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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 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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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방청안내

금산군의회는 회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의종류

  • 임시회 : 필요시 수시 개최
  • 정례회 : 매년 2회 ( 1차 : 6~7월, 2차 : 11~12월 중)

방청방법

당일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신청서를 작성한 자에 한하여 방청권을 교부받아 지정된 좌석에서 방청한다.

방청권의 교부

  • 1. 방청신청서는 의회사무과에 별도 비치하므로 반드시 교부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 2. 방청인은 신청서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 3. 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4.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부하며,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한다.
  • ※ 신청서 교부 및 문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 041-750-2821)

방청의 제한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장에서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 끽연행위, 신문 등 서적류의 열독을 하는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