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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 조례제정및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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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및 개폐

금산군의 조례는 금산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금산군의 조례는 금산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복지증진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군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조례제정 및 개폐 절차

01. 발의 - 군수 :  재적 의원의 1/5 이상 연서
                        	02. 의결 - 재적의원의 과반수 : 의원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03.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04. 공포 - 이송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