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2026년 3월 18일(수) 11시 4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 42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2026년 3월 18일 김기윤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동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기윤 의원 등 6인)
(11시 44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본 의원 등 6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농촌의 정치적 고립을 초래하는 도의원 정수 축소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정치적 대표성의 균형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시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며, ‘인구 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써 기본적이고 1차적인 기준’임을 재확인하고 국회에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완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의원 지역구는 1인당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편차 상하 50% 범위 내에서 전면 재획정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오직 ‘인구수’라는 단편적 기준만을 앞세워,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에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의 광역의원 최소 정수가 1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금산군과 서천군은 각각 도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석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발언권을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반면 행정안전부의 2026년 2월 통계에 따르면 인구가 3만 명대인 전남 보성군과 장흥군은 도의원 2석을 유지하며 지역 대표성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금산군에 대한 선거구 축소 논의는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우리 금산군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농업과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왔으나, 단지 인구가 5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의원 정수가 절반으로 축소되는 것은 헌법적 가치와 지방자치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이번 선거구 획정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인구 중심 획정은 ‘표의 등가성’을 넘어 ‘지역 대표성’을 침해하는 왜곡된 기준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단순한 인구 비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과도하게 광범위한 선거구가 형성되어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 지역에 유리한 구조를 고착화하고, 농촌 주민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도시의 편향적 대표 체계’를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과도한 관할 면적은 ‘대의민주주의의 실질적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금산군의 행정구역 면적은 약 577.2㎢에 달하며, 이는 단일 도의원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준입니다.
도의원 정수가 1명으로 축소될 경우, 한 명의 의원이 감당해야 할 지역은 더욱 확대되어 주민과의 접촉, 민원 대응,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 수행이 물리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주민의 의사가 의정에 반영될 통로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실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농촌 특수성을 무시한 정수 축소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구조적 결정입니다.
금산군은 인삼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유한 산업 생태계와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와는 전혀 다른 정책 수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내 대표성이 축소될 경우 농업·농촌 관련 정책과 예산에서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지역 경쟁력 약화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정치적 대표성의 축소는 단순한 의석 감소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구조적 소외’이며, 이는 곧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획일적 기준은 헌법이 지향하는 ‘균형발전 원칙’에 반합니다.
국가는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음에도, 현행과 같은 인구 중심 획정은 오히려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책무를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농촌 지역을 정책적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에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오만 군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인구 수 중심의 획일적 선거구 획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면적, 지리, 교통, 생활권을 반영한 다각적 기준을 즉각 도입하라.
하나. 농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을 위해 자치구·시·군 별 ‘최소 2인 이상 광역의원 정수 보장’ 원칙을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하라.
하나. 인구 5만 명 기준의 일률적 적용을 폐지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하라.
하나. 농촌 지역 정수 축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 소멸 대응과 연계된 제도적 보완 대책을 우선 마련하라.
우리 금산군의회는 농촌의 자존과 군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도의원 정수 유지가 관철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선거구 획정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자치의 본질과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바와 같이 동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안건은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6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최명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 의사팀장김준휘
○출석공무원
- 군 수박범인
- 부군수허창덕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남준수
- 기획예산과장박정미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선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주민복지지원과장길상현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김창식
- 경제과장곽병국
- 농정과장 직무대리김수정
- 산림녹지과장한민석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김태진
- 건설교통과장김용주
- 맑은물관리과장 직무대리길철우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 <농업기술센터>
- 기술지원과장홍선주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이기순
○속기공무원
김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