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란?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의회 내에 설치되는 회의 기관으로서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위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회할 수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 역할: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심사 · 처리
- 소관 사항: 의회사무과에 속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