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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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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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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6-6호 2026-03-05 ∼ 2026-03-12

금산군의회 2026-03-05 조회수 37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66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금산군의회 회의규칙」 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5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박병훈정옥균심정수 의원 발의)

 

2. 제정이유

최근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와 소비 위축으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군민들 또한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산군 차원에서 민생안정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지원 금액·지급 시기·지급 방식 등 핵심 사항 전반을 군수의 재량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상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의결권과 재정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급 시기와 규모를 행정 권한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조례안은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민생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안 입법의 성격을 가짐.

우선, 지원금 지급 시기를 선거 이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생지원이 선거 일정과 연계된다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급 상한은 1인당 연간 50만원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이는 금산군이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농촌기본소득 사업의 군 부담 추정액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해당 사업 미선정에 따른 군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임.

 

재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충남·대전 행정통합 과정에서 해당 시·군에 교부되는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하도록 설계하여 기존 필수 사업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아울러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민생안정지원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군수의 단독 판단에 

따른 집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의회의 견제와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함.

 

민생지원은 그 필요성만큼이나 집행의 절차와 구조 또한 중요하므로 본 조례안은 일회성·재량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의회와의 협의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생정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내용

  가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다지원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안 제8)

  라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9)

  마. 신청 및 결정(안 제10조)

  바. 지급 제외 및 환수(안 제11조, 안 제12조)

  사. 통지 및 이의신청(안 제13조) 

 

4.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13

 나.주민등록법6조제1항제1호, 제2호

 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제3호

 라. 출입국관리법10조제2호

 

5. 입법예고 기간: 2026. 3. 5. ~ 3. 12.(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다의견 제출처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금산군의회 홈페이지

      1) 주소 : ()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 : 041) 750-2816 / FAX 041) 751-6317

      3)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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