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는 법률과 규정 등 정부 운영지침에 따라 청렴교육 및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회 2025-07-15 조회수 9 |
금산군의회는 법률과 규정 등 정부 운영지침에 따라 청렴교육 및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CTN(충청탑뉴스)은 지난 7월 10일자 기사에서 [겉핥기 교육에 그친 금산군의회?... 청렴·성인지 교육, 보여주기식]이라는 제목으로 금산군의회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반박 내용 ◯ 해당 교육이 단 하루, 제한된 인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대상이 고위직 소수에 그쳤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먼저 4대 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양성평등기본법」 등 4개 관계 법령을 근거로 여성가족부 ‘202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에 따라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씩 총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특히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은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산군의회는 이에 따라, 고위직에 해당하는 의원 7명과 사무과장 1명을 대상으로 고위직 맞춤형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것이며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지난 5월 28일 13:30 ~17:30까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 청렴 교육 또한 관계 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금산군의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직원들은 내부 교육계획에 맞춰 연간 8시간의 청렴 교육을 온라인 등을 통해 연내 이수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감안해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같은 날 교육을 이수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교육은 공인 교육기관인 청렴연수원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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