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현장 중심 의정과 민생 입법 집중 금산군의회 2026-04-20 조회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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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현장 중심 의정과 민생 입법 집중
21일부터 10일간, 의원발의 5건 포함 총16건 안건 심의
주요 사업장 27개소 현장점검 및 공무국외출장 규칙 강화로 투명성 제고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는 오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군의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함께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관내 주요 사업장 2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입법과 현장을 아우르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들의 강력한 자정 의지를 담았다. 부적절한 출장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성명과 징계 종류를 실명 공개하고, 최대 2년간 출장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엄격한 책임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출국 45일 전 계획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해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 현장 중심의 행보도 이어진다. 의회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검증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기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강화된 국외출장 규칙 도입과 현장 중심의 사업 점검 등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조례들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하겠다.”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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