명패와 투표지의 수가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심정수 의원 6표입니다.
출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심정수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본인의 의석으로 이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당선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신 심정수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발언대로 이동)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본 위원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무소속 의원으로서 어떤 정당이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공정한 운영위원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가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심정수 위원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0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8분 정회)
(10시 00분 속개)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방청을 위해 금산읍 주민이신 박영춘 님, 홍두리 님, 황두리 님, 취재를 위해 뉴스 체크 정은모 님, 이기숙 기자님, 뉴스티앤티 조준권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장 김기윤 의사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심정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심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범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금산군 가선거구 무소속 심정수 의원입니다.
최근 고물가와 유가 급등, 소비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군민 체감 생활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민생 안전 지원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할 것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적은 바로 인근 지역 무주, 영동, 보은, 계산, 군위군에서도 50만 원 이상씩을 지급했는데, 세계 인삼 수도라고 하는 우리 금산도 늦게나마 군 차원에서 책임 있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집행부에다가 사업 요청을 하면은 대부분 돈이 없다고 한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소간에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특정인들이 개입되었다는 소문 속에 2년 전 공사를 마친 어이가 없는 가격대로 하옥 4리 주차장 토지 매입 건입니다.
여기 신문 기사를 보면은 『가기도 힘든 곳에 때아닌 주차장, 마을 주민들 반발』 이렇게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차장 설립을 했다는 불만의 기사가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이장도, 해당 마을 이장도 전혀 모르고 인근 주민들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권 개입 소문만이 무성한 채, 더욱이 주차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사이에 1년을 두고 막무가내 비굴한 방법으로 특혜성 사업을 진행을 하는 등 이렇게 그동안 민선 행정의 힘을 이용한 이권 개입 등으로 군 재정이 엄청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위탁 관련 업체들의 우리 군을 상대로 지금까지도 위생 매립장 소각장 시설 의혹 관련해서 사건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접수를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형 이렇게 형사 소송 사건이 해결 안 된 의혹 투성이가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 군의 청렴도 향상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앞장서셔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시작부터 원천 봉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낭비성 행사 경비 과감히 줄이고, 장기간 방치한 한방 사우나 수리비가 매년 가중되고 있으니 조속히 임대 운영하며 비용 절감을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과 지방채 이자율 추가 조정도 해보고 고위직 업무추진비도 일부 반납하면서까지라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찾아보겠다는 예산 절약 정신을 일깨워 군민을 위한 민생 안전 지원금 마련에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본회의 정회 중 위원회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송영천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6년 3월 17일에 금산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박병훈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2026년 3월 5일에 금산군 민생 안정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금산군수로부터 2026년 3월 5일에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민생 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안,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금산군 식품 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고, 3월 10일에는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3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은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안건 심사를 위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제335회 금산군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는 2026년 3월 17일부터 3월 19일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3월 17일부터 3월 19일 3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송영천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영천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5항 2025 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송영천 의원님, 길기주 님, 김기동 님, 권문석 님, 양현환 님, 이중영 님, 장길호 님, 백승기 님 이상 여덟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 13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발언대로 이동)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2026년 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명칭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이고 안건 심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활동 기간은 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권한 범위는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안건 심사 및 본회의 제안이며, 현재 보류 또는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한 처리 권한을 포함합니다.
참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금산 투데이 신남건 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7. 금산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박병훈 의원, 송영천 의원, 심정수 의원, 정옥균 의원, 최명수 의원 이상 다섯 분을 금산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6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최명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 의사팀장김준휘
○출석공무원
- 군 수박범인
- 부군수허창덕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남준수
- 기획예산과장박정미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선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주민복지지원과장길상현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김창식
- 경제과장곽병국
- 농정과장 직무대리김수정
- 산림녹지과장한민석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김태진
- 건설교통과장김용주
- 맑은물관리과장 직무대리길철우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 <농업기술센터>
- 기술지원과장홍선주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이기순
○속기공무원
김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