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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6-2 2026-01-26 ∼ 2026-02-01 금산군의회 2026-01-26 조회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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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공고 제2026–2호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 박병훈, 정옥균, 심정수 의원 발의) 2. 제정이유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의식 향상과 인공구조물 등에 의한 소형동물의 피해에 대한 개선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민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형동물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대책 수립 및 추진(안 제3조, 안 제4조) 다.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4. 관계법령 가.「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나.「자연환경보전법」제4조
5. 입법예고 기간: 2026. 1. 26. ~ 2. 1.(6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1)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 : 041) 750-2816 / FAX 041) 751-6317 3)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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