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 조례는 금산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금산군의 조례는 금산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복지증진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군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조례제정 및 개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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