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6호 2025-10-02 ∼ 2025-10-16 금산군의회 2025-10-02 조회수 44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6호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천, 김기윤, 정옥균, 심정수, 박병훈, 정기수, 최명수 의원 발의) 2. 제안이유 혈액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헌혈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혈자에게 1회당 1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함으로써 헌혈 장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표기,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포함한 용어 정비 나. 군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4.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5.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2. ~ 10. 16. (14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1)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 : 041) 750-2815 / FAX 041) 751-6317 3)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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